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만성 두드러기

심의결과 일부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924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신청 상병 '만성 두드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16.)호에 따른 판정 요청ㄴ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23.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건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6. 1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6월 14일 기숙사 건물 옥상 방수 작업을 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고 작업하던 중, 잡초 등의 풀과 접촉하였는데, 작업 후 며칠이 지나서 몸이 가렵고 붉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풀독 증상에 치료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두드러기와 발진과 가려움이 이어져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6. 21. ○○ - Diagnosis: (L238)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 2021. 6. 25. ○○○○○ - 팔,다리 발진, 가려움 - 2주 전 풀독으로 시작, 심했다가 약쓰고 약간 호전중이나 증상 오래되고 반복 ○ 2021. 7. 2. ○○○○○ - 팔, 다리 증상 호전중이나 이마, 코 염증 올라옴. 바르는 연고 우선 써보기로 ○ 2021. 7. 20. ○○○○○ - 만성두드러기 ○ 2021. 8. 26. ○○○○○ - 등 넓게 홍반, 팔·다리:혈관,발진 반복적으로 올라옴 ○ 2021. 9. 16. ○○○○○ - 증상 횟수는 줄었으나 다리 안나던 부위가 올라옴 ○ 2021. 9. 17. ○○○○○ - 이마, 가슴 붉은 홍반 확연하게 올라왔다 사라지는 증상 반복 2) 주치의 소견 - 고온 환경에서 풀,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 두드러기가 만성화된 상태로 사료됨. 3) 자문의 소견 ○ 피부과 - 환자의 임상소견 사진과 차트를 살펴본 바, 상세불명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노출된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만성 두드러기는 확인할 수 없음. -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확실치 않아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요함. -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경우 요양기간은 통상 4주이내로 사료되나 만성두드러기의 경우는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음. ○ 직업환경의학과 - 신청인은 옥상 방수작업 후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및 만성 두드러기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비록 노출 후 증상의 선후관계는 의무기록 상으로 확인이되나, 상병명이 명확하지 않고 (진단을 위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음), 유해인자가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 수진내역 상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어 (개인적요인), 해당 피부질환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건물관리)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1. 3. 2. ~ 2021. 6. 14.(3월) 건물유지보수,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직업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8. 3. 11. ~ 2010. 1. 16.(1년 10월) ㈜□□□□□, 산재보험 - 2014. 8. 1. ~ 2015. 1. 1.(5월) ○○○○○(주), 산재보험 - 2019. 4. 1. ~ 2019. 12. 1.(8월) ㈜□□□□□, 산재보험 - 2020. 2. 10. ~ 2020. 2. 18.(0월) ㈜○○○○○(건물관리), 산재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월(건물 유지보수)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시설(영선 기사) - 건물, 학교 물품이 고장, 파손 시 수리, 교환 작업이 주된 업무이며 입사 이후 풀, 잡초 등과 접촉했던 업무는 거의 없었음. ○ 작업환경 -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2) 증상 발현 당시 상황 ○ 신청인 주장 - 6월 14일 기숙사 건물 옥상 방수를 위해 벽에 실리콘 작업을 하게 되었고 작업하는 부분 한쪽에 풀과 잡초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작업해야 하는 위치가 낮은 상태라 거의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작업을 하며 풀과 잡초와 접촉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며칠이 지나서 몸이 가렵고 붉어지는 현상이 발생 ○ 심의의뢰기관 조사 결과 - (작업 일시) 2021. 6. 14. ~ 2021. 6. 16. 3일간 일 2~3시간 옥상 방수 작업 수행 - (노출 형태) 반팔 작업복, 긴 바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여 주로 팔과 목 부위가 풀에 쓸림 - (노출 부위) 팔, 목 등 - (노출당시 작업현장 상황) 잡초와 얇은 관목의 높이가 5~60cm 정도 되었으며, 이런 잡초가 많은 구간은 대략 50m 정도였음. 옥상 벽 하부에 실리콘을 바르기 위해 이런 구간에서 몸을 완전히 숙인 낮은 자세와 거의 눕다 싶이 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1. 6. 14.) ○ 2012년 - L239.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12월(1회)] ○ 2015년 - L239.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11월(1회), 12월(1회)] ○ 2020년 - L239.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1월(1회), 3월(1회)] - L0201. 얼굴의 종기[5월(1회), 7월(1회)] ○ 2021년 - L0201. 얼굴의 종기[2월(1회)] ※ 신청인 확인 결과 과거 치료 부위와 현재 치료 부위와는 상관 없는 진료였음 2) 건강검진결과서 ○ 2020년 - 정상B(혈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2021년 - 정상B(비만),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고혈압질환의심 3) 과거 산재 이력: - 4) 교통 사고 여부: - 5) 기타 ○ 신체조건: 173cm, 67kg ○ 흡연 및 음주 - 흡연: 2005년도 이후 금연 - 음주: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기숙사 건물 옥상 방수작업을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서 작업 하던 중 잡초 등의 풀과 접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1년 3월부터 약 3개월간 건물유지보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건물 및 학교 물품이 고장, 파손 시 수리 또는 교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은 기존에도 접촉 피부염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나, 6월 14일부터 3일간 하루에 약 2~3시간 씩 옥상 방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잡초 및 얇은 관목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로 인해 해당 상병이 악화 된 것으로 판단 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만성 두드러기'는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작업 환경과는 무관한 상병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신청 상병 '만성 두드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