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911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및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부터 다수 사업장에서 차량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소속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근무 중 2021. 3. 27. 퇴근 주차 시 차량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우측 어깨를 다친 뒤 의료기관 내원 및 진료 중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2021. 9. 10.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21년 03월 27일 16시 50분경 퇴근 주차 완료 후 관리자 재 주차 요구에 재 주차 하려고 차에 승차 중 차 계단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면서 우측 어깨 수상. ○ 오랜 기간 운전업무(레미콘, 택시, 덤프트럭)를 수행하며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어깨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1년 3월 27일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1. 3. 27. 근로복지공단 ○○ 응급기록 - 주호소: pain on right shoulder(2021. 3. 27.) - 현병력: 1시간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침. 팔을 올리지 못함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우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업종: 석회석(백운석,대리석포함) 광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덤프트럭운전원 ○ 근무기간: 약 10년 11개월 - 2010. 4. 1. ~ 2018. 10. 31. 고용보험 - 2018. 11. 09. ~ 2021. 3. 27.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 ○○, 덤프트럭운전, 2018년 11월 09일~ 2021년 03월 27일/ 2010년 04월 01일~2018년 10월 31일, 산재보험, 고용보험 - □□□□□(주), 택시운전, 2008년 11월 05일~2010년 04월 01일, 고용보험 - ○○○○○(○○○), 레미콘운전, 2001년 04월 20일~2001년 06월 20일, 고용보험 - ㈜□□□□□, □□□□□, 1995년 07월 01일~1997년 04월 01일, 고용보험 - □□ △△, 채탄/굴진, 1988년 08월 15일~1989년 03월 06일, 직업력통합조회 - ◇◇ △△, 채탄/굴진, 1984년 10월 14일~1987년 05월 22일, 경력증명서,분진작업경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차량운전(덤프트럭, 택시, 레미콘): 13년 09개월 - △△(채탄/굴진): 03년 02개월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1일 8시간 근무, 주 48시간 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식사(60분)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2010년 4월~2021년 3월(재해발생일)까지 10년 9개월간 석회석광산인 ㈜○○○○○ ○○에서 갱내 덤프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 15ton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석회석광산 지하 갱도 4~5km구간을 왕복하며 채굴된 석회석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급한 경사면, 계속되는 급커브구간, 평평하지 않은 바닥의 지하 갱도를 저속(10~15km)으로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도로보다 핸들조작 빈도가 훨씬 높고, 특히 석회석을 가득 실을 경우 핸들이 무거워져 조작 시 힘이 많이 들었다고 진술함. 2) 과거 직력관련 사항 ○ △△ - 1984년 10월~1989년 3월까지 기간 중 약 3년 2개월간 ◇◇, □□에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직업력 통합조회 자료에서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간은 3년 2개월 이지만 신청인은 약 6년간 △△에 근무했고 채탄(4년)과 굴진(2년)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 채탄, 굴진 작업 모두 무거운 진동공구의 사용,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 중량물취급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 있는 부담 작업임.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덤프트럭 운전작업(동영상. 덤프트럭 운전작업) ○ 작업내용 : 15ton 덤프트럭을 운전해 석회석 광산 지하갱도에서 채굴되는 석회석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운전석 의자에 앉은 자세로 오른손과 팔을 이용해 기어를 변속하고 핸들을 조작 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5ton 덤프트럭 ○ 작업량 : 4~5km의 지하 갱도를 일 평균 15회 왕복함, 1회 왕복 시 약 30분 소요됨 : 분당 약 20회 어깨 운동을 반복하며 운전을 함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신청인은 2021년 3월까지 13년 9월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운전 실시하였음. ○ 운전작업 시 윗팔 거상이나 힘을 준 상태에서의 어깨의 외전 등 신체부담작업의 빈도가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1년 진료기록(진단일 2021. 3. 27.) -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3월(1회), 4월(2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3월(2회), 4월(1회), 5월(1회), 6월(3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7월(1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4cm, 몸무게 78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5년부터 다수 사업장에서 택시, 트럭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년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근무 중 퇴근 중 차량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친 뒤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및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 이력 상 1984년부터 1989년의 기간 중 약 3년 2개월 간 석탄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 1995년부터 진단일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3년 9개월 간 레미콘, 택시,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근무한 내용이 확인되며, 신청인 주장 상 레미콘 차량을 구입하여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면 20년 이상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 광업소에서 약 6년 간 근무하였으며 채탄작업 약 4년, 굴진작업 약 2년 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장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 부위에 회전이 많고, 일반 운전에 비하여 트럭 운전의 특성 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바닥이 고르지 않은 도로 운전 시 과도한 힘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 하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핸들조작 시 어깨 거상이나 외전으로 인한 부담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준의 업무 부담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건강상태, 근무이력, 해당 작업 내용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부위의 업무상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및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