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파열/좌측 주관절 활막염/우측 주관절 활막염/우측 손목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919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파열’,‘좌측 주관절 활막염’,‘우측 주관절 활막염’ 및‘우측 손목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계단타일 시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계단타일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계단타일의 경우 하루종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은 채 작업을 수행하고, 타일 및 몰탈의 중량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면서 허리, 어깨, 팔꿈치, 손목 등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 - (2015-01-14) Lt. shoulder pain 2주전 어깨를 문에 부딪힌 후 아프다. 수영을 아파서 못하겠다. OP Hx) 1) A/S SLAP repair Rt. shoulder (2010..6.14), 2) Lt ankle op (2년전), A: PTRCT shoulder Lt., P: MRI shoulder Lt.- PTRCT LT. shoulder, A/S shoulder Lt. - (2015-01-22) op 위해 admission ○ □□□□ - (2021-07-20) Lt>Rt shoulder pain, 3달 이상, 무거운 거 드는 일 많이 하셨다. 타일 시공하는 일 하신다. 가만히 있어도 지속적으로 통증, 팔 뒤로 할 때 통증, 밤에 잘 때 양측 팔이 저려서 잘 못 잔다. 타 병원 sono상 염증 소견 들음, 근막통 얘기도 들음. Tx: 물리치료, 체외충격파(2-3회) // Lt>Rt lateral elbow pain, 3달 전, 팔 무리하게 쓰고 난 후 통증, 물건을 잡거나 들 때 통중, 간헐적으로도 통증, 타 병원 sono상 테니스엘보 소견 들음, Tx: 체외충격파(양측 2-3회), 고강도레이저, imp: lateral epicondylitis. Lt. // Rt wrist pain, 3달 전 , trauma-, 힘 줄 때, 운절할 때, 젓가락질 할 때 통증, 타병원 sono상 건초염 소견 들음. Tx: 체외충격파(10회 이상), 고강도레이저, 요측, 척측 통증 // back pain, 7sus 전, trauma-, 지속적으로 통증 있다. 걸을 때 통증 심화, 우측 엉치~종아리까지 터지는듯한 저린감, 야간통 +, 타 병원 mri상 디스크, 협착증 있다 들음. Tx: 신경성형술 작년 마지막 (수 회, 3-4개월 전 마지막), 물리치료, 도수치료, x-ray: r/o stenosis L5 on S1, NIC + 2-300m, L mri - (2021-07-21) lumbar PEN with NAVI 2)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7월 20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좌측 견관절에 SLAP lesion with labral cyst 소견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7월 20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좌측 팔꿈치관절에 lateral epicondylitis, small effusion (활막염) 소견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7월 20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우측 손목관절에 radiocarpal joint 및 DRUJ에 moderate OA 소견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10월 19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견관절 MRI 상 동일한 병변이 있음이 확인됨. ○ 2021년 10월 19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팔꿈치관절 MRI 상 mild lateral epicondyltis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됨. ○ 2021년 10월 19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팔꿈치관절 MRI 상 minimal lateral epicondylitis, focal effusion(활막염) 소견이 확인됨. ○ 2021년 10월 19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손목관절 CT 및 MRI 상 DRUJ 및 radiocarpal joint에 mild OA가 있음이 확인되며, 이전 영상에서는 없었던 distal radius bone infarction 소견이 확인됨. 3)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환자의 수술 전 타병원 MRI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의 경도의 척추전방전위증과 양측 추간공 협착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의 척추유합술한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공사현장 : 양주 (사업명 생략) 현장 2) 담당업무(직위) : 계단타일 시공작업 3) 전체근무이력 ○ 직업력 검토 결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2015년 5월부터 재해일까지 총 508일의 건설현장 근무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검토 결과, 재해일 기준 최근 약 6년 6개월간 총 220,674,854원의 급여 입금 내역(추정 근무일수: 1,239일)이 확인되어, 해당 기간의 직력이 추가로 인정 가능함. 기타 사업자등록이력 및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재해일 이전 약 5년 8개월의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운영 이력 및 약 1년의 사무 업무 이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 이상 계단타일 시공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은 휴직 상태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시간 ○ 담당 업무 : 계단타일 시공작업 ○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6:00 ~ 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점심시간 이외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자재운반 작업: 시공 층까지 운반된 자재를 시공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믹싱작업: 믹싱통에 몰탈과 물을 넣고 고데를 믹싱기를 사용하여 혼합하는 작업을 수행함. - 타일시공 작업: 계단에 타일을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자재운반 작업(2시간) - 믹싱작업(1.5시간) - 타일시공 작업(7.5시간)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3인1조(계단 1층 시공 시 3인 1조 수행함.) / 2인 1조: 챌판 타일시공(신청인 포함) / 1인: 디딤판 타일 시공 ○ 업무 분장: 타일시공 작업 ○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일평균 5개층의 계단에 타일을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계단은 1개의 층에 약 16개의 계단이 있으며 신청인은 주로 계단의 챌판에 타일을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1개의 층에 챌판 기준 200X630의 타일이 약 36장 들어가며 2인이 함께 수행한다고 함. 다. 신체부담작업 1)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시공 층까지 운반된 자재를 시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호이스트 및 엘리베이터 앞에 자재가 배치되면,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들인 타일 및 몰탈 등을 인력으로 취급하기 위해 허리를 굴곡 한 채 양손으로 들어 올리고 손 및 팔에 힘을 주어 작업 위치까지 운반한 후 계단참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량 - 타일(200x630기준) ① 작업량-> 36장/층 x 5층 = 180장 ② 중량-> 34.85kg/묶음(15장/묶음) x 12묶음/일 =418.2kg ③ 취급횟수: 1회 - 몰탈 1) 작업량-> 12-13포/층 x 5층= 60-65포 2) 중량-> 40kg/포 x 60-65포= 2400-2600kg 3) 취급횟수: 1회 ○ 총 취급중량: 2818.2-3018.2kg -> 1409-1509kg/인 ○ 비고 - 평균 운반거리: 5-10m ○ 특이사항 - 2인 1조 작업 - 1개의 층에 함께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은 3인 1조로 수행하고, 챌판은 2인 1조 슬립(디딤판)은 1인이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며, 신청인은 주로 챌판에 타일부착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의 경우 골조의 단차가 차이가 나서 몰탈을 타 현장보다 많이 사용하였으며, 평균 현장에서는 약 7-8포/층 인데, 적용사업장에서는 약 12-13포/층 사용하였다고 함. 2) 믹싱 작업 ○ 작업내용 : 믹싱통에 몰탈과 물을 넣고 고데로 믹싱기를 사용하여 혼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믹싱 작업을 위해 허리를 굽힌 채 몰탈을 양손으로 들어 믹싱통 위에 올려 놓고 흙 칼날로 포대를 잘라 개봉한 후 믹싱통에 쏟아 붓는 작업을 수행하고, 전동 믹서드릴을 양손으로 들고 믹싱 통에 담근 후 가슴 높이에서 상하 및 좌우로 움직이며 약 10분 동안 혼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몰탈작업량 ① 작업량 : 몰탈: 12-13포/층 x 5층= 60-65포 / 물: 60-65통 - 중량 ① 몰탈: 40kg/포 x 60-65포= 2400-2600kg ② 물: 15kg/통 x 60-65통= 900-975kg - 취급횟수: 1회 ○ 총 취급중량: 3300-3575kg -> 1650-1787kg/인 ○ 비고 - 전동믹서드릴: 7.8kg ○ 특이사항 - 3인1조 작업 3) 타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계단에 타일을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계단의 슬립(디딤판)의 높이와 간격을 맞추기 위해 몰탈 측면을 개봉시킨 후 약 2L의 물을 투입시키고 흙칼과 흙고데로 믹싱하는 작업을 수행함.물이 투입된 몰탈 포대를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작업 장소까지 운반한 후 허리를 굽혀 팔에 힘을 주어 쏟아 붓는 형태로 계단을 내려가면서 몰탈을 각 계단 층에 골고루 적재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우측 손으로 흙 고대를 잡아 손목 및 팔에 힘을 주어 계단의 슬립(디딤판)판에 적재된 몰탈을 좌우로 밀어 평평하게 만든 후 계단참에 위치한 타일은 좌측 손으로 잡고 우측 손으로 흙 고데를 이용해 믹싱된 몰탈을 타일에 약 3회 올린 후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계단챌판에 타일을 부착시키기 위해 양손으로 위치를 맞춘 후 우측 손으로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타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타일 (200x630기준) ① 작업량-> 36장/층 x 5층 = 180장 ② 중량-> 8.3kg/장(소분된 몰탈 포함) x 180장 = 1494kg ③ 취급횟수: 1회 - 총 취급중량: 1494kg -> 747kg/인 - 비고 ① 챌판 높이: 30cm ② 타일(200x630): 2.3kg ③ 흙고대(몰탈소분): 2kg/회 - 특이사항 ① 2인 1조 작업 ② 1개의 층에 함께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은 3인 1조로 수행하고, 챌판은 2인 1조 슬립(디딤판)은 1인이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며, 신청인은 주로 챌판에 타일부착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③ 적용사업장에서 챌판은 1개의 계단에 2장씩 부착되었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신청인은 타일 시공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자재운반 작업, 2) 믹싱 작업, 3) 타일시공 작업으로 구성됨. 2) 신청인의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① 어깨의 전방 거상,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반복 동작, ② 팔꿈치의 굽히기, 회내전/회외전,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팔꿈치의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③ 손목의 굴곡/신전, 옆 꺾임,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반복 동작, ④ 허리의 전방 굴곡/신전, 좌우 회전/꺾임, 중량물 취급(취급 빈도를 고려한 1일 평균 취급(운반) 중량은 약 4톤 이상으로 평가됨), 정적 자세, 반복 동작이 발생하여, 어깨, 팔꿈치, 손목 및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일부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주장 직력이 금융거래내역 검토 결과 추가로 인정되는 점, 신청인 주장 직력 기간 내 해당 업무 이외 다른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재해경위, 수진이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연령,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질병의 상태, 발생원인 및 역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좌측 주관절 활막염”, “우측 주관절 활막염”, “우측 손목 관절증”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협착”,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 어깨, 팔꿈치, 손목 및 허리부위 수진이력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81cm, 체중 8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계단타일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계단타일의 경우 하루종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은 채 작업을 수행하고, 타일 및 몰탈의 중량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면서 허리, 어깨, 팔꿈치, 손목 등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2015년 5월부터 재해일까지 총 508일의 건설현장 근무 직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검토 결과, 재해일 기준 최근 약 6년 6개월간 급여 입금 내역(추정 근무일수: 1,239일)이 확인되어, 해당 기간의 직력이 추가로 인정 가능하며, 기타 사업자등록이력 및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재해일 이전 약 5년 8개월의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운영 이력 및 약 1년의 사무 업무 이력이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 이상 계단타일 시공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은 휴직 상태였다고 진술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파열’,‘좌측 주관절 활막염’,‘우측 주관절 활막염’ 및‘우측 손목 관절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6년 6개월 가량 타일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내용 상 중량물 취급 및 어깨의 거상, 내외전 등의 반복자세, 손목 회내외회전 등의 반복자세, 팔꿈지 굴곡 등의 반복자세로 인한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허리 굴곡 등의 반복자세로 인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2. 21. 개최된 제50차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이 확인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파열’,‘좌측 주관절 활막염’,‘우측 주관절 활막염’ 및‘우측 손목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