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931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0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하였고, 2021. 4. 8. 돌을 들어 올리다 오른쪽 어깨를 삐끗한 후 극심한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 이상 석공으로 일하며 어깨에 많은 부하가 걸리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 4. 8. 10:00경 작업 중 돌을 들어 올리다 어깨를 삐끗하여 뚝소리가 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어깨 통증이 극심해져 병원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이는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발생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4. 8.>
- 진단명>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 CC> 우측 어깨 통증 등 물건 들다가 삐끗함.
○ <○○○○, 2021. 7. 25.>
- 현병력> 상기환자 3개월 전 일하다 우측 어깨에서 뚝 소리난 후 발생한 Rt.Shoulder pain을 주소로 본원 내원함.
- VAS: 6점
○ <○○○○, 2021. 7. 26.>
- 수술 전, 후 진단명> RCT Rt.(LFTT)
- 수술명> A/S SST, IST repair, acromioplasty shoulder. Rt
2) 주치의사 소견 (○○○○, 2021. 7. 28.)
○ 상기 환자 우측 어깨 통증 호소하고 있으며, 우측 어깨 관절운동범위 제한 있음. 2021. 7. 26. 우측 관절경하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함.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2021. 7. 14. 촬영한 MRI 확인결과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이 확인되나 파열근 위축 및 수축이 심한 것으로 보아, 재해 이전부터 존재하던 퇴행성 파열로 사료됨. 재해와 인과관계는 타당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건설일괄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21. 4. 5. ~ 2021. 4. 20.(총 14일), 고용 보험
○ 담당업무: 석공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2시간
○ 근무시간: 09:00~17:00 (점심시간: 1시간, 12:00~13:00)
2) 과거 근무이력
○ 2013. 9. 3.~ 2021. 6. 21.(총 797일, 약 3년 11개월), 다수 사업장, 석공 - 일용근로내역
○ 2012. 2. 8. ~ 2012. 12. 1.(10개월), ○○(주), 석공 - 4대 보험
○ 2008. 7. 4. ~ 2011. 9. 25.(총 47일, 약 2개월), 다수 사업장, 석공 - 일용근로내역
○ 2003. 9. 1. ~ 2006. 3. 1.(2년 6개월), ○○, 석공 - 4대 보험
○ 2003. 6. 2. ~ 2003. 8. 31.(3개월), ○○(주), 석공 - 4대 보험
○ 2002. 12. 23. ~ 2003. 5. 31.(5개월), ○○, 석공 - 4대 보험
○ 1998. 10. 1. ~ 2001. 2. 15.(2년 4개월), ○○, 석공 - 4대 보험
※ 석공 경력: 총 10년 5개월
※ 일용근로내역 근무기간은 ‘200일=1년, 16.7일=1개월’기준으로 산정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1) 담당업무
○ 사업장명: ㈜○○/ 건설일괄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근무시간: 1주 평균 6일, 월 평균 23일 이상 근무
- 09:00~17:00 (점심시간: 1시간, 12:00~13:00)
○ 작업인원: 석공 2~3인(신청인 포함), 장비기사 1인
○ 담당업무: 석공
○ 전체 작업공정 : 지반기초공사 → 석축작업 → 몰탈작업
- 장비를 이용해 석재를 쌓아올리고, 석공은 이를 보조하여 석재 위치를 조정하거나 함마를 이용해 면을 맞추는 작업, 석재 사이사이를 채우는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정비공사 이미 완료되어, 동종업계 영상자료로 대체하여 평가 실시함.
가) 석축 작업
○ 작업내용: 석재의 위치를 조정하고 사이사이에 돌을 끼우는 작업
○ 작업방법
- 장비가 정해진 위치에 석재를 옮기면, 양손 또는 쇠지렛대 등을 이용해 위치를 조정하고, 돌이 맞물려 흔들리지 않도록 사이사이에 돌을 끼움.
○ 작업시간: 3.5시간/일
○ 작업량: 1일 1인 기준, 50회 이상 20kg초과의 중량물 취급(들기, 내리기)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석재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중량물취급은 없으나, 쇠지렛대를 이용하거나 양손으로 미는 등 순간적인 상지 힘 작용함.
- 신청인은 1일 50회 이상 돌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고, 큰 것은 40~50kg되는 것도 있었다고 진술함.
나) 몰탈 작업
○ 작업내용: 돌 틈새를 몰탈로 메우는 작업
○ 작업방법
- 석축작업 후 장비가 작업 위치에 몰탈을 부으면, 작업위치에 서서 삽 또는 흙손을 이용해 몰탈을 고르게 펴주며 틈새를 메운다
○ 작업시간: 3.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1.4kg), 흙손(0.45kg)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상부작업 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상지가 거상된 상태로 분당 10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중, ‘(M751)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확인되나, ‘(S460)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지 않음.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의 급성 파열이 아닌 만성 퇴행성 손상 소견임.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6월까지 석공으로 총 10년 5월 근무하였음.
-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의 경우, 상병의 소견이 있고 중량물을 들고 내리고(석축작업), 반복적인 삽질작업(몰탈작업) 상당기간 실시하였으며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 ‘높다’고 사료됨.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하여 업무관련성 ‘낮다’고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년 진료기록
- (M754)어깨의 충격증후군 [10월(2회), 11월(3회)]
○ 2017년 진료기록
- (M754)어깨의 충격증후군 [2월(1회), 10월(3회),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4월(1회), 6월(2회)]
○ 2021년 진료기록
- (M6521)석회성 힘줄염, 어깨부분 [1월(1회), 2월(5회)]
- (M750)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월(2회), 3월(2회), 4월(3회)]
- (M751)회전근개증후군 [4월(4회)]
- (M2551)관절통, 어깨부분 [4월(1회)]
-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4월(4회)]
- (S4610)이두근상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4월(2회)]
- (S4600)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5월(2회), 6월(4회)]
- (S4618)이두근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5월(2회), 6월(3회)]
2)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73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0년 이상 석공으로 일하며 어깨에 많은 부하가 걸리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2021. 4. 8. 작업 중 돌을 들어 올리다 어깨를 삐끗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어깨 통증이 극심해져 신청 상병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에서 신청인은 다수 건설현장에서 약 10년 5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석재 사이사이에 돌을 끼우는 석축 작업, 돌을 고정시키기 위해 틈새를 몰탈로 메우는 몰탈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돌을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팔의 거상, 내외전 등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점, 1일 2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 장기간 어깨에 부하가 많은 업무를 수행하여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