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골수종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917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다발성 골수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CPS 합착, 경화된 유리를 사이즈에 맞게 절단 및 분리하는 공정, 생산 테크 공정 및 LED 공정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9년 10월 발생한 오른쪽 골반부 통증, 2020년 1월 요로결석으로 인한 복부 통증으로 정밀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디스플레이 제조사업장에서 약 15년 1개월간 라인점검, 불량분석, 라인운영, 장비 세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약품에 포함된 다수의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0. 1. 26. ○ [요관의 결석]
- 요로결석으로 인한 복부통증으로 CT촬영 시 췌장부쪽 암으로 추정되는 악성신생물이 확인되었으며, 오른쪽 골반부도 암으로 추정되는 악성 신생물 확인되어 암전이 의심된다는 소견
○ 2020. 1. 28. ○○○○ [췌장의두부의악성신생물]
- 복부 신생물 조직검사 진행하였으나, 조직검사 실패
○ 2020. 2. 3. ○○○○ [상세불명의뼈및관절연골의양성신생물]
- 복부, 오른쪽 골반부 조직검사 진행하여 2020. 2. 20. 다발성골수종 판정
2) 주치의 소견(○○○
□□□□)
○ 2020년 2월 다발성골수종 진단받고 조혈모세포 이식 포함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수행하고 있음.
3) 자문의 소견(혈액종양내과)
○ 2020. 2. 12. 보고된 골조직검사 결과 다발성 골수종으로 확진된 내역이 확인되며 이후 치료 중으로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 근무기간: 2005. 1. 31. ~ 2020. 2. 20.(발병일 기준)- 약 15년 1개월
○ 담당 업무: 라인점검, 품질관리, 불량분석 등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 시간: 식사시간 60분
○ 근로 형태: 불규칙적 교대근무(4조 3교대)
2) 근무경력 현직력
- 2019-04 ~ 2020-02-20 P5 Cell 공정반(라인점검/품질관리,불량분석)-Rubbing/광배형공정
- 2017-11 ~ 2019-04 P5 Cell 공정반(장비점검/불량분석/Decpa업무)-LDE
- 2017-04 ~ 2017-11 P4 Cell 공정반(라인점검/품질관리,불량분석)-Gap공정
- 2014-06 ~ 2017-04 P4 Cell 공정반(라인점검/품질관리, 불량분석)-CPS공정
- 2013-01 ~ 2014-06 P4 Cell 제조2반(라인운영/장비Cleaning-CPS공정
- 2008-06 ~ 2013-01 P4 Cell 제조2반(라인운영/장비Cleaning)-CPS공정
- 2005-10 ~ 2008-06 P4 Cell 제조2반(라인운영/장비Cleaning-CPS공정
- 2005-01-31 ~ 2005-10 P4 Cell 제조2반(라인운영/장비Cleaning)-수습기간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등(신청인 진술 참고)
○ 소속 사업장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사업내용: LCD, QLED
- 신청인 근무 장소: FAB
- 신청인 근무 형태: 4조 3교대(2017. 11. ~ 2019. 4. 단부제)
○ 기간별 근무 내용
(1) 2005년 1월~2005년 10월 : ○○○○○ ○○ ○○○○○
- 공정: P4 Cell 제조2반
- 작업방법: 라인운영/장비Cleaning
(2) 2005년 10월~2008년 6월 : ○○○○○ ○○ ○○○○○
- 공정: P4 Cell 제조2반 CPS공정
직무: Operator
- 작업방법: 라인운영/장비Cleaning
- 유해요인: IPA/GD LAB Cleaner
(3) 2008년 6월~2013년 1월 : ○○○○○ ○○ ○○○○○
- 공정: P4 Cell 제조2반 CPS공정
직무: 공정선임사원
- 작업방법: 라인운영/장비Cleaning
- 유해요인: IPA/GD LAB Cleaner
(4) 2013년 1월~2014년 6월 : ○○○○○ ○○ ○○○○○
- 공정: P4 Cell 제조2반 CPS공정
직무: Operator
- 작업방법: 라인운영/장비Cleaning
- 유해요인: IPA/GD LAB Cleaner
(5) 2014년 6월~2017년 4월 : ○○○○○ ○○ ○○○○○
- 공정: P4 Cell 제조2반 CPS공정
직무: 생산Tech
- 작업방법: 라인점검/품질관리/불량분석
- 유해요인: IPA/GD LAB Cleaner
(6) 2017년 4월~2017년 11월 : ○○○○○ ○○ ○○○○○
- 공정: P4 Cell 공정반 Gap공정, FAB,
- 직무: 생산Tech
- 작업방법: 라인점검/품질관리/불량분석
- 유해요인: IPA/아세톤
(7) 2017년 11월~2019년 4월 : ○○○○○ ○○ ○○○○○
- 공정: P5 Cell 공정반 LDE
- 직무: Operator
- 작업방법: 장비점검/불량분석/Decap업무
- 유해요인: IPA/아세톤/CTL-401(박리액)
(8) 2019년 4월~2020년 2월 : ○○○○○ ○○ ○○○○○
- 공정: P5 Cell 공정반 Rubbing/광배향 공정
- 직무: 생산Tech
- 작업방법: 장비점검/불량분석/불량분석
- 유해요인: IPA/아세톤/CTL-401(박리액)/X-ray lonizer(방사선)
2) 구체적 작업 내용
○ 2005. 1. ~ 2014. 6. [CPS공정]
- CPS 합착, 경화된 Glass를 Size에 맞게 절단, 분리하는 공정에서 4조 3교대로 근무함.
- CPS 공정 특성상 Glass를 절단하는 공정이라 다른 공정보다 분진(유리가루)이 많은 환경에서 주요업무로 라인운영과 GD LAB Cleaner 약품을 이용하여 장비 Cleaning을 하였음.
○ 2014. 6. ~ 2017. 11. [CPS, GAP공정]
- 생산 Tech로 직무 이동되어 CPS, GAP공정 생산Tech로 4조3교대 근무를 하였음.
- 생산 Tech 주요 업무로 현장 내 상주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량 대응과 불량사전 예방목적으로 불합리 개선, 장비 점검 및 IPA(Isopropyl Alcohol)약품을 이용한 장비 Cleaning을 수행함. 불량발생시 현미경을 이용한 불량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시 이용한 약품은 아세톤을 사용함.
○ 2017. 11. ~ 2019. 4. [LDE공정]
- LDE 직무 이동되어 단부제로 근무를 하였음.
- 주요활동으로 이물불량분석과 장비 Cleaning 업무를 수행함.
- 이물불량분석은 분석실에서 Panel을 유리칼을 이용하여 Decap후 단판Panel면에 아세톤 약품을 이용하여 액정제거 및 박리액(CTL-401) 약품을 이용하여 PI(Polyimide)액을 제거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업무를 메인으로 하였음.
- 2018년 8월 한 달 동안은 분석업무로 중국출장을 감.
- 국내에서 분석과 Decap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국에서 Decap은 알콜램프를 이용하여 Panel에 열을 가하여 분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
- 장비 Cleaning은 장비 세정기내 물때, 박테리아 제거를 위해 Steam 및 IPA(Isopropyl Alcohol)약품을 이용하여 Cleaning을 하였음.
○ 2019. 4. ~ 2020. 2. [Rubbing/광배향 공정]
- 생산 Tech로 직무이동되어 Rubbing/광배향 공정 생산Tech로 4조3교대 근무함.
- Rubbing/광배향 공정이 X-ray lonizer(방사선) 사용하는 공정으로 매일 장비점검 및 PM 작업시 IPA(Isopropyl Alcohol) 약품을 이용한 장비 Cleaning을 하였음.
- 불량 발생시 현미경을 이용한 불량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시 이용한 약품은 아세톤을 사용함.
2) 업무상 유해요인
○ 신청인 주장
- IPA, GD LAB Cleaner 아세톤, CTL-401(박리액), X-ray lonizer(방사선)
○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유해인자(2013~2020 상하 보고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참고)
- 신청인이 근무한 공정의 유해인자: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아세톤, 혼합유기화합물(노출계수)
- P5 Cell 공정반: 17,18,19,20년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검출되었으나 기준 미만
- 사업장에서 IPA, GD LAB Cleaner 아세톤, CTL-401(박리액)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2월 다발성 골수종 진단받았음.
- 2005년부터 상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약15년간 ○○○○○ ○○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음. 작업환경 및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기존 역학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라.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 1. 16.~ 2020. 1. 21. (통원 3회) ○○○○ [고관절의기타명시된부위의염좌및긴장]
- 2020. 1. 28. ○○○○ [췌장의두부의악성신생물]
- 2020. 1. 31. ○○○○ [고관절의기타명시된부위의염좌및긴장]
- 2020. 2. 3.~ 2020. 2020. 2. 8. (통원 3회, 입원 4일) ○○○○ [상세불명의뼈및관절연골의양성신생물/요관의 결석]
- 2020. 2. 14.~ 2020. 3. 25. (통원 21회, 입원 8일) ○○○○ [고립성형질세포종/다발골수종]
3) 일반건강검진내역
○ 2012.04.03. 검진결과 : 정상B
○ 2013.05.23. 검진결과 : 정상B
○ 2014.06.18. 검진결과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혈압 115/75, 혈색소 15.7, 공복혈당 87, 총콜레스테롤 228, 트리글리세라이드 206, HDL 52, LDL 134, 혈청크레아티닌 1.1, AST 29, ALT 40, 감마지티피 37, e-GFR 75, 요단백 음성, 흉부방사선 정상
- 과거흡연력 -, 현재흡연력 -, 평균음주 주 1회
○ 2015.06.17. 검진결과 : 정상B
○ 2016.09.27. 검진결과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혈압 127/76, 혈색소 16.1, 공복혈당 89, 총콜레스테롤 249, 트리글리세라이드 156, HDL 50, LDL 167, 혈청크레아티닌 0.1, AST 25, ALT 30, 감마지티피 36, e-GFR 84, 요단백 음성, 흉부방사선 정상
- 과거흡연력 -, 현재흡연력 -, 평균음주 -
○ 2017.06.15. 검진결과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혈압 110/70, 혈색소 15.3, 공복혈당 93, 총콜레스테롤 215, 트리글리세라이드 159, HDL 52, LDL 131, 혈청크레아티닌 0.1, AST 65, ALT 44, 감마지티피 28, e-GFR 88, 요단백 음성, 흉부방사선 정상
- 과거흡연력 총년 하루개비, 현재흡연력 -, 평균음주 -
○ 2018.09.17. 검진결과 : 정상B
○ 2019.07.01. 검진결과 : 정상B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사실확인서,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15년 1개월간 근무하며, 업무 수행 중 사용한 약품에 포함된 다수의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 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 ‘다발성 골수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5년 1월부터 약 15년 1개월 간 소속 사업장에서 라인점검, 품질관리 및 불량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LCD 디스플레이 공장 셀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며, 라인 점검, 장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발암인자에 노출되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지만, LCD 생산 제조 과정에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전반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이 주로 6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다발성 골수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