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916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며 화장실, 사무실 등 청소를 수행하였고, 2020년 2월부터는 코로나 19가 발생하여 유해물질을 사용하여 공장 내 층계 등을 매일 소독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1. 3. 22.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7.1. ㈜○○○○○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사무실, 화장실 등을 청소하였고,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19가 발생하여 피크린마스터 등을 사용하여 공장 내 층계 및 지하차량 등을 매일 소독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신청인의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여 업무량이나 휴게시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를 하였기에, 근로환경이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비교시에도 근무환경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의 발생 원인은 사업장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2. 3. 22. ~ 2021. 4. 16. 입퇴원 기록
- 주진단: DLBCL
- 입원 후 경과:
상환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10일전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픈 증상이 시작되었으나 (설사도 2-3회 하였음) 로컬 의원에서 수액처치 받은 후 괜찮아졌다가 금일 다시 증상이 심해져서 본원 응급실 내원한 분으로, Lt.clavicle 위로 만져지는 멍울 있어 외래 내원 예정이었던 분. abdominal pain은 호전되어 멍울에 대한 evaluation 진행하였고, DLBCL 소견 확인되어 혈액내과로 전과, BM involvement에 대한 평가 위해 BM biopsy 시행하였으며 R-CHOP CTx 시행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2021. 7. 1.)
○ 상병으로 전신항암화학치료 시작하였고 현재는 호전추세보임.
2) 자문의 소견(내과, 2021. 9. 24.)
○ 상기 환자 림프절 조직검사를 통해 2021.3.30. 악성림프종으로 확진된 기록이 확인됩니다. 진단일은 2021.3.30.입니다. 신청한 상병명(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은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하수도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미화원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8. 10. 1. ~ 2021. 3. 22.(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6:30 ~ 14:30(1주 평균 5일)
○ 휴게시간: 12:00 ~ 13:00
2) 과거 및 현재 경력
○ 2009. 6. 1.~2009. 8. 20. ㈜□□□□, 미화원, 4대보험
○ 2009. 9. 1.~2009. 12. 31. ○○○○○, 미화원, 4대보험
○ 2010. 1. 1.~2012. 1. 1. ○○○○○, 미화원, 4대보험
* 2012년 9월~2017년 7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다수 확인됨(약 1360일)
-> 2021. 11. 22. 신청인 유선확인상 2012년 9월~2017년 7월 사이 ○○○○○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용역업체 일용직으로 소속만 변경되었던 것이라 함.(2009년 이전에는 전업주부)
○ 2017. 8. 1.~2018. 6. 30.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 미화원, 4대보험
○ 2018. 7. 1.~2018. 9. 30. ㈜□□□□, 미화원, 4대보험
○ 2018. 10. 1.~2021. 3. 22.(진단일 기준) ㈜○○○○○, 미화원,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미화원 근무력: 2009. 6. 1. ~ 2021. 3. 22.
- 4대보험 취득내역: 약 6년 2개월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약 1360일(2012년 9월~2017년 7월 사이)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본사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지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지점명: ○○○○○)
○ 사업종류: 하수도업
○ 주요 생산품: 음식물류처리
○ 근로자수 : 26명(노동보험 상시근로자수 기준)
*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 시설임.
2) 담당업무
○ 직종(업무): 환경미화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입사일자: 2018. 7. 1.
○ 근무시간: 06:30~14:30(주5일 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 12:00~13:00
3) 구체적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작업내용
☞ 신청인 주장
- 2018년 7월 입사하여 사무실, 공장, 화장실 청소 등의 미화업무를 하였고,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19가 발생하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 등을 사용하여 공장 내 층계 및 지하차량 등을 매일 소독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음.
- 근무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기타 개인정보 생략)’라는 약품에 노출되었으며, 이전 사업장에서 2009년도부터 미화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약품에 노출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임.
☞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은 시설물 사무실, 복도, 화장실, 샤워실 청소 및 정리정돈, 코로나 19 대비하여 방역기를 이용하여 소독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의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여 업무량이나 휴게시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였고, 근로환경이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제가 없었음.
○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제품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
- 1일 평균 노출시간: 90분 정도
- 보호장구: 없음
- 환기시설: 지하실에서는 환기가 안 됨
☞ 사업장 주장
- 없음
- 매년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와 무관
4) 작업환경측정 결과
* 신청인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없음
○ 2018년 ~ 2020년 하반기
- 주요공정: 로더 -> 전처리 -> 후처리
- 유해인자 암모니아, 황화수소, 소음, 목재분진 등
-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바이오 크린콜: 에틸 알코올, 물, 글리세린 등
※ 2021. 11. 22. 심의의뢰기관 추가 확인 사항(유선)
- 신청인은 화장실, 복도, 사무실, 탈의실 등만 청소하였고, 공장 내부는 현장 제조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다고 하며, 평소 청소시 주로 사용하였던 세제는 주방세제 트리오라고 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유해물질인 피크린마스터에 대한 MSDS 자료는 없다는 회신이라 함.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성분 확인(*네이버 참조)
- 4급 암모늄(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 액), 계면활성제, 안정제, 킬레이트제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공단본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8.7.1. ㈜○○○○○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화장실, 공장, 사무실 청소를 수행하였으며, 2020. 2월부터는 코로나 19가 발생하여 피그린마스타 등을 사용하여 공장 내 층계 및 지하차량 등을 매일 소독하면서 림프종의 위협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추가로 제출된 직업력 등 검토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 2017년~2018년에도 유사하게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또한 제출된 MSDS 등을 통해 관련 화학적 요인에의 노출 가능성 등도 파악 가능함. 별도의 전문조사 없이 질판위 심의 가능함.
라.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2.27. : 순수고콜레스테롤혈종
○ 2019.10.29. : 유방의상세불명의덩이
○ 2021.03.03. : 재발성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2021.03.23. : 미만성대B-세포림프종
2) 건강검진결과
○ 2019. 8. 21.
- 신장 149.4cm, 체중 50.7kg, 혈압 112/70, 백혈구수 5.38, 적혈구수 4.09
○ 2020. 9. 25.
- 신장 150.7.cm, 체중 50.8kg, 혈압 108/67, 백혈구수 5.61., 적혈구수 4.21
3) 산재 처리 이력: -
4)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
5) 기타 사항(신청인 확인서)
○ 신체조건: 신장 149cm, 체중 44kg(
○ 흡연: -
○ 음주: -
○ 기초질환: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한 자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내 소독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9년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소속 사업장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 화장실, 복도, 사무실 등의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9년부터 미화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업무수행 중 일반적인 미화업무의 수준을 넘어서는 조혈기계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공장 내 층계 등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된 주방 세제나 살균제의 성분은 혈액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아니고, 그 노출기간도 짧다고 판단되는 점,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