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905 · 판정일: 2021-11-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식당 총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장내 동료근로자(○○○)가 확진판정 받은 후 전직원 코로나검사 실시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수행 중 동료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소견서(○○) - 상기환자 2021년 9월 28일 코로나 19 바이러스 진단 받고 9월 28일부터 2021년 10월 7일 까지 국가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 치료하신분입니다. (21.09.30~10.04.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 퇴소) 국가 코로나 19 지침에 따라 증상 발생 10일 이상 경과 후 추가적인 증상발생없어 바이러스 전파력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격리해제 결정된 상황입니다. 2) ○○ 입원 격리통지서 - 입원 격리 사유: 코로나19 확진자[자택, ○○○○○, 자택] - 입원 격리기간: 2021-09-28 - 2021-10-07 - 2021-09-28(자택) /2021-09-30(○○○○○) /2021-10-04(퇴소후 자택격리) 3) 자문의 소견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을 2021년 9월 28일 ○○에서 확진 받았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근무기간 : 2018.03.01. ~ 2021.09.28. (진단일까지 약 3년 7개월 근무) ○ 근무시간 : 1일평균(10 )시간 / 1주평균(5 )일 / 1주평균(50 )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60)분 / 저녁시간(60) ○ 담당업무 : 식당 총책임자 ○ 직 종 : 음식서비스 종사자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1) 사업장(근무지) 개요 ○ 명칭 : ○○ ○ 직원수 : 주방4명, 홀1명, 대표 1명(총 6명, 아르바이트 1명) - □□□, ○○○(앞주방), △△△, ◇◇◇(뒷주방), ☆☆☆(홀) 2) 담당업무 - 조리부책임자로 음식을 접시에 담아 홀 담당자에게 전달 다. 재해발생경위 ○ 최초감염자는 홀담당이며 신청인은 조리부 담당으로, 음식을 접시에 담으면 그 접시를 최초감염자인 ○○○에게 전해주고 손님에게 서빙을 해주고 있음 ○ 25일부터 몸살증상처럼 피곤함이 느껴지기 시작하였고, 그후 저녁부터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다음날 26일부터 두통과 고열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음. 주 증상은 두통과 고열이였고, 오한과 식은땀이 많이 발생하였음 ○ 27일 아침 26일 코로나 검사한 ○○○이 양성판정을 받은 후 신청인도 코로나 검사를 하였고 27일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음 라. 역학조사보고서 발췌(○○○ 역학조사서_#(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 ) ○ 추정 감염경로 : 9.24. 확진자 접촉(직장 동료 ○○○ - 9.27.확진) ○ 확진일: 2021.09.27. ■ 일자별 동선, 이동수단 및 접촉자 조사결과 ○ 9/24(금) - 08.:00~09:00 자택#->○○○○ / 지하철/ 출근 - 09:00~21:00 ○○○○ / 홀 □□□ 접촉 14:30~17:00 브레이크타임 홀에서 휴식 마스크 미착용 - 21:00~22:00 ○○○○->자택 / 지하철 / 퇴근 ○ 9/25(토) - 08.:00~10:00 자택->○○○○ / 지하철/ 출근 - 10:00~13:00 ○○○○ / △△△(앞주방)과 아침식사 - 14:00~16:00 □□□□□ (이하 주소 생략) / 버스 / 취식안함, 오른쪽옆 손님있었음 - 16:21~17:57 포장△△△(술집) (이하 주소 생략) / 택시 / 친구와 술마심--> 접촉자분류 - 17:30 자택 / 도보 / 자택귀가 ○ 9/26(일) - 자택 / 발열, 두톨증상 있어 집에만 있었음 ○ 9/27(월) - 08.:00~09:00 자택->○○○○ / 지하철/ 출근 - 09:00~10:00 ○○○○ - 10:10~10:40 ○○ 선별진료소 / 도보 / 직원 ○○○확진으로 직원들과 검사함 - 12:20~ 자택 / 지하철 / 퇴근 / 배우자(◇◇◇)외 방문자 없음 ○ 9/28(화) - 자택 / 자택대기 마. 과거병력 등 1)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 역학조사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식당 총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장내 동료근로자(○○○)가 확진판정 받은 후 전 직원에게 시행한 코로나검사에서 코로나 확진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역학조사 등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8세 남성으로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09월 28일 진단일까지 3년 7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4대보험 신고 이력에서 확인되었고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담당업무가 음식점 조리부 책임자로 주문된 요리를 접시에 담아 홀 서빙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추정 감염경로 는 9월24일 동료직원 접촉에 의한 사업장내 감염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식당 총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음식접시를 최초감염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점, 동료 확진 판정 후 전 직원 검사 실시하여 확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