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 좌상엽폐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913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 좌상엽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4.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물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10. 19.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주물공'으로 근무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중금속, 흄, 석면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7. 10. 19. ○○○ ○○○○ <주호소> - incidental lesion <현병력> - Comparison: LDCT. 2017 and CECT. 2016 ll Increased size of the GGN in LUL: r/o MIA 2. Little change of numerous subpleural and centrilobular nodules in 8 lungs (upper poterior lung predominance) with multiple penbronchial/mediastinal hyperdense LAP : R/O Pneumoconiosis or chronic granulomatous disease 2) 주치의 소견 - 2017.10.30. 폐엽절제술 및 중격동림프절제거술 시행받고 정기적인 외래추적 관찰 중임. 3) 자문의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9. 4. 1. ~ 2013. 6. 29.(4년 2월) 주물공,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6. 1. 1. ~ 1991. 12. 31.(6년) 용해 및 주입작업, □□□□, 기타자료 - 1992. 1. 1. ~ 1995. 4. 22.(3년 3월) 용해 및 주입작업, (주)□□□□□, 국민연금 - 1996. 5. 31. ~ 1997. 4. 22.(10월) 용해 및 주입작업, □□□□(주), 국민연금 - 1997. 5. 1. ~ 1998. 7. 1.(1년 2월) 용해 및 주입작업, □□□□□, 국민연금 - 2000. 7. 12. ~ 2000. 12. 19.(5월) 건설일용근로자, □□□□, 기타자료 - 2001. 5. 10. ~ 2001. 11. 30.(6월) 용해 및 주입작업, (주)□□□□□, 국민연금 - 2004. 1. 1. ~ 2008. 3. 31.(4년 3월) 용해 및 주입작업, □□□□, 고용보험 - 2016. 1. 1. ~ 2016. 11. 30.(11월) 자재운반업무, (주)□□□□□ 외,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0년 2월(주물 등)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주물공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당 업무> - 영세기업으로 용해 및 주입업무에 ‘생산과장’을 겸해 근무하면서 공장 전반에 대해 관리하였고, 금속을 주형에 주입하는 작업은 온도, 속도, 시간이 질 좋은 제품 생산에 중요하여 생산과장인 신청인이 직접 수행(1인) 함. - (용해작업) 용해로 온도 올림(1,700도) -> 당일 생산할 물품과 관련된 금속재료 용해로에 투입 -> 용해작업 중 용해 산화물이나 부유물 등을 제거 - (주입작업) 생산제품에 따라 용해로 온도가 생산제품 온도까지 올라가면(1,300~1,700도) 쇳물을 주형에 주입하기 위해 내려보냄./경험에 비추어 쇳물의 색깔과 불빛을 눈으로 확인하며 온도를 확인. ※ 사업장 폐업으로 작업 내용에 대한 사업장 확인 불가 ○ 사업장 개요 - 상호: ○○○○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 - 주 생산품: 알루미늄 합금 주물, 동합금 주물, 주강 주물 - 현재 폐업 ○ 작업환경 - 노출형태: 먼지, 가스 - 근무 1일 평균 노출 시간: 1일 4시간 이상 - 보호장구: 마스크 ·30년가량 주물공으로 근무하는 동안 ‘○○○○’에서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였고 과거 사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일반마스크를 구입하여 착용하였음. - 국소배기장치: 없음 - 그 외 특이사항: 고열, 소음 발생 - 연장근무: 주당 평균 2~3회, 회당 2~3시간 연장근무 수행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이 있으나 용해로 온도를 1,700도로 유지하기 위해 매번 10분 만에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작업을 함.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분진, 금속 흄, 유해가스 등 ○ 사업주 주장 - 사업장 폐업으로 확인 줄가 ○ 작업환경측정결과 - 사업장 폐업소멸(2018. 10. 31.)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요청하였으나 ‘자료 없음’으로 회신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7년 10월 원발성 폐암 진단. 진단 당시 69세 - 1986년부터 30년 가량 주물 공장에서 근무. - 용해로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고, 일부 기간 동안 주물공장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현장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였음 - 주물작업에서 다양한 금속흄,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 될 수 있고, 주물 공장 근무자에서 폐암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17. 10. 19.) ○ 상세불명의 급성 세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수진 받은 이력 확인 됨 2) 건강검진결과 ○ 2011년(검진일: 2011. 8. 1.)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정상 ○ 2013년(검진일: 2013. 9. 21.)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정상 ○ 2014년(검진일: 2014. 4. 28.) -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정상 ○ 2016년(검진일: 2016. 4. 20.) - 흉부방사선검사: 비활동성(정상A)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7년(소속사업장: □□□□)과 2010년(소속사업장: ○○○○)에 사고성으로 승인 받은 내역 확인됨(다리, 손/손가락)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1cm 체중 55kg(2016년 건강검진 결과) ○ 음주 및 흡연 - 음주: 주 5회, 소주 2~3잔 정도 - 흡연: 1983년 이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간 주물공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중금속, 흄, 석면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폐암, 좌상엽폐'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86년부터 약 20년 2개월간 주물사 용해 및 주입 업무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용해 및 주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알루미늄 합금 주물, 동합금 주물, 주강 주물 등을 다루었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업무 중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되는 점, 노출기간이 해당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히 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 좌상엽폐'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