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양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한 폐렴(화장확인서-캄보디아)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925 · 판정일: 2021-12-17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 이라 함)의 상병 'COVID-19 양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한 폐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6.)

신청 내용

고인은 2020. 1. 21. (주)○○○○○에 채용되어 해외파견근로자로서 ○○ 현지법인 ○○에서 근무하였으며, 2021. 3. 31. 코로나19 감염 양성 판정을 받고 요양 중 2021. 4. 2. 13:30분경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모친으로서 고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코로나19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 캄보디아에 3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었고, 고인의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에 약 90%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고인의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에서 근무한 점, - 2021. 2. 20. 이후 캄보디아 정부의 강한 방역정책으로 출퇴근 및 근무지 근무, 점심식사를 위한 식당 이용 외에 외부활동은 극히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며, 피재자는 혼자 아파트 숙소에서 귀거하였는 바, 가족, 친지 등에 의한 사적 감염의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점, - 병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입원거부로 인한 후송, 그 과정에서의 코로나19 검사결과 오류 등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코로나 19 감염증이 악화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의료체계가 매우 열악한 캄보디아에서 주재근무한 것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점 등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확인서(○○○○보건청, ○○○○) ○ 입원시 진단: Covid 19 양성으로 인한 위중한 폐렴. ○ 입워일시: 2021. 3. 31. 21시 45분. ○ 중간사인: 비가역적인 심폐 기능 부전. ○ 사망시 진단: Covid-19 양성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을 동반한 폐렴. ○ 사망일시: 2021. 4. 2. 13시 30분. 2) 현재 병원 진료기록: 첨부된 ○○○○ 진료기록 및 환자 확인서 참조. 3)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회신서 ○ 해외 파견 근무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 및 폐렴 소견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캄보디아 사망진단서 근거하여 Covid-19 양성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을 동반한 중한 폐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해외파견) ○ 사업내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20. 1. 21. ~ 2021. 4. 1. - 고용보험 취득이력. ○ 이전 사업장 경력 - 2013. 7. 15. ~ 2014. 7. 30. 주식회사□□□□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07. 5. 1. ~ 2008. 12. 19. 주식회사○○○○○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07. 1. 17. ~ 2007. 4. 30. ○○○○○(주) - 고용보험 취득이력. - 1999. 12. 1. ~ 2002. 2. 21. □□□□주식회사 - 고용보험 취득이력. - 1998. 9. 7. ~ 1999. 11. 30. (주)□□□□□ - 고용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프로젝트 중 회계/자금 부분 프로그램 개발 PL(프로젝트리더) 업무를 담당.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상황 및 주장 등 ○ 재해발생상황 - 사망 일시: 2021. 4. 2. 13:30 - 사망 원인: 코비드19 감염 - 사망 장소: 캄보디아 ○○○○○(보건소) - 사망 경위: 고인은 ㈜○○○○○ 소속 해외파견 근로자로서 ○○ 현지법인 ○○(캄보디아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회계/자금 부분 프로그램 개발 PL(프로젝트리더)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2021. 3. 16.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오후부터 발열 증상이 있어 조퇴를 하였으나, 이후 발열 및 몸살기운이 지속되어 2021. 3. 22.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진료를 받음. 진료결과 장티푸스 진단을 받아 투약하며 숙소에서 요양하였으나 병세가 심해져 2021. 3. 29. 회사직원의 차량으로 ○○○○ 응급실에 입원하여 흉부엑스레이 촬영 결과 ‘폐렴’으로 진단되어(왼쪽 폐가 더 심함), ○○○○에서는 타 병원(□□□□)으로의 후송을 요구함. 그러나 □□□□에서 입실을 거부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도 입원이 거부되어 3. 31. 밤까지 약 12차례에 걸쳐 내원 및 귀가를 반복하다가 산소 호흡기를 공수하여 부착한 채 여러 병원과 귀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바, 최초 음성으로 통보받았으나 약 5시간 후 양성인 것으로 확인됨.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번복된 것은 검체검사를 2회 실시하는데 1회 때 음성, 2회 때 양성이 나왔으나, 검사연구소 직원이 1회 때 결과만 전산 입력하여 음성통보를 받은 것임. 코로나19 감염 양성으로 확인되어 2021. 3. 31. 21:20 ○○○○○(코비드센터, 보건소)로 후송되어 입실하였으나, 입실한 지 만 2일도 되지 않은 4. 2. 13:30 사망함. ○ 입사 및 업무수행 - 고인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대학교 졸업 후 국내에서 전공 관련 업무에 종사해 왔다. 2015년 10월부터 □□□□□에서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해 오던 중, ㈜○○○○○ 관계자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고 2020. 1. 21.에 ㈜○○○○○ ○○○○○ 부장으로 입사함 - ㈜○○○○○는 캄보디아에 현지법인을 두고 금융기관 등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 바, 고인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주재원으로 파견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함. - ㈜○○○○○는 2020년 4월 ○○의 현지법인과 전산시스템((사업명 생략)) 구축 계약을 체결함. 동 계약은 계약기간 약 1년(2020. 4. 3.~2021. 3. 19), 계약금액 USD 632,350(한화 약 7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음. - ○○ 프로젝트는 기본 프레임워크, 수신/외환, 여신, 회계/자금, 전자금융 등 부분 프로그램 설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바, 동 프로젝트에는 캄보디아인 개발자 약 15명을 포함하여 총 30여명이 투입됨. - 고인은 해당 프로젝트 중 회계/자금 부분 프로그램 개발 PL(프로젝트리더) 업무를 담당하였다. 고인은 ○○ 현지법인 ○○(캄보디아 수도(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회계/자금)의 개발자들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상 연계된 다른 부분의 개발자들과의 업무 협의, ○○ 직원(한국인 및 현지인)과의 미팅 및 테스트 등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함. - 근무시간은 08:00 ~ 18:00이었으나 개발업무의 특성상 비정기적으로 연장근무가 있었음. 고인의 숙소와 ○○ ○○의 거리는 약 4.5㎞로 주로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음.(약 20 ~ 25분 소요, 러시아워 기준)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유 -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질병은 공기전파성 감염질병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보건의료 등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 등에 비추어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 -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은 그 특성상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최근 법률개정의 취지대로 그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고인은 만 48세 남성으로 ㈜○○○○○ 입사 전 홍콩에서 독신으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특별한 병력 없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리고 ㈜○○○○○에 입사한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건강상태에 아무런 문제없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캄보디아의 코로나19 3차 유행(상당인과관계) 캄보디아는 2020년 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당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통제정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상대적으로 덜하였음. 그러나, 2021년 2월 중순부터 지역감염 형태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었고 이전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음. 그리고 3차 유행은 전체 확진자 중 약 90%가 고인의 근무지인 수도 (이하 주소 생략)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 캄보디아 정부는 2021. 2. 20.‘3차 지역사회 감염’을 선포함과 동시에 1.5M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수칙 준수, 거리두기 불가능 지역(클럽, 헬스클럽 등) 방문 자제 등을 발표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2021. 2. 22.에는 (이하 주소 생략)시의 모든 교육기관 휴교령, 다중운집금지, 극장과 체육시설 폐쇄, 방역수칙 위반 외국인 추방, 방역조처 미이행 사업자 허가취소 등을 선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더욱 증가하여 2021. 4. 14. 강력한 (이하 주소 생략)시 봉쇄령(락다운) 명령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수는 3월 초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캄보디아의 열악한 검사 및 의료시스템에 비추어 볼 때, 감염은 대부분 2월 중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고인은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인 캄보디아 (이하 주소 생략)시에서 근무함에 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기에 이른 것임. - 업무 특성 및 환경 캄보디아는 정부의 권력이 막강한 정치적 특성상 방역조치는 상대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시행하나, 경제적으로 여전히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매우 열악하여 코로나19 감염 역학조사 시스템이 부실하여 국내에서와 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고인은 한국인 및 캅보디아인 개발인력 20여명 및 ○○ 관계자 6~7명과 함께 상시적으로 협업을 하며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진행하였음. 그리고 현지 사정상 구내식당이 없어 근무지 인근의 식당을 활용하여 식사를 해결함. 캄보디아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체계상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음. 그러나 2021. 2. 20. 이후 캄보디아 정부의 강한 방역정책이 시행되었고 고인은 숙소에서 독신으로 생활하였는바, 일상생활에 의한 사적감염의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겠음. 고인이 최초 발열 등 증세를 보인 시기는 2021. 3. 16.인 바, 2021. 2월 중순 이후의 코로나19감염 확산 추세 그리고 2021. 2. 20. 이후 시행된 캄보디아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조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업무와 관련되었을 개연성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인은 과거 특별한 병력이 없었으며 건강하였음. 따라서, 고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이후 적기에 치료를 받았더라면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1.5% 미만으로 고인과 같은 40대의 치명률은 더욱 낮아 1% 미만으로 고인이 해외에 주재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근무하였더라면 정상적인 치료를 통하여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 그러나, 고인은 코로나19 감염 이후 방문 병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입원 및 치료 거부 및 검사기관의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을 음성으로 잘못 입력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게 된 것임. 2) 보험가입자 의견 ○ 고인은 전세계적으로 전파된 전염병(COVID-19)에 걸려 사망하였으며, 고인이 발병되기 이전과 이후에 캄보디아 사업장내 다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획인되어 외부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측할 뿐임. 당시 캄보디아 현지는 감염자가 점차적으로 급증하는 시기였으며, 관련된 캄보디아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아 역학조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당사에서도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이 마무리된 상황임. ○ 원처분기관 질의에 대한 보험가입자 답변내용 - 고인의 채용일자: 2020년 1월 21일 - 고인의 채용 이후 해외파견: 홍콩에서 거주하면서 □□□□□ 에 입사 지원하여 채용되었으며, 고인은 홍콩에서 캄보디아로 바로 입국함. - 고인의 해외파견 당시 관할지사에 해외파견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임의가입 사실이 있는지 여부: 채용 후 해외파견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함. - 고인의 해외파견 현지 업체 이름 및 ㈜○○○○○와의 관계: 업체이름은 □□□□□로서 ㈜○○○○○가 51%를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임. - 고인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캄보디아 현지법인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인의 경우 캄보디아 현지은행(□□□) 전산프로젝트에 참여(2020년 6월-2021년 3월), 은행 회계 관련 전산업무 구축을 위한 업무리더로서 프로젝트에 상주하여 참여, 회계업무 분야의 은행 요구사항 분석과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업무 진행 및 설계에 따라 개발자가 개발한 화면과 기능에 대한 확인 및 테스트 수행을 하였다고 함. - 고인의 2021.04.02. 사망경위에 대해서 처음 장티푸스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이후 차도가 없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폐 이상소견을 받고,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코비드센터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 이후 현지법인의 전직원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캄보디아 보건당국에서는 외부감염경로 등의 역학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역학조사 등 감염경로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고유권한으로 당사에서는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모든 업무처리 진행하였고, 사망 전 동선 일지는 별도 첨부함. - 고인의 2021. 4. 2. 사망과 관련하여 귀사와 유족 측과 전염병(코로나19) 사망으로 인해 별도의 합의는 없었으며, 회사에서 가입한 해외보험(△△△△△) 업체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지원하였고, ○○○○에도 가입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는 질병사망으로 분류되어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음. - 고인의 2021. 1. 1.부터 2021. 4. 2.(사망일)까지 고인의 근무조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고객사인 은행의 공식 업무시간)이었음.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1회 60분.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고 ○○○의 건강검진결과”가 없음으로 회신을 접수함. - 청구인측에서 “고인의 경우 스포트웨어 프로그래밍 전문가로서 주로 해외에서 근무하여 여건상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는 ‘건강검진통보서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하였음. ○ 고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2011. 10. 19. ~ 2021. 10. 19.) - 상세불명의 급성인후염: 2011. 12. 28. 2017. 7. 6. - 재발성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2012. 2. 2. 2014. 9. 17, 2014. 9. 19, 2016. 3. 31, - 만성상악동염:2013. 8. 1, 2013. 12. 27,2014. 1. 16, -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부비동염: 2014. 12. ,2014. 12. 15, 2014. 12.18, 2014. 12.24, 2015. 1.26, 2017.7.7. 2017.7.10., -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감염: 2015. 7. 6, 2015. 7. 7, 2015. 7. 8, 2015. 7. 9, 2015. 7. 10, 2015. 7. 14, 2015. 7. 17., 2015. 7. 24, 2015. 11. 19, 2016. 7. 6, 2016. 11. 28, 2017. 7. 19, - 기타급성비감염성외이도염: 2015. 8. 28 - 급성비인두염(감기): 2019. 3. 6. 2019. 3. 8.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2019. 5. 1, 2019. 5. 7,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019. 5. 21, 2019. 9. 27, - 급성후두염: 2017. 7. 6.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 수행 중 코로나 19 감염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캄보디아 사망확인서 및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인은 'COVID-19 양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한 폐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고인이 2020. 1. 21.부터 2021. 4. 1.까지 (주)○○○○○ 소속 근로자로 캄보디아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로가 비록 확인되지는 않으나, 고인은 캄보디아 해외파견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당시 캄보디아는 3차 대유행 중이었으며, 주로 확진자가 고인의 근무처가 있는 (이하 주소 생략)에 발생하는 등의 고인이 감염 위험 지역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 외 고인의 업무 외적인 감염경로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 'COVID-19 양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한 폐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COVID-19 양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한 폐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