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922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다발골수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에서 열차설비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년 12월부터 승무업무를 하던 중 목과 어깨통증으로 ○○○을 거쳐 2013. 4. 19. □□□□에서 뼈에 전이된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재해경위서 대리인 제출 참조) ○ 신청인은 ㈜○○ ○○○○○에서 일하면서 전기, 기계, 도장설비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고, 용접 및 도색작업 등이 수행되는 작업공간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용접흄과 도색작업 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함. ○ 재직 시 역사환기 설비, 본선환기 설비, 위생 및 급수 설비, 배수펌프 설비, 소방 설비 및 승강 설비하는 일을 하였고, 주로 도색(광명단, 페인트, 락카스프레이 이용), 세척(경유 이용), 그리스 주유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벤젠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했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직업력, 과거 업무내용, 업무수행기간, 업무수행과정에서 접촉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해위험물질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키는 물질에 해당하는 점, 이사건 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는 MSDS·유해요인조사보고서·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 유해물질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신청인의 발병 당시 나이가 44세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2) 보험가입자 의견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단경과 ○ 질병경과 - 신청인은 2013년 3월에 목과 어깨통증으로 ○○○에서 시행한 X-선 검사 상 경추 4번 골절이 관찰되었고, 전산화단층촬영과 뼈스캔 검사 상 암의 골 전이 및 병적 골절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13년 4월에 ○○○○에서 뼈에 전이된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다. 2013년 5월 13일에 경추 4번 척추체제거술, 경추3-4, 4-5 추간판 전절제술 및 경추 3-5번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항암치료 및 조혈모세포 이식 후 추적관찰 중임. 2) 주치의 소견(○○○○) ○ 상기 진단(2013. 4. 13.)으로 항암 치료와 조혈모이식 후 외래 추적 관찰중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철도. 궤도운수업 ○ 근무기간 : 1995. 1. 23. ~ 2018. 10. 31. (재해일자까지 약 18년 2개월)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교대근무(설비업무), 일근(승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담당업무 : 설비업무 및 승무업무 2) 현 사업장 근무경력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자료 참조 ○ 1995.1.23. ~ 2006.12.26. (11년 11개월) ○/□선 설비분소 - 열차설비 ○ 2006.12.27. ~ 2018.10.31. (11년 10개월) △선 ○○ - 열차승무원(4개노선의 전동차 운행업무) 3) 입사 전 직무력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자료 참조 ○ 1992.5.25. ~ 1994.8.25. (2년 3개월) ㈜○○ - 전기, 기계, 도장설비 등의 유지보수업무 (※○○; 2007년 폐업) 나.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 결과(공단 본부; 역학조사필요 소견) ○ 신청인은 1992년 5월부터 2년 3개월간 ㈜○○에서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5년 1월에 ○○○○에 입사하여 11년 11개월간 설비 직종에 근무하였으며, 2006년 12월부터 승무 기관사로 근무한 후 2018년 10월에 □□□□에서 다발골수종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출된 서류로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노출된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해물질 노출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진단서로는 다발골수종의 진단 유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제출한 □□□□ 의무기록을 역학조사 의뢰기관에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내용 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자료 참조) 1) 직무력 ○ 입사 전 직무력 - 전체 근로자 300명 규모의 기계/건설중장비 업체에서 전기, 기계, 도장설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으며(약 2년 3개월 근무), 신청인이 제출한 재해경위서에 따르면 용접작업 및 도색작업 공간과 동일한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하여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용접흄, 도색작업 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다고 하였다. ○ 입사 후 직무력 - 1995년 1월 23일부터 2006년 12월 26일까지 약 11년 11개월 동안 ○○○○○(○선, □선) 설비 직종으로 설비분소에서, 2006년 12월 27일부터 현재(2018년 10월)까지는 승무직종으로 근무하였다. ○ 표2. ○○○○○ 입사 후의 근로자 직무력 : 역학조사 자료참조 2) 근무기간별 업무내용 가) 신청인 작업공정 및 직무 ○ 1995년~2006년의 작업공정 및 직무 - 신청인은 설비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는 동료56명의 사실확인서로 파악하였으며, 2명을 제외하고 설비업무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이었다. 신청인은 한 곳의 공정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유지보수 업무 대상은 역사환기 설비, 본선환기 설비, 위생 및 급수 설비, 배수펌프 설비, 소방 설비 및 승강 설비이다. - 주로 도색(광명단, 페인트, 락카스프레이 이용), 세척(경유 이용), 그리스 주유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2회(봄, 가을), 2주∼3주/회, 3∼4시간/일 도색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계 시설물의 그리스 주입 및 장비 세척작업은 월 3회 이상, 1회 작업시간은 2∼5시간까지 하였으며 도색작업의 경우도월 3∼4회 작업하였고 1회 작업시간은 3∼4시간이었다. 설비점검(야간에 취약배수펌프 점검 등)을 위해 이동시에는 모터카를 이용하였다. - 상기 작업공정 및 직무관련 내용은 신청인 면담, 재해경위서 및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작성한 내용으로 회사 측 의견과는 이견이 있어, 추가로 신청인 면담 내용과 회사 의견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 2007년부터의 작업공정 및 직무 - 2007년부터는 △선 ○○ 승무 사업소에 전동차 운전업무를 담당하였고 열차운행, 출입문 개폐 및 안내방송 등의 업무를 하였다. 3) 화학물질 사용실태 ○ 신청인이 제출한 재해경위서 자료 중 기술사업소에서 보유한 MSDS를 살펴보면 ○○○○ MSDS(2013년) 내 방청페인트(오렌지)(함유량은 알 수 없었음)에 이산화납(CAS 번호: 1314-41-6)과 주홍크롬(CAS 번호: 12656-85-8)이 함유되어 있었고, □□□□기술사업소 MSDS(2013년) 내 NABAKEN L-840에는 스토다드 용제(CAS 번호: 8052-41-3)가 함유되어 있었다. ○ 2018년 ○○○○○ 기술분야 대상 유해요인조사 결과자료에는 에나멜페인트 희석제에 벤젠이 10%, 수퍼에나멜(S)적색 KSM-6020에는 산화납(CAS 번호:1317-36-8)이 10%, 휘발유(사용용도 알 수 없음)에 벤젠이 0.7% 함유되어 있다고 표기하고 있었다. 그리스, 냉동기유 및 엔진오일은 함량은 확인 할 수 없으나 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석유)(CAS 번호: 64742-54-7)를 공통적으로 함유하고 있었고, 석유계 용제인 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석유)(CAS 번호:64742-47-8), 솔벤트-탈왁스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CAS 번호: 64742-65-0), 솔벤트-탈왁스된 잔사유(석유)(CAS 번호: 64742-62-7), 경질 알킬화 나프타(CAS 번호: 64741-66-8), 솔벤트-탈왁스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CAS 번호:64741-89-5), 솔벤트-정제된 중질 나프타(CAS 번호: 64741-92-0), 경질 알킬화 나프타(CAS 번호: 64741-66-8) 등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였다. ○ 2015년 작업환경측정결과서에 따르면 배관도색 시 사용하는 에나멜(황색)에 크롬산연(CAS No: 1344-37-2)이 22%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상기 화학물질 사용실태에 관련된 내용은 신청인이 근무한 이후의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회사 측에 설비파트에서 사용한 2006년 이전 시기의 화학물질자료(제품목록, 제품 MSDS 자료, 제품 별 사용량)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표 4에서 기술한 9개 제품에 대한 품명만 제출하였다. ○ 따라서, 회사 측에서 받은 제품 목록을 기반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와 유해요인조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성분을 유추하였고, 부족한 내용은 톡스프리(https://toxfree.kr)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 이하 역학조사 자료 참조 4) 작업환경 노출평가 가) 작업환경측정결과 ○ 설비 - 2005년 상반기에 △△설비분소에 환기실 점검 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오전 작업 91분(10:30∼11:51)동안 측정한 총분진 농도는 0.67㎎/㎥, 중금속 중베릴륨, 니켈, 비소, 카드뮴은 불검출되었고, 크롬, 망간, 납은 0.001㎎/㎥, 구리와 아연은 0.002㎎/㎥, 철은 0.063㎎/㎥이었다. 오후 작업 50분(14:20∼15:10)동안 측정한 총분진 농도는 7.997㎎/㎥, 호흡성 분진 농도는 1.153㎎/㎥이었다. - 2012년에는 근로자 4명을 대상으로 6시간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당시 환기실, 배수펌프장, 오수펌프장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하였고 총분진 농도는 0.1043㎎/㎥, 호흡성분진 평균농도는 0.0891㎎/㎥이었다. 중금속 중 크롬과 니켈은 불검출되었고 철 0.0417㎎/㎥, 망간 0.0001㎎/㎥, 구리 0.0004㎎/㎥, 납 0.0019㎎/㎥이었다. 배수펌프장과 오수펌프장의 산소 농도는 모두 21%이었다. ○ 승무 - 연도별 측정 항목에 변동이 있었으며 주로 터널에서 전동차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기타광물성 분진(총분진), PM10, 호흡성분진 및 금속류(망간, 산화철, 크롬, 니켈, 구리, 아연)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 PM10의 경우 사무실공기질 관리지침 관리기준 100㎍/㎥과 비교하여 전체측정건수 12건 중 6건(50%)이 초과하였으며, 금속류 중에서는 주로 산화철분진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기준치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 공학적 대책 및 보호구 - 유지보수 장소인 역사환기실이나 배수펌프실은 주로 지하 3, 4층에 위치하고 있어 환기가 잘되지 않았으며, 2017년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상에도 「환기실의경우 미흡한 환기 및 노후화로 인한 바닥 손상 등으로 분진이 확산 및 비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역사환기실의 경우 별도의 급배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배수펌프실의 경우 출입문 이외에는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2021년 기준 역사환기는 역에 따라 11시간 20분에서 15시간 20분, 본선환기는 9시간에서 15시간 20분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4시간 중 출근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시간대별로 20분에서 40분 가동하는 스케쥴로 운영되고 있었다. - 신청인 면담에서는 파란색 면마스크와 면장갑을 착용했다고 하였으며 2012년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상에는 환기실내 MCC청소 시 면장갑, 방진마스크 착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나)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 ○○ 근무 당시 노출 추정 - 안전보건공단 전산자료(K2B)에서 ○○의 2002년과 2003년 측정결과만 확인할 수 있었다. 조립/용접 공정에서는 용접흄, 망간(흄) 및 크롬(금속)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고, 분무도장은 개별 물질에 대한 정보는 없고 혼합물질평가 자료만 있었다. 2002년 상반기 측정결과에서 노출기준대비 용접흄 45%, 망간 27%, 크롬 66%이었으며 그 외의 측정년도는 결과는 노출기준대비 20% 미만 수준이었다. 분무도장의 경우 개별 측정항목의 결과는 파악할 수 없었고, 혼합물질 평가는 기준값 대비 5% 미만이었다. - 신청인은 별도의 설비 수리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용접이나 도장 작업장에서 수리를 하였고, 특히, 분무도장 설비 위의 호이스트는 분무도장 작업 중에도 수리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용접흄, 망간, 크롬,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고 노출기준대비 낮은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신청인이 근무 당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근무한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조사발표된 도장 관련 노출물질 및 농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종합하면, 용접공정과 도장공정 내에서의 수리 작업으로 인해 용접흄, 망간, 크롬, 톨루엔, 크실렌 등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고, 2002년과 2003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로 추정해 보면 노출 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설비업무 노출평가 - 일상적인 설비 점검 시 먼지 제거 등의 작업으로 인해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그 노출수준은 작업에 따라 다르지만, 2005년 작업환경측정결과서상 작업시간동안 측정한 총분진 농도가 7.997㎎/㎥이었으며 2012년 작업환경측정결 과서의 6시간 측정농도를 참조하면 근무하는 동안 총분진의 8시간 시간가중평균 농도는 0.1㎎/㎥ 수준으로 판단된다. 분진에 포함된 금속류에 대한 노출도 있으며 산화철이 주 노출인자이고 노출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임시작업이나 단시간 작업에 해당하는 도색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며 페인트나 락카 스프레이의 사용으로 인해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헐적 작업이라 하더라도 지하공간에 환기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노출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리스 주유 작업 이후 기름기 제거나 티슈 청소 이후 마무리 작업에 신너를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관련 MSDS가 없어 그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 등(1998)22)의 신나 구성성분에 대한 연구에서 락카 신너의 벤젠 함량이 0.6∼2.8%, 에나멜 신너의 벤젠 함량은 0.3%로 보고하고 있어 2018년 유해요인조사보고서 상의 신너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에서 설비업무(1995년 1월~2006년 12월)를 수행하면서 신너 사용으로 인한 벤젠 노출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작업빈도와 시간을 고려하면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2016년 ○○○○의 라돈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지하사무실보다 환기실 등이 인접한 터널의 라돈 농도가 높으며 배수펌프실의 경우 측정값이 최대 1,020Bq/㎥(WHO기준: 100Bq/㎥)이었으며 ○○○ 등(2018)23)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기계설비의 배수펌프, 공조, 환기설비 직무의 라돈노출 위험 정도를 “고” 단계로 설정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라돈에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 승무업무 노출평가 ○ 전동차 운전으로 분진 및 분진 중 중금속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작업환경측정 결과서를 참조하면 총분진은 0.09∼0.38㎎/㎥, PM10은 37∼299.7㎍/㎥ 수준으로 노출되었다. 주로 지하 터널을 운행하고 있어 라돈의 평균 농도는 125Bq/㎥(□선, WHO기준: 100Bq/㎥)이며 설비 직무와 마찬가지로 승무 직무도 라돈노출 위험 정도를 “고” 단계로 설정하고 있어22) 설비직무와 유사하게 지속적인 라돈 노출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업무관련성 평가 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고찰 ○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 평가 결과, 신청인은 ○○○○○에서 설비업무(1995년 1월~2006년 12월)를 수행하면서 신너 사용으로 인한 벤젠 노출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의 라돈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지하사무실보다 환기실 등이 인접한 터널의 라돈 농도가 높으며 배수펌프실의 경우 측정값이 최대 1,020Bq/㎥(WHO기준: 100Bq/㎥)이었으며 ○○○ 등(2018)24)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기계설비의 배수펌프, 공조, 환기설비 직무의 라돈노출 위험 정도를 “고” 단계로 설정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라돈에 노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 승무업무(2006년 12월~현재)를 수행하면서는 전동차 운전으로 분진 및 분진 중 중금속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작업환경측정결과서를 참조하면 총분진은 0.09∼0.38㎎/㎥(기준값: 10㎎/㎥), PM10은 37∼299.7㎍/㎥(기준값:100㎍/㎥) 수준으로 노출되었다. 주로 지하 터널을 운행하고 있어 라돈의 평균농도는 125Bq/㎥(□선, WHO기준: 100Bq/㎥)이며 설비 직무와 마찬가지로 승무 직무도 라돈노출 위험 정도를 “고” 단계로 설정하고 있어25) 설비직무와 유사하게 지속적인 라돈 노출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벤젠, 라돈, 미세먼지와 다발성골수종 간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였다. ○ ~ 이하 역학조사 자료 참조 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 ○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결과 신청인은 ○○○○에서 설비업무(1995년 1월~2006년 12월)를 하면서 신너 사용으로 인한 벤젠 노출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작업빈도와 시간을 고려하면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의 라돈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지하사무실보다 환기실 등이 인접한 터널의 라돈 농도가 높으며 배수펌프실의 경우 측정값이 최대1,020Bq/㎥이었으며 ○○○ 등(2018)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기계설비의 배수펌프, 공조, 환기설비 직무의 라돈노출 위험 정도를 “고” 단계로 설정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라돈에 노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 승무업무(2006년 12월~현재)를 하면서는 전동차 운전으로 분진및 분진 중 중금속류에 노출 될 수 있으며 작업환경측정결과서를 참조하면 총분진은 0.09∼0.38㎎/㎥(기준값: 10㎎/㎥), PM10은 37∼299.7㎍/㎥(기준값: 100㎍/㎥) 수준으로 노출되었다. 주로 지하 터널을 운행하고 있어 라돈의 평균 농도는 125Bq/㎥(□선, WHO기준: 100Bq/㎥)이며 설비 직무와 마찬가지로 승무 직무도 라돈노출 위험 정도를 “고” 단계로 설정하고 있어 설비직무와 유사하게 지속적인 라돈 노출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벤젠, 라돈, 미세먼지와 다발성골수종 간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한 결과, 고용량의 벤젠 노출이 있는 경우 다발성골수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라돈은 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으나 다발성골수종과의 연관성은 일관되지 않았다. 미세먼지는 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으나, 다발성골 수종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조사팀은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만, 신청인은 벤젠과 라돈, 미세먼지에 노출되었는데, 현재까지의 과학적 지식으로 위의 복합요인들이 다발성골수종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여 복합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신청인이 ○○○○○에서 설비업무를 하던 시기의 MSDS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벤젠을 포함한 여러 유해물질들의 노출량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 통합회의 심의결과(2021. 10. 15.) ○ 신청인은 만 43세가 되던 2013년 4월에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다. ○ 신청인은 1992년 5월부터 1994년 8월 25일까지 ㈜○○에서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5년 1월에 ○○○○에 입사하여 2006년 12월까지 설비업무를 하였고, 200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승무업무를 하고 있다. ○ 신청인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X-선, 감마선, 산화에틸렌이 제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 신청인은 ○○○○에서 설비업무(1995년 1월~2006년 12월)를 하면서 신너 사용으로 인한 벤젠 노출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작업빈도와 시간을 고려하면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이력 : 없음 4) 기초질환 및 가족력 : 없음 5) 흡연력 등 : 4갑년(10년, 0.4갑/일)의 흡연력이 있었고, 음주는 1~2회/주, 5잔/회 한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역학조사 결과,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에서 일하면서 전기, 기계, 도장설비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역사환기 설비 및 위생, 급수 설비, 배수펌프 설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도색 및 세척, 그리스 주유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벤젠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다발골수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5년 1월에 ○○○○에 입사하여 상병 진단일인 2013년 4월까지 약 18년 2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입사당시부터 2006년까지 약 11년 11개월간은 열차 설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1년 10개월간은 열차승무원으로 4개 노선의 전동차 운행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업력에서는 약 2년 3개월간 ○○에서 전기, 기계, 도장설비 등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1992년 ○○터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에서 근무한 이력과 신청인이 수행한 설비 업무의 작업빈도 및 작업시간을 감안하면, 벤젠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은 설비 업무 중 도장작업이 실제 이루어지는 공간은 주로 공조기, 변전실, 정화조, 집수정, 배수 펌프실, 터널 환기실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진행되어 벤젠을 포함한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작업 시 적절한 보호구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근무한 2000년대 초반까지 벤젠 등 유기용제에 대한 관리 수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병 진단당시 연령이 43세로 65세 전후의 호발 연령에 비해 상당히 젊은 나이에 발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장기간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다발골수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