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920 · 판정일: 2021-11-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가요양 서비스 업무를 하던 중 수급자가 2021. 8. 9.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당일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 다음날인 2021. 8. 10. 양성판정을 받았고, 2021. 8. 11. ○○○○○에 입소하여 2021. 8. 19. 퇴소하였으며, 이에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가요양 서비스 업무 중 수급자로 인하여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격리통지서> - 격리 사유: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 격리기간: 2021.8.10.~2021.8.19. - 격리 장소: ○○○○○ 2)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및 관련서류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근로계약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무기간: 2020.8.6.~2021.8.10.(약 1년) ○ 직종: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일 3시간(14:00~17:00), 주당 15시간 근무 2) 과거 직무력 ○ 2017.11.16.~2018.6.26. □□□□□. 요양보호사 ○ 2018.7.27.~2018.9.5. □□□□□. 요양보호사 ○ 2019.5.6.~2019.6.11. ○○○○○. 요양보호사 ○ 2019.8.1.~2020.9.5. ○○○○○ 요양보호사 ○ 2019.12.4.~2020.3.28. ○○○○○. 요양보호사 나. 담당 업무 및 확인사항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재가요양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급자 □□□를 간병하였음 2)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간(방문요양 제공기록지 상) - 2021.8.2. 13:01 ~ 16:03 - 2021.8.3. 13:05 ~ 16:11 - 2021.8.4. 13:03 ~ 16:05 - 2021.8.5. 12:51 ~ 16:01 - 2021.8.6. 12:54 ~ 16:08 - 2021.8.7. 13:10 ~ 16:12 3) 확인사항 -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2021. 8. 5.부터 2021. 8. 8.까지 신청인이 본인 집에 머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인 유선확인 결과 계속 요양서비스 수급자인 □□□ 집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진술임 다. 역학조사 결과(○○○○) ○ 검사사유: □□□ 지인접촉 ○ 최초증상 발현일: 무증상 ○ 검사일: 2021. 8. 9 ○ 확진일: 2021. 8. 10 ○ 일자별 동선 - 2021.8.4. □□□(요양서비스 수혜자)가 금일부터 코로나 유증상 발생으로 인해 방문 거부함. 이후 △△△ 자체적으로 자택 대기함 - 2021.8.5.~2021.8.8. 자택에 머무름 - 2021.8.9. □□□ 확진 소식으로 코로나 19검사 진행함 - 2021.8.10. 코로나19 양성판정(접촉자 2명(배우자, 자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의무기록, 역학조사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재가요양 서비스 업무 중 수급자로 인하여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에 2020. 8. 6. 입사하여 약 1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재가요양서비스업무 수행 중 수급자가 코로나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간표 및 사업장 확인결과 2021. 8. 7.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재가요양서비스업무를 수행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은 수급자와 2021. 8. 7.까지 밀접 접촉을 하였던 점, 수급자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후 확진 된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이외 사적 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