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4-5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900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육체노동에 따른 동작 및 하중 부담으로 요추부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5. 3. 28.부터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최근에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흡음단열 작업을 총 20년간 수행하였고,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단열재 운반 작업, 단열재 재단 작업, 단열재 천장 설치 작업, 단열재 벽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단열재 및 단열재를 등에 올려 운반하고, 천장 설치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단열재를 설치하는 작업이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15. 4. 23. ○○○○○○ 외래기록지> - S: 허리가 아프다. 한달전에 무거운 물건 들고 난 이후 요통이 생김. 한의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 침 맞으면서 치료하였다. 통증의 차도가 없고 우측 하지 방사통이 심해진다. - O: LOM of back <2020. 2. 20. ○○○○○○ 외래기록지> - S: 약을 안먹으니 통증이 심하다. 허리와 우측 엉치 통증이 심하다. 목도 아프고 우측 어깨주변도 아프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척추증 및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있음 ○ 특별진찰의 소견 - 전반적인 퇴행성 척추증. 신경압박병소는 관찰되지 않음. 경도의 요추4/5 간 팽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현장: (사업명 생략) 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 담당업무: 흡음단열 ○ 근무기간: 2020.2.20.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평균 2시간 (점심시간 11:30 ~ 12:30, 오전 30분, 오후 3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약 8년 11개월간 흡음단열재 설치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작업내용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흡음단열공으로 근무하였음 - 흡음단열공 5~7명(평균 6명) 2) 작업 공정 - 단열재 운반 작업 - 단열재 재단 작업 - 단열재 천장 설치 작업 - 단열재 벽 설치 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단열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단열재(21.6kg)를 머리 및 어깨로 받쳐 들고 이동함. 1일 취급 총중량 216kg ○ 작업자세 - 단열재를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외전, 우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좌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 - 단열재를 등에 올려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 ○ 취급물품 - 단열재(2*1m, 150T, 24K) ○ 작업량 - 일일 단열재(21.6㎏) 10묶음 운반함(1인 작업) - 1회 운반 시 평균 15m 운반함 ○ 작업시간: 일 2시간 ■ 단열재 재단 작업 ○ 작업내용 - 커트칼로 단열재의 일부를 절단함 ○ 작업자세 - 단열재에 화스너를 부착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 - 커터칼을 이용하여 단열재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을 회내전한 자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톱, 줄자, 니퍼 ○ 작업량 - 일일 단열재 6장 재단하여 절단함 - 단열재 1장 재단 및 절단 시 3~5분 소요됨(1인 작업) ○ 작업시간: 일 1시간 ■ 단열재 천장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단열재 (7.2kg)를 등으로 받쳐든 상태에서 팔로 힘을 가해 천장에 고정함. 1일 취급 총중량 144kg ○ 작업자세 - 단열재를 천장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좌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머리 위에 있는 단열재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단열재를 천창 틀 사이로 밀어 넣는다. 양측 견관절 굴곡 및 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자세 - 가스총을 사용하여 단열재를 천장에 부착시키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회전한 자세로 좌측 손은 머리 위에 단열재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은 가스총을 잡아 천장으로 힘을 누른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단열재(평균 7.2㎏), 가스총(3㎏), 화스너 ○ 작업량 - 일일 단열재(평균 7.2㎏) 20매를 천장에 설치 함 - 일일 가스총 60회(단열재 1매에 3회) 사용함 - 단열재 1매 설치 시 5~7분 소요됨 ○ 작업시간: 일 3시간 ■ 단열재 벽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측면벽에 단열재 (7.2kg)를 고정함. 1일 취급 총중량 72kg ○ 작업자세 - 단열재를 벽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 - 단열재를 벽 상단에 부착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측방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견관절을 외전, 좌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한 자세 - 단열재를 벽 하단에 부착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측방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한 자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단열재(평균 7.2㎏), 가스총(3㎏), 망치(0.6㎏), 화스너 ○ 작업량 - 일일 단열재(평균 7.2㎏) 10매를 벽에 설치함(1인 작업) - 단열재 1매 설치 시 평균 3~5분 소요됨 ○ 작업시간: 일 2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신청인 요추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판정함. 비록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중등도 요추 부담 작업을 8년 11개월간 수행하여, 요추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에 업무의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나, 신경외과 다학제 회의 결과 신경압박병소가 관찰되지 않아 확인 상병에 의해 신청인의 증상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 라. 과거력 등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없음 2) 교통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86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흡음단열 작업을 총 20년간 수행하면서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단열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20년간 흡음단열재 설치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8년 11개월간의 직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부적절한 작업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신체 부담 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업무외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왕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