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906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에서 ○○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기계수리, 설치, 제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해외 제강공장에 파견되어 시운전과 수리 업무를 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제강 업무, 기계 제작 및 수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무릎을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로 작업하였고 , 2015. 11. 16.부터 (주)○○○○○-○○○○○ 소속으로 브라질에 파견되어 새로 건설된 제강공장 시운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단을 반복하여 오르내리고,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로 볼트를 체결하는 등 무릎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엔지니어링 기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속 직원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기술자문 및 엔지니어링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해당 업무와 신청 상병인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7. 8. 24. - 우측 통증 심해 걷기 힘들다, 좌측은 견딜 만하다 ○ 수술기록지(2017. 9. 11.) - Preoperative diagnosis: DJD knee Rt - Postoperative diagnosis: s/a - Name of operation: TKR Rt with attune cr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 진행된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적 치료(인공관절 전치환술) 요함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다학제 회의(영상의학과) 회신 내용 본원촬영 일반촬영 영상 판독 소견 검사일 : 2021.10.13. Both knee AP: - Total arthroplasty state; right knee joint. right fibula proximal shaft fracture with well healing state. - Osteoarthritis, left knee joint. - Kellgren and Lawrence grade III. rec; clinical correlation. ○ 수술내역 - 2017-08-29, RT TKR ○ 의학적 검토 결과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해외파견사업 ○ 담당업무: 제강공장 시운전, 수리 ○ 고용형태: 상용 /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15. 11. 16. ~ 2016. 10. 31.(11개월 16일) ○ 근무시간: 07:00~17:00(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77. 7. 1.~1998. 8. 2.(21년 1개월 2일), 주식회사○○○, 제강공, 4대보험 ○ 1995. 7. 1. ~ 1998. 8. 1.(3년 1개월) ㈜○○○ ○○, 제강공, 4대보험 ○ 2000. 6. 26.~2001. 12. 5.(1년 5개월 10일) ○○(주), 기계제작/수리/설치, 4대보험 ○ 2002. 8. 12.~2004. 4. 30.(1년 8개월 19일) ○○(주), 기계제작/수리/설치, 4대보험 ○ 2007. 11. 21.~2014. 12. 31.(7년 1개월 11일), ○○○○○ 주식회사, 제강공, 4대보험 ○ 2015. 11. 16.~2016. 10. 31.(11개월 16일), 주식회사 ○○○○○, 제강공장 시운전/수리,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직종별 근무기간(진단일 기준) - 제강공장 시운전, 수리: 11개월 16일 - 제강공: 31년 3개월 14일 - 기계제작, 수리, 설치: 3년 2개월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종: 해외파견사업 ○ 해외사업장명: ○○○○○ 2) 담당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 근무(07:0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제강공장 시운전, 수리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공정 - 다음의 3개 작업(제강공장 시운전 및 점검, 수리작업, 과거작업 ①기계제작,수리,설치, 과거작업 ②제강부)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현장조사 - 신청인이 작업하는 영상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신청인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직종의 영상으로 대체함 가) 제강공장 시운전 및 점검, 수리작업 ○ 작업방법 - ① 시운전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수리 방향을 잡는 지시업무, 수리작업을 함. - ② 근무 교대시 점검할 때 9층 설비를 오르내리며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볼트 등 공구 ○ 작업량 - 설비의 좁은 공간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3~4분/회 쪼그리거나 무릎을 굽혀서 수리하거나 수리를 지도함. 시운전에 따라서 수리 빈도가 달라지나 평균 약 2시간 무릎을 굽혀 수리업무를 수행함 - 1일 9층(56m) 설비를 층별로 점검할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점검할 때도 있음. 평균 약 9층(56m)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추정함. 나) 과거작업1. 기계제작, 수리, 설치 ○ 작업방법 -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산소절단기를 잡고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 -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고개를 숙이거나 회전하여 고정한 상태로 우측 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좌측 손으로 지지하여 용접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철 구조물(5~30kg), 산소절단기(약 5kg), 용접기 (약 5kg) ○ 작업량 - 1일 8시간 작업 중 약 3~4시간 수리 작업하며,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3~4분/회 용접, 절단 작업함. 다) 과거작업2. 제강부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혀 합금철을 삽으로 퍼서 마대(30~40kg)에 반복적으로 담는 작업, 쇳물 샘플 채취 스푼(약 30kg)를 양손으로 잡아서 쇳물 샘플을 채취하여 샘플통에 붓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샘플 채취 스푼(약 30kg), 합금철 마대(30~40kg) ○ 작업량 - 1일 샘플 채취 약 10회하고, 삽으로 합금철을 반복적으로 퍼서 마대에 담음. 샘플 채취시간은 약 3분 이내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11. 4.) 1)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서 '제강공'으로 총 31년 3개월 14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에서 퇴직한 이후 '기계제작, 수리, 설치'를 하였고, 최근 '제강공장 시운전, 수리'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2) 각 직종의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자세한 내용은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참고) - '제강공장 시운전, 수리'에 11개월 16일간 종사하였음. 하루 쪼그림 작업은 약 2시간으로 파악됨. 신청인은 9층(56m) 설비를 오르내릴 때,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나, 1~2층이라면 계단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함. - 과거 작업인 '기계제작, 수리, 설치'는 3년 2개월간 종사하였음. 1일 8시간 작업중 약 3~4시간 수리 작업하며, 용접/절단 작업을 할 때, 회당 3~4분의 무릎을 굽힘 혹은 쪼그림 작업이 있었다고 진술함. - 과거 작업인 '제강공'은 총 31년 3개월 14일간 종사하였음. 기마자세나 쪼그린 자세로 무거운 샘플 채취 스푼(약 30kg, 쇳물이 들어있을 때는 약 40kg)을 들고 붓는 일을 하루에 약 10회 하였다고 진술함. 샘플 채취에 걸리는 시간은 약 3분 이내임. 삽으로 합금철을 반복적으로 퍼서 마대에 담는 일도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3개 제철 사업장(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모두 비슷하였다고 진술함. 3) 신청인이 수행한 3개 직종의 노동부하가 각각 다른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이 31년간 근무한 ‘제강공’의 경우, 무릎부담자세의 발생(횟수,시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다른 2개 직종(‘제강공장 시운전, 수리’, ‘기계제작, 수리, 설치')은 무릎 관절의 신체적 부담 작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2개 직종의 근무기간이 각각 11개월 16일, 3년 2개월이며,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유발되기에는 짧은 기간임. 4)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3년: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현존무릎관절연골의찢 ○ 2014년: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년: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년: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년: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5㎝, 체중 79㎏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제강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기계수리, 설치, 제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위 소속 사업장에서는 해외 제강공장에 파견되어 시운전과 수리 업무를 하며 무릎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1977년 7월부터 약 31년 3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강공으로 근무하였고, 기계수리, 설치, 제작 작업을 3년 2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최종 사업장에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해외 제강공장에 파견되어 시운전과 수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제철소 제강공 업무를 약 31년 이상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량물 작업에 의한 낮은 강도의 무릎 부담이 있었던 점, 시운전 및 수리, 기계제작 및 수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무릎을 굽히는 동작,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 무릎에 부담이 있는 동작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체부담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노출기간 등을 감안하면 누적노출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