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899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1월 18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열감,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생활폐기물 수거작업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신청 상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기록지 ○ 현재증상: 가슴답답함 기침/가래 ○ 기저질환: - ○ 특이사항: 중국, 최근입국일 2015, 한국어가능, ○ #COVID-19, → Adm 2) 주치의 소견 ○ 진단명: U07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J189 상세불명의 폐렴 ○ 증상 발현일: 2021/7/19 ○ 격리시작일: 2021/7/23 ○ 확진 검사 확인일: 2021/7/23 ○ 격리해제일: 2021/8/2 ○ 상기 병명으로 2021/7/23~2021/8/2까지 본원 입원치료함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상 상병 확인됨.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담당업무 :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 근무시간 : 주 5일 / 17:00 ~ 03:00 ○ 업무내용 - 신청인은 통상 17:00에 출근하여 (이하 주소 생략) 아래에 있는 전동차를 운전하여 (이하 주소 생략) 내 생활폐기물을 수거 및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03:00 전동차 반납 후 퇴근함. 혼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무실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업무관련 접촉자 특이사항 없음 나. 인정사실 1)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결과 확인 ○ 확진일 - 검사일: 2021.7.22. ○○○ #선별진료소 - 확진일: 2021.7.23. 코로나19 양성 판정 ○ 검사사유 - 21. 7. 22.(목) : ○○○○○(딸) 구로구에서 양성판정 후 접촉자 분류되어 검사 - 21. 7. 23.(금) : □□□ 양성 판정 ○ 추정감염경로: 가족(딸) ○ 증상 - 최초증상: 2021.7.19. 열감, 근육통, 두통(현재증상: 미열, 두통, 콧물, 기침) 2) 신청인 주장 및 조사결과 ○ 신청인 주장(감염경로 등) - 신청인은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하다 코로나19에 걸려 딸에게 옮긴 것이며, 딸이 먼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이유는 딸에게 먼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조사결과 - 신청인 주장 및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지 검토결과, 딸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딸과 함께 보건소 방문하여 역학조사지(딸) 제출해달라고 요청함. 이후 시간 경과하여 공문 발송 한 후 신청인 통화하였지만 보건소 방문결과 역학조사지 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현재 상태로 처리 진행해달라고 함. ○ 21.11.19. 14시 보헙가입자 유선상 확인 - 현재까지 사업장 내 신청인 외 코로나 확진자 없음을 확인함 3) 기타 내용확인 ○ 입원,격리 통지서 확인(○○○) - 입원/격리 사유: 자가격리 중 COVID19 확진 - 입원/격리 내용: 확진 2021.7.23. / 자택격리 2021.7.22.~7.23./ 입원기간 2021.7.23.~2021.8.2. (□□) - 입원격리장소: □□ 다.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건강검진내역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노출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생활폐기물 수거작업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신청 상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한다. ○○○ 역학조사 내용 등의 자료에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보험가입자 의견서, 재해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8년 1월 18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17:00 ~ 03:00까지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역학조사 보고서 상 추정감염경로로 가족(딸)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사업장의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