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안 황반변성

심의결과 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2914 · 판정일: 2021-11-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안 황반변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6.)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1998. 6월부터 약 23년 동안 주물공장 등에서 용해작업자로 근무하였으며, 2021. 6. 25.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8년경부터 주물공장 용해작업으로 근무하여왔으며, 근무 중 10시간 이상 분진, 소음, 유해가스 등에 호흡기가 노출되고 고온과 극도의 밝기인 용해물에 안면부와 안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1998년경부터 주물공장에서 용해작업자로 근무하여 왔으며, 주물공장의 특성상 노후된 공장설비에 따른 분진, 유기화학성분, 소음 등에 장시간 노출되어 왔고 용해작업 중 상시적으로 1500도 이상의 고온과 높은 조도의 쇳물에 안면부 특히 눈 부위가 극심한 유해요인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여 오다가 2021. 6월 초부터 우안에 지속적인 시력감소와 충혈, 통증, 이물감 등의 증상이 심해져서 2021. 6. 2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6. 25. ○○○○ 외래초진기록지 - CC> visual acuity, decreased-미상 - PI> 상환 약 20년전 우안 각막에 쇳물이 튀어 화상을 입은 적이 있으신 분, 1일전 좌안 가리고 나니 우안 시력저하 인지하여 대학병원에 진료 의뢰됨. 외상 이후에도 아시 교정시력 우안 0.7정도 나왔다. - PE> OD)1m 0.1 OS)0.4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상병명으로 2021.06.25/ 7.13/ 8.17 우안 유리체강내 아바스틴 주입술 시행하였으며, 외래 진료하였음. 3) 자문의 소견 ○ (안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신청요양기간 타당함 ○ (직업환경의학과) 신청인은 주물공장 용해작업 약 20년 이상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의 원인 중 자외선 노출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업무 관련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담됨. 전문 조사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판정위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상시근로자수: 약 8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13. 10. 3. ~ 2021. 6. 25. 주물생산 용해작업 -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1998. 6. 2. ~ 2000. 5. 1. □□□□(주) - 주물생산 용해작업. - 2002. 12. 24. ~ 2003. 5. 20. □□□□□ - 주물생산 용해작업. - 2009. 4. 1. ~ 2009. 9. 1. ㈜○○○○○ - 주물생산 용해작업. - 2009. 10. 6. ~ 2009. 12. 31. □□□□(주) - 주물생산 용해작업. - 2010. 1. 4. ~ 2010. 6. 1. □□□□ - 주물생산 용해작업. - 2010. 8. 12. ~ 2012. 7. 7. □□□□ - 주물생산 용해작업. - 2012. 8. 23. ~ 2013. 3. 31. 주식회사□□□□ - 주물생산 용해작업. ※ 4대보험 취득내역에서 상기 이력 확인되며, 재해자는 1998년경부터 주물공장 용해작업자로 근무하여 약 23년간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며, 소속사업장에서도 총 23년 4개월로 경력내용을 제출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용해작업.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06:00 ~ 19:00(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5.5일).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 나. 사실관계 조사 1) 사업장 개요 ○ 주 생산품: 산업용 주물 주조품. ○ 사업장 전체공정: 주물 주조업으로 선박용 및 산업용 밸브를 주조 → 연마 → 납품. 2) 재해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 ○ 담당업무: 용해작업. ○ 구체적인 작업내용 - 주물공정 중 고철을 용해로에 장입하여 쇠를 녹이는 용해공정 작업 업무를 수행함. - 전기 용해로 작동관리자로 용해가 끝난 쇳물을 각각 공정에 투입하고 상시적으로 전기 용해로의 오작동이나 온도 점검을 수행하며, 전체 근로시간을 용해로에서 작업/대기 상태를 유지함. ○ 작업환경 - 용해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특성상 고온과 높은 조도를 발산하는 용해물(쇳물)에 안면부, 안구 등이 반복적으로 노출됨. - 보호구 착용여부: 마스크, 보안경, 얼굴보호구, 코팅장갑 착용. ※ 재해자 진술에 따르면, 마스크 및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면 보안경에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시 착용하고 작업하기는 어렵다고 함. 3) 작업환경측정결과(2021년도 상반기) ○ 소속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소음, 니켈(불용), 크롬(금속과 크롬 3가화합물), 망간, 산화철(분진과 흄), 고열, 규산(석영), 혼합유기화합물(EM), 구리(흄), 니켈(금속), 용접흄 및 분진, 이산화티타늄, 산화알루미늄, 크롬(불용)이 확인되며, 소음(노출기준 88,4dB)을 제외한 유해인자는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음. - 재해자가 작업하는 용해작업 공정에서 고열이 발생하며, 고열의 경우는 최고노출수준이 23.6도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업무상 유해요인 ○ 재해자는 전기 용해로를 이용하여 쇳물을 생산하는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고온(1500도 이상)과 극도의 조도를 발산하는 용해물(쇳물)에 안면부, 안구 등이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극심한 유해 작업장에서 근무를 하여왔으며, 용해를 위해 사업장이 취급하는 금속들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형태이며, 작업 시 폐 주철 등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쇳물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 중량물의 폐 주철 등을 용해로에 근접해서 투입해야 하고, 오염된 금속물을 투입했을 때는 큰 불꽃이 일어나기도 하며, 또한 상시적으로 용해로 상단에 침착되는 슬어지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고온의 용해로를 직접 바라보며 작업을 수행하여 왔음. ○ 재해자는 1998년 경부터 주물공장 용해작업자로 근무하며 현 사업장의 작업환경보다 더욱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현 사업장 근로기간 8년 동안에는 주당 68시간을 초과하는 극심한 육체적 과로와 일일 근무 중 10시간 이상 분진, 소음, 유해가스 등에 호흡기가 노출되고 고온과 극도의 밝기인 용해물에 안면부와 안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왔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와 신청 상병이 당사 용해공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당사에서 판단이 불가하므로 공단 판단결과에 따르겠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재해자 ○○○은 2021년 6월 ○○○○에서 "우안 황반변성"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1998년 총 23년 4개월간 여러 업체에서 주물공장 용해작업자로 근무하였다. 재해자측은 업무수행 중 노출된 자외선 등 유해광선에 의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황반변성의 위험요인에는 나이, 흡연, 당뇨, 고혈압, 과도한 자외선 노출 등이 있는데, 재해자의 업무 중 자외선 등에 노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해자의 업무 내용은 비교적 명확하므로 전문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헌검토 및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재해자측 진술 등을 참고하여 발병경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4. 18.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각막염, 건성안증후군. 2) 건강검진 결과 ○ 2017. 1. 14. 검진 - 정상B 판정(유질환자 : 고혈압/ 이상지지혈증, 당뇨 관리요함) - 시력(좌/우): 1.0 / 0.9 ○ 2018. 1. 13. 검진 - 정상B 판정(유질환자 : 고혈압/ 위험음주상태로 절주 또는 금주 필요) - 시력(좌/우): 1.2 / 1.0 ○ 2019. 1. 12. 검진 - 정상B 판정(유질환자 : 고혈압/ 위험음주상태로 절주 또는 금주 필요) - 시력(좌/우): 0.9 / 0.8 ○ 2020. 2. 8. 검진 - 정상B 판정(유질환자 : 고혈압/ 위험음주상태로 절주 또는 금주 필요) - 시력(좌/우): 0.8 / 0.6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63kg. ○ 음주: 일주일에 6번/보통 소주 4잔/가장 많이 마셨던 하루 음주량 20잔(2020. 2. 8. 건강검진). ○ 흡연: 총 30년/1일 20개비 / 금연한 지 4년(2020. 2. 8. 건강검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3년 동안 주물공장에서 용해작업자로 근무하면서 분진, 소음, 유해가스 등에 호흡기가 노출되고 고온과 극도의 밝기인 용해물에 안면부와 안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안 황반변성'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1998. 6. 2.부터 2012. 8. 23.까지 □□□□(주)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8년부터 약 23년 동안 장기간 주물공장에서 용해작업을 하면서 황반변성의 주요 발병 요인인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안 황반변성'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