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 , 발목관절 , 우측/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 발목관절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904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 발목관절, 우측',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발목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현장시찰 및 물량관리, 기성청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9. 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시찰업무 후 본사 이동 과정에서 계단에서 발을 잘못디뎌 우측 발목을 다치게 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5. 8. ○○○○○ - 우측 발목 통증 - Rt ATFL - Rt PL PB ○ 2021. 9. 4. ○○ - rt ankle pain os: 수년전 - 평소 자주 접지름 2) 주치의 소견 - 우측 족관절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연골손상(거골) A)Ruptune ligament ankle Chronic tear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의무기록 검토상 발목 불안정성 및 관절염 소견 확인됨.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상정 요함. ○ 직업환경의학과 - 상기인의 발목 부상 일자는 2021년 5월 8일과 9월 4일에 발목을 접질러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한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최근 확인된 외상이 아닌 오래된 인대 손상으로 인한 발목의 불안정 인대 장애로, 건보 수진내역을 살펴보면 상당히 오랜기간 이전부터 발목관련 진료를 받아왔던 사실과, 해당 수술 기록을 보았을 때 인대의 손상이 오래되어, 인대 보강(augumentation)을 한 것으로 볼 때 최근 업무의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닌 적어도 1년 이상 전의 반복된 외상 누적으로 인한 인대 장애로 보입니다. 또한 작업 환경은 비록 미완성 된 건물이기는 하나, 평평한 바닥이고, 작업화를 신은 상태로, 일반적인 걸음으로 인한 작업으로 볼 때 해당 질환을 악화시킬만한 명확한 작업상의 신체부담으로 인해 해당 질환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작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설업본사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1. 1. ~ 2019. 12. 1.(11월) 현장시찰 및 물량관리/기성청구, 고용보험 - 2021. 1. 1. ~ 2021. 9. 4.(8월) 현장시찰 및 물량관리/기성청구,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12. 1. ~ 2021. 1. 1.(1년 1월) 현장시찰 및 물량관리/기성청구, □□ 주식회사,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년 8월(현장시찰 및 물량관리 등)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현장시찰 및 물량 관리 등 - 비용 검수 및 기성청구(30%) - 작업내용 미팅(20%) - 현장시찰 및 물량관리(20%) - 업무상 부담 주장 - 업체 폐기물 사진촬영(30%) - 업무상 부담 주장 ○ 현장 개요 - 작업구역: (사업명 생략) 현장 - 총 세대수: 387세대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현장 시찰 및 작업내역 확인 - (작업내용) 현장을 걸어다니면서 시찰하고, 작업된 폐기물 양을 카메라로 찍는다. ·현장 이동시에는 법인 차량 이용 ·매일 시작 전에 폐기물 물량 체크, 마감 과정에서 중간 처리 경과 체크 위해 현장 이동했다는 답변이고, 아파트의 경우 각 방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모두 확인 - (작업빈도) 1주 2회 정도 수행 - (작업시간) 6시간 24분 - (작업량) 1일 방문 현장량 1-2곳 ·걸음 수: 계단 등 3,000보, 평지 1,000보 ○ 신체부담 작업 내용에 대한 심의의뢰기관 조사자 의견 - 작업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유선통화,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을 통해 파악함 - 카카오톡 등으로 물량 체크, 작업 수행 내역 등은 확인되나, 실제 도보 이동한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자 2021. 9. 4.) ○ 2017년 - M79168. 기타 근통, 아래다리[2월(1회)] - M7966.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2월(3회)] - S932.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4월(2회), 5월(2회)] - S9349.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5월(8회), 6월(8회)] -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5월(4회)] - M1987. 기타 명시된 관절증, 발목 및 발[5월(1회), 6월(1회), 7월(1회)] - S936.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5월(1회)] - M7697. 상세불명의 다리의 골부착부병증, 발목 및 발[6월(1회), 7월(8회)] - S9340.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10월(1회)] ○ 2018년 - M79178. 기타 근통, 발목 및 발[5월(1회)] - M79168. 기타 근통, 아래다리[7월(1회)] ○ 2021년 - M7797.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발목 및 발[6월(9회), 7월(3회), 8월(7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66cm, 57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시찰 업무를 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 발목관절, 우측',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발목관절, 우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9년 1월부터 약 3년 8개월간 건설 현장 시찰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건설 현장을 걸어다니며 작업된 폐기물 양을 카메라로 찍는 업무를 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지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발목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점, 해당 작업으로 인해 신청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저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 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 발목관절, 우측',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발목관절, 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