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926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음식점 주방에서 반찬 만드는 일하던 중 2020년 7월경 냉장고 안에서 물건 들고 나오다 넘어져 치료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후 2021년 1월 15일경 다시 물건 나르다 넘어진 이후 어깨 치료 중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 입사이전부터 주방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부터 어깨통증 발생하여 지역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다 상병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07.10. ○○○ : Lt. shoudler pain 저번주 목요일인가 수요일 일하다 넘어졌다. 팡을 올리면 조금 통증이 있다 X-ray : subA spur sono: both RCT MR op 생각해 보세요 ○ 2020.11.21. ○○○ 도수치료 운동은 하고 있다. 근데 허리아픈 것은 좀 없어졌는데 오른쪽 어깨가 좀 아프다. 앞쪽 움직일 때도 약간 아판데 가만 있을때도 쿡쿡 쑤시는 느낌이 있다 sono: both RCT 주사가 힘줄을 붙여주는 건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수술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아직은 생각이 없다. Rt SSNB/ subA. CH lig lij +ANB ○ 2021.01.16. ○○○ 우측 어깨 통증. 위가 아파다가 지금 앞쪽이 아프다 아직은 수술을 할 상황은 아니다. 3월쯤? 허리는 괜찮다. 운동은 하고 있다. Rt ISB/SSNB 스테로이드 없이 sono: RCT fluid collection +-> aspiration ○ 2021.01.23. ○○○ 물건을 들다가 얼음판에서 넘어졌다. 그제. 팔이 안올라간다. 그 이전에는 어깨가 주사 맞고 좀 도움은 되었었는데 Rt ISB/SSNB/ANB C plexus 스테로이드 없이 라이넥 ○ 2021.01.30. ○○○ 저번에 주사 맞고 가서 좀 부드러워졌는데 그래도 가끔씩 통증이 있다. 앞쪽으로 콕콕 쑤시는게 있다. 팔 올리는 것은 조금 부드러워졌다 Rt ISB/SSNB subA .ANB .C plexus 스테로이드 없이 라이넥 어깨 수술은 고려중에 있다. 너무 늦어지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진행합니다. ○ 2021.03.08. ○○○○ 외래초진기록 주호소 : right shoulder pain. 현재질병상태 : D;8m. inj hx; 12회, last; 1wk ago. trauma Hx(+);2ma. 주사 맞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 2021. 3. 11 MRI → 2021. 5. 18 수술적 치료(회전근개 봉합술). 2)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서소견서) - 우측 어깨통증, 운동범위제한, 수술후 오십견 3)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 검사상 급성 소견보다는 만성적 변화로 사료됨 - 특진결과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03-1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6-2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1-10-28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되며, 회전근개 건의 광범위 재 파열 소견 관찰됩니다 [Right Shoulder MRI (2021-10-28) 판독 (본원)] * Motion artifact(++). ○ S/P Acromioplasty. ○ RTC; - SST; Massive full-thickness tear with muscle retraction. - SSCT and IST; Tendinopathy. ○ LHBT; Chronic torn state or tenotomy state. ○ Labrum; W.N.L. ○ AC joint; W.N.L. ○ Joint capsule; W.N.L. ○ Bone; W.N.L. ○ Slightly increased joint effusion. ○ SASD bursa;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 Subcoracoid bursa;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조리원 ○ 근무기간: 2018.04.01. ~ 2021.02.01.(2년 10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식당 반찬조리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8:10~20: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8.04.01.~2021.02.01. (2년10월) ○○○, 반찬조리 / 고용보험 ○ 2015.07.01.~2017.07.01. (2년) ○○○, 반찬조리 / 고용보험 ○ 2011.05.01.~2015.06.01. (4년1월) □□□□□, 양대창 구이전문점, 반찬조리 / 고용보험 ○ 2007.01.01.~2007.06.20. □□□ / 사업자등록이력 ○ 2005.09.30.~2008.06.11. (2년8월) □□□□(○○), 주방조리 및 고기손질 / 고용보험 ○ 2001.07.01.~2002.07.13. (2년) □□□, 반찬조리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12년 6월(조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작업인원 : 12명 중 5명 주방직원, 7명 홀서빙 및 사무직원 - 업무분담 : 주방 직원 업무분담: 조리, 찬모, 밥모, 고기가공, 설거지 각 1인 담당. - 신청인은 찬모로 근무 - 코로나 이전에는 24시간 영업 음식점이었으며 전후로 매출차이는 각각 7~800또는 1500만원에서 5~600만원 임. - 점심식사에는 반찬 3개, 고기 상에는 반찬 5개가 나옴 ○ 현장조사 시 사업주진술 - 밥모는 찬모의 보조역할을 하였으며 전처리 도와주었음, - 다음날 조리할 반찬 재료들을 미리 전날 전처리하였음, - 일평균 매출량은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과 비슷함. - 근무기간 내에 요양을 위한 휴직 외에는 휴직기간은 없었음 2) 작업내용 - 김치 및 나물 버무리기: 김치 및 나물을 버무리는 작업 - 반찬조리: 점심식사 및 고깃상에 나오는 밑반찬을 전처리 및 조리하는 작업 - 반찬소분: 손님들의 식사 상에 올라갈 반찬을 3~5가지 소분하여 준비대에 내주는 작업 - 설거지: 뚝배기 그릇을 설거지 하는 작업 3) 업무흐름도 - 10:30 - 11:00 아침식사 - 14:30 - 15:00 점심식사 - 08:00 - 09:30 김치 및 나물 버무리기 - 09:30 - 10:00 찬통 정리 - 10:00 - 13:00 반찬 전처리 및 반찬 소분 - 13:00 - 14:30 반찬 조리 및 반찬 소분 - 14:30 - 16:00 점심식사 및 휴식 - 16:00 - 20:00 반찬 조리 및 반찬 소분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현장조사일: 2021.10.28. - 현장조사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 참석자: 조사자 2인, ☆☆☆ 대표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담 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 및 업무의 범위 확인. ○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 및 작업량에 관해 사업주 측과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 [2021년 02월22일 ~ 2021년 02월 28일 사업장 매출내역서 조사 ] ○ 7일간 총 매출내역 - 점심상: 768 - 고깃상: 792 ○ 일평균 매출량 - 일평균 점심상: 109 - 일평균 고깃상: 113 * 평균적으로 2~3인이 식사를 함 가) 김치 및 나물 버무리기 ○ 작업내용: 김치 및 나물 버무리기: 김치 및 나물을 버무리는 작업 ○ 작업방법 - 1주 5일은 배추 겉절이, 1일은 깍두기 제작작업 수행. - 배추 겉절이 다대기 제작작업은 주 1회 수행함. (1) 전날 물과 소금을 넣어 파란 원통에 재워두어 주방 구석에 적재한 배추를 세척대로 밀어 당겨(push-pull) 운반한 후 김치를 꺼내 물로 헹굼. (2) 배추를 세척대 위에 위치한 통에 다시 담은 후 왼손에 소분통을 파지한 후 오른손에 냉면기를 파지하여 냉장고에서 겉절이 다대기를 3~4회 덜어낸 후 배추가 담긴 통에 넣은 후 고춧가루 등을 추가로 투하함. (3) 배추가 담긴 통에 양손을 넣은 후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배추를 양념과 비비는 작업을 반복동작 수행함. (4) 배추를 플라스틱 사각통(35kg) 1개, 찬통 1개에 덜어 담은 후 플라스틱 사각통은 냉장고로 들고 운반하여 안에 적재한 후 찬통 1개는 소분대 밑에 미니 냉장고에 적재함. 김치통(35kg)에 적재한 김치는 김치 바트에 소분하는 작업을 1일 4회 수행함. (5) 이후 냄비에 물을 받아 조리대로 운반하여 불을 올린 후 당일 사용될 나물을 냉장실에서4박스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측 손을 뻗어 파지하여 들어 올려 주방으로 운반함. (6) 포장 박스 및 비닐을 뜯어낸 후 끓여진 물에 나물을 투하하여 데쳐낸 후 채반으로 건쳐냄. (7) 버무림 통에 나물을 넣고 소금, 참기름, 참깨등을 넣어 한손에는 통을 파지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나물을 버무리는 작업을 반복동작 수행함. (8) 버무린 후 찬통에 덜어 담은 후 보관장소으로 들고 운반함.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작업시간 : 1일 1시간30분 ○ 작업비율 : 15% 나) 반찬 조리 ○ 작업내용: 점심식사 및 고깃상에 나오는 밑반찬을 전처리 및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1) 식재료를 세척 및 절단하여 전처리를 실시하고 당일 및 익일 영업에 필요한 반찬을 만드는 작업임. (2) 보관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운반하거나 당일 아침에 입고된 식재료를 세척대 흐르는 물에 세척을 작업 수행. (3) 식재료를 도마에 올린후 오른손에 절단용 칼을 파지하고 왼손으로는 식재를 고정시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후 보관통 및 대야에 담음. (4) 전처리 작업 후 당일 영업에 필요한 반찬과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 반찬을 조리하며 화구 앞에 서서 조리용 웍 및 대야에 필요한 식재료와 양념을 넣고 주걱, 젓가락으로 저어가면서 데치는 반찬을 만듦. (5) 세척 및 해동한 식재료들은 양념을 첨가시켜 양손을 사용하여 버무리면서 반찬을 만들고 완성된 반찬은 전용 바트에 담고 나머지는 음식들은 냉장고에 넣는 작업 5회 수행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작업시간 : 1일 6시간 ○ 작업비율 : 60% 다) 반찬소분 작업 ○ 작업내용: 손님들의 식사 상에 올라갈 반찬을 3~5가지 소분하여 준비대에 내주는 작업 ○ 작업방법 (1) 반찬을 소분하여 준비 선반대에 내주는 작업으로 바트 및 전용 용기에 보관되어 있는 밑반찬을 집게 및 손을 이용하여 반찬 그릇에 소분함. (2)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반찬그릇을 파지한 후 팔을 뻗어 준비 선반대에 내주는 작업을 반복동작 수행함.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작업시간 : 1일 2시간 ○ 작업비율 : 20% 라) 설거지 작업 ○ 작업방법 (1) 바쁜시간대에 설거지 작업자를 도와주는 형태로 수행하는 작업임. (2) 뚝배기 그릇을 왼손에 파지한 후 오른손에 파지한 수세미로 어깨의 외전 및 내회전자세로 설거지 작업을 실시함.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작업시간 : 1일 3시간 ○ 작업비율 : 5%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5년 7월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으로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2년, 그리고 2018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년 10개월 등 현재 사업장에서 총 4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일당을 지급받는 형태로 일하였음을 주장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다수의 타 사업장(요식업체) 소속으로 약 7년 8개월의 직력(조리원)이 추가로 확인됨(요식업체 조리원 총 12년 6개월). - 신청인에 의하면 2020년부터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주사치료 포함) 시행하였고, 2021년 3월 8일 ○○○○ 내원, 3월 11일 MRI촬영, 5월 18일 수술적 치료(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 신청인은 요식업체 조리원(찬모)으로, 수행업무는 1) 김치 및 나물 조리 작업, 2) 밑반찬 조리 작업, 3) 반찬 소분 작업, 4) 설거지 작업으로 구성됨. - 식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고, 전처리(세척, 해동, 썰기 등)한 뒤, 반찬을 주로 조리하는 요식업체 조리원(찬모)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상지의 반복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4대보험 자료 상, 요식업체조리원 총 12년 6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외상성 파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년, 그리고 2020년부터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 2020.07.10.~2021.02.26. (23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신청 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67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 입사이전부터 주방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부터 어깨통증 발생하여 지역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다 상병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요식업체 조리원으로 총 12년 6개월 근무이력이 확인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이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식당 주방에서 반찬 조리업무를 12.5년 동안 수행하였던 점, 반찬을 주로 조리하는 요식업체 조리원(찬모)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전처리 작업에서 상완의 반복적인 동작 간헐적인 중량물 작업, 칼질 과정에서의 어깨 부위의 부가적인 힘, 설거지 과정에서의 상완의 반복 동작 등의 부담 작업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확인되지 않으며 외상으로 인하여 기저 질환의 통증이 유발될 수는 있으나 임상 소견상 명확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