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930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및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및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부터 총 11년 5개월간 택시운전 업무와 2016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5년 4개월간 산림복구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11년 6개월간 택시운전 업무와 최근 5년 4개월 동안 ◇◇◇◇◇ 에서 일용근로자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임도건설, 사방댐 설치공사, 등산로 개설 공사 등의 산림복구 관련 업무를 하면서 허리 부담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신경외과) - 수술 전 영상 요추2/3번간 추간판 탈출소견 및 요추5/천추1번간 좌측 추간공 추간판 탈출소견 있음. 그 외 부위는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적용 사업장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 근무기간 : 2016.03.16. ~ 2021.06.13.(약 5년 4개월) - 담당업무 : 산림복구 작업(돌망태, 벌목, 골파기 작업 등)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5~6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1일 9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과거 직력 - 2011.10.06. ~ 2013.06.08. ○○ 합자회사 / 택시운전 (약 1년 8개월) - 2007.09. ~ 2010.11.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이력) - 1999.03.17. ~ 2007.09.05. □□(주) / 택시운전 (약 8년 6개월) - 1995.07.01. ~ 1996.10.09. □□(주) / 택시운전 (약 1년 3개월)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과거 직력에 관한 사항 - 개인택시 운전기간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택시운전 근무기간은 약 11년 5개월임. 신청인은 평균적으로 1일 10시간 이상 운전을 했고, 운전석에 장시간 앉은 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되는 전신 진동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함. 2) 최종직력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16년 3월 ~ 2021년 6월까지 약 5년 4개월간 산림복구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일용근로내역 자료에서 확인됨. - 산림복구 작업의 특성 상 산리조합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업무가 결정되므로 매일 실시하는 작업내용이 달라지며, 집중호우 피해복구, 임도건설, 사방댐설치공사, 계류보전 사업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다양한 작업 중 돌망태작업, 벌목작업, 골파기작업의 비중이 전체 업무의 90%이상이라고 진술하였고, 3가지 작업에 대해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 돌망태작업 - 신청인 수행한 산림복구 작업 중 약 60%라고 진술함. - 작업내용 : 산 비탈면, 제방, 하천벽면을 보강하기 위해 철망에 돌을 넣어 쌓아 옹벽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중장비를 이용해 돌을 작업 장소에 내려놓으면 철망을 바닥에 깔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앞으로 숙인 후 양손을 이용해 옆에 놓아둔 돌을 들어 돌망태 속으로 넣고 돌이 빠지지 않도록 철망을 결속 함. - 작업시간 : 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돌 3~15kg - 작업량 : 1명이 하루에 돌망태(1m×0.5m) 20개를 작업함. 돌망태 1개에 약 20~30개의 돌이 들어가며, 일일 총 취급 중량은 3,000 ~4,000kg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벌목작업 - 신청인 수행한 산림복구 작업 중 약 20%라고 진술함. - 작업내용 : 산에 죽거나 쓰러진 나무를 처리하기 위해 엔진톱을 이용해 나무를 자르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은 엔진톱의 뒷쪽 손잡이, 왼손은 윗부분손잡이를 잡고 벌목할 나무 앞에 서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팔을 앞으로 올린 자세로 양손과 팔에 힘을 주고 나무를 자름. - 작업시간 : 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엔진톱 5kg - 작업량 : 5kg의 엔진톱을 이용해 분당 2회 이상 허리를 굽혔다/폈다하며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골파기작업 - 신청인 수행한 산림복구 작업 중 약 10%라고 진술함. - 작업내용 : 파종을 위해 바닥에 골을 내는 작업 - 작업방법 : 곡괭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곡괭이를 바닥에 찍은 후 팔을 움직여 골을 팜. - 작업시간 : 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곡괭이 1kg - 작업량 : 곡괭이를 이용해 분당 2회 이상 허리를 굽혔다/폈다하며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업무관련성 -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 돌망태작업 시 1일 3,000~4,000kg 중량물을 취급하고 800~1,200회 정도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이 수행됨. 벌목작업 시에는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엔진톱을 사용하여 나무를 잘라냄(돌망태작업 업무 비중 60%, 벌목작업 업무 비중 20%). : 상병의 소견이 있고, 빈번한 허리굴곡과 중량물 취급을 요하는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수진 내역 등 ○ 수진 내역 - 2014년 진료기록 :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7월(2회)],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7월(7회), 8월(5회), 9월(6회), 10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1월(1회), 5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3월(7회)] - 2021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3월(3회), 5월(1회), 6월(2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4월(1회), 5월(2회)], M5457. 요통, 요천부[6월(5회)] ○ 산업재해이력 - 2021.04.23. 업무상 사고, 요추부 염좌 및 긴장(S3350) 승인 ○ 신체 조건 - 165cm, 6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11년 6개월간 택시운전 업무와 최근 5년 4개월 동안 ◇◇◇◇◇ 에서 일용근로자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임도건설, 사방댐 설치공사, 등산로 개설 공사 등의 산림복구 관련 업무로 허리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를 통해 2016년 3월부터 약 5년 4개월간 산림복구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02.0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11.30.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및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은 확인되고,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및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이에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및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12.1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및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5년 4개월간 산림복구 작업을 하며 허리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작업을 하였던 점, 특히 곡괭이 작업시 지속적인 요추부 굴곡 자세, 돌망태 작업시 중량물 작업(3~4톤), 경사진 곳에서 비틀린 작업 자세 등 요추부 부담 작업이 확인 되는 점, 작업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지 않으나 상병이 작업에 의하여 발병 및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및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및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및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및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