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반무지/우측 외반무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907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외반무지’ 및 ‘우측 외반무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 소속으로 면세점 등에서 근무하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구두를 착용하고 근무하였으며, 구두를 벗고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어 발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구두착용을 권유하였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서서 고객 응대를 하고 다른 조와 번갈아 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쉬는 시간 외에 기타 잡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06.17. ○ 28도 정도 보임. MT lt 도 많이 튀어나옴. 발바닥 굳은살도 심하다 2021.07.26. ○○○ 방사선검사상 no interval change chest x-ray : normal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양측 무지외반증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2021-07-26, 2021-07-30 양측 무지외반증으로 각각 수술을 시행하였음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 신청상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되며 요양기간은 타당하나 보존적 치료의 적응증으로 판단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2021. 11. 15.) - 백화점 판매직으로 2017.12.부터 현재까지 일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5개월 정도만 간헐적으로 일함. 상기 작업은 외반무지를 일으킬 업무부담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2017년 8월부터(근무이전) 수진내역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매장 판매 종사자 ○ 채용일자: 2019. 6. 19. ○ 담당 업무: 주얼리 제품 판매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직업력 - 2019-06-19 ~ 2021-06-01 ㈜○○○○○/패션잡화 판매 - 2017-12-04 ~ 2019-06-10 ○○○○○(주)/패션잡화 판매/4대보험자료 - 2015-10-02 ~ 2015-10-16 ㈜○○○○○/프론트 데스크 안내/4대보험자료 - 2012-05-30 ~ 2012-07-29 ㈜□□□□/아르바이트(○○○○○)/4대보험자료 - 2010-12-03 ~ 2011-01-24 ㈜□□□□/음식 서빙/4대보험 자료 ○ 직종별 근무기간 - 패션잡화 판매: 약 3년 6개월 - 프론트 데스크 안내: 15일 - 아르바이트: 2개월 - 음식 서빙: 약 2개월 나.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구두착용을 권유하였고,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서서 고객 응대를 하고 다른 조와 번갈아 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쉬는 시간 외에 기타 잡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층 본 매장에서 지하 1층 직원 전용 층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며 정수기 물통 교체, 쓰레기 버리기, 무거운 택배 수령, 보안실 및 △△ 직영 직원에게 서류와 물품전달, 지하2층 환전실에서 현금 및 상품권 환전과 입금 등 기타 심부름까지 하면서 구두를 벗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임. 2)사업주 주장 ○ 재해 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입사 전에 본인의 무지외반증 증상을 알렸으므로, 산재 요양 신청의 원인은 당사 입사 전 근무했던 근무지 2곳에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 근무 시 직원에게 유니폼과 유니화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디자인을 구입할 수 있음(개인이 지불한 구두의 비용도 회사가 지급). 유니화는 1년에 2회 제공함. - 신청인에게 본인이 선택한 신발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신청인은 본인이 선택한 신발을 일부 기간 동안 착용하다가 회사가 제공한 신발로 교체하였음. 이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신청인에게 회사 유니화를 신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음. - 모든 매장에는 판매 공간과 백오피스(서류업무 및 휴게공간) 있어 백오피스 의자에서 휴식 취할 수 있음 - 1일 근무 시간 8시간에서 2시간 20분(식사시간 포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서서하는 근무는 아니며 백오피스에서 앉아서 하는 업무 및 데스크에 앉아서 하는 업무도 있음 - 당사 판매 제품은 시계, 귀금속, 목걸이 등의 제품으로 정기 입고는 월 2회 이루어지고 있음. - 판매 업무 특성상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업무는 없음 - 면세점 내부 계단은 비상용 계단이며 일반 업무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당사 1,200명의 근로자 및 당사 1997년도 설립 이래 무지외반증을 호소한 사고는 없었으며, 아시아 본사에서도 동 질병의 사고는 없음을 확인하였음 - 해당 매장 직원들 중에서도 무지외반증 통증을 갖고 있는 직원은 없었음 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2019.06.19. - 2021.06.01. ○ 직위/직책 : 판매직/ Sales Associate ○ 근무시간 : 코로나 이전 9시간/ 코로나 기간 8시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 ○ 담당업무: 상품판매(브랜드명: ○○○○○) ○ 동료근로자수: 7명 ○ 사업장 재해사실 보고 경위: 2019년, 엄지발가락통증 및 굳은살, 염증 2) 근무 환경 등 조사내용 ○ 유니폼 및 유니화 - 직원에게 유니폼과 유니화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디자인을 구입할 수 있음.(보험가입자 의견 참조) - 유니화는 1년에 2회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이 지불한 구두의 비용도 회사가 지불한다고 함(이메일 기록 참조) - 신청인 본인이 선호하는 디자인의 구두를 신고 일정 기간 근무를 하다가, 회사 구두로 변경을 하였음 ※ 신청인 주장하는 ‘앞이 비교적 뾰족하고 좁은 굽이 있는 구두’관련 - 회사 유니화는 앞이 완전히 뾰족한 형태의 신발은 아니고 약간 타원형의 형태로 확인됨. 굽높이: 약 3cm, 볼넓이: 약 7cm, 신발 앞쪽 볼넓이: 약 6cm 정도 - 신청인은 본인이 구매한 구두를 착용하였으나, 본인이 다시 유니화를 착용하고 근무함. 회사에서 강요한 사실은 없으며, 비용문제 및 업무용으로 구두 구입의 한계 등으로 유니화를 다시 신고 근무하게 되었다는 주장임. - 신청자의 입사 당시(2019년) 직원들에게 본인이 무지 외반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신청자로부터 무지외반증이 있어 편안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당사의 입사 전에 요청한 이메일 기록 확인. ○ 근무환경 - 매장에는 판매 공간과 백오피스(서류 업무 및 휴식 공간)이 있음. 백오피스에는 의자와 탁자가 있음 - △△에는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직원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음 - 1일 근무 시 2-3명이 근무를 하며, 보통 한명은 서서, 다른 한 명은 세일즈 데스크에 앉아서 업무를 진행함 - 부티크 매장 특성상 대부분 매장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지며, 대량으로 판매가 되거나 하는 제품이 아니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루에 몇 번씩 지하층으로 이동하고 정수기 물통을 교체 하고 무거운 택배 수령 등의 업무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함 ※ 본 매장은 귀금속 주얼리 판매 매장으로 제품 무게가 무거운 제품이 없다고 하며(입고 내역에도 박스당 4kg 미만으로 확인됨), 물통 용량도 13l로 하루에 여러 번 물통을 교체할 정도로 물을 소비하지 못한다고 함. 지하층 이동 시에도 매장 인근에 바로 위치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비상용 계단을 평상시에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함. (매장은 2층에 위치) 3) 업무량 관련 조사 내용 ○ 정기적인 제품의 입고는 한 달에 2회 있으며, 제품이 입고되는 날에는 카트를 이용하여 지하 2층의 보세장에 가서 제품을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함. - 업무상 박스 수량이 많은 경우는 2인 1조로 하고 있다고 함 ○ 제품 입고 내역 - 2020-04-20 4kg 수량: 156 - 2020-05-15 1kg 수량: 20 - 2020-05-22 1kg 수량: 2 - 2020-06-16 1kg 수량: 31 ○ 코로나 이후 면세점 고객 급감으로 연장근무는 월 1-2회로 확인됨 - 2020년 1월 연장근무 1시간30분 - 2020년 4월 연장근무 1시간 - 1일 근무시간 동안 2시간 20분의 휴식시간이 제공되며 부띠크 사정에 따라 추가로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함. - 근무 시간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서서 하는 근무는 아니며, 백오피스에서 앉아서 하는 업무 및 세일즈 데스크에서 앉아서 하는 업무도 있다고 함 - 신청인은 9시간을 서서 근무하였고 무거운 짐을 수시로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층에 있는 매장에서 약 100m 지점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일반적인 상황 및 제품을 가지고 이동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고 있다고 함. 라.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고객 응대 및 판매 ○ 작업내용: 손님 응대 및 상품(귀금속류) 판매 ○ 작업시간: 7시간(90%) ○ 신체 부담 자세: 서있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 2) 물품 정리 및 상품 입출고 등 ○ 작업내용: 동사다리나 접이식의자를 밟고 창고에 적재된 상품 입/출고, 핸드카트를 이용한 입고 상품 수령 및 이동(1달 2회 입고) ○ 작업시간: 1시간(10%) ○ 신체 부담 자세: 사다리 또는 접이식 의자에 올라간 자세, 무릎을 굽힌 자세 마. 이전 사업장 업무 관련(신청인 사실 확인서 참고) 1) ○○ 근무(2017-12-04 ~ 2019-06-10) ○ 업무내용: 몸에 맞는 유니폼을 입고 쿠션감과 신축성이 없는 구두를 싣고 매장에서 7시간 이상을 판매 및 고객응대를 함. - 신발을 판매할 때는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손님이 신발 싣는 것을 도와야 했다는 주장임. ○ 근무 환경 및 근무화 - 근무화: 회사에서 제공한 근무화는 구두 굽이 높고, 구두 바닥은 쿠션이 없어서 매우 딱딱하고 구두가 전혀 늘어나질 않았음. 회사에 편안신발 신고 근무할 수 있게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는 유니화를 안신어도 된다고 허락했지만 브랜드 이미지 상 어느 정도 굽이 있고 앞볼이 좁은 정장구두 신을 것을 권유하였음 - 근무환경: 매장이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 방문객수가 수백 명이고 주말은 더 많았음. 하루 종일 서서 고객응대를 해야 했고, 높은 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꺼낼 때도 구두를 신은 채 무거운 사다리를 옮겨 올라가야 했음. 매장 전체가 대리석으로 되어있어 걸을 때마다 바닥충격을 발이 그대로 흡수해야 했음.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에서 떨어진 빗물에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일이 많았음 ○ 사업장 재해사실 보고 경위: 2018년도(2018-04-30 ○○ 외반무지(후천성) 진료 2) 호텔 프론트 안내직원 근무(2015-10-02 ~ 2015-10-16, ㈜○○○○○) ○ 업무 내용: 호텔에 입사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밑바닥 재질이 딱딱하고 구두코가 비교적 뾰족한 굽이 약 5cm정도 되는 구두를 신고 근무하였음. - 동료근로자수: 6명 - 약 1년 넘게 격주 6일제 근무여서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었음. 서서 일하다 보니 허벅지부터 종아리, 발까지 부어있었고 퇴근 후에는 엄지발가락과 발바닥에 통증이 심했음. 바.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 8. 23. ○○○○○- 외반무지(후천성) ○ 2018. 4. 19. ○○○○○- 외반무지(후천성) ○ 2018. 4. 30. ○○- 외반무지(후천성) 3) 교통사고 여부: 없음 4) 신체조건: 키 161cm, 체중 5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구두를 착용하고 서서 근무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좌측 외반무지’ 및 ‘우측 외반무지’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약 3년 6개월 간 패션 잡화 판매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면세점에서 주얼리 제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며, 불편한 구두를 신고 근무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주얼리 판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선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발생하긴 하나 발가락의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신청 상병과 관련된 수진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외반무지’ 및 ‘우측 외반무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