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3중족골 피로골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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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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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933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3중족골 피로골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2. 1.부터 진단일까지 위 소속사업장에서 매립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10월경부터 극심한 발등 통증을 호소하다가 2021. 6. 2.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12월~2021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좌측 중족골에 지속적인 충격을 받고 피로가 누적되어 ‘좌측 3중족골 피로골절’이 발병하였기에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6.2. ○○○ 외래초진기록지
C.C
1년 전부터 좌측 발등 골절 있다고 들었다..?
올해 2월 골절 붙었다고 타원에서 들었으나 통증 아직 남아있다. 증상 호전 되긴 했음.
평소 오래 서 있는 일을 한다(환경 미화원)
[증상]
3mt 발등부위 압통 있음.
CT: 피로골절, 3rd MT
x-ray stable
P) 3MT plate fixation,
증상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2) 주치의 소견
- X-ray, CT상 골절보임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좌측 제3중족골 피로골절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환경미화원
○ 근무기간 2017.12.01. ~ 2021.08.07. (진단일까지 약 3년 8개월 근무)
2) 근무형태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월~금요일-06:00~16:00, 1일 8시간 근무 / 토요일-06:00~10:00, 1일 4시간 근무 / 주 44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아침식사(60분), 점심식사(60분) / 토요일은 식사시간 없음
3) 이전 직력
○ 2017년 12월 ○○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전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 되는 직력은 건설일용직 보조작업자(근무일수 : 276일), 방문교사(3년 2개월), 자영업(식당, 3년 4개월)이며, 상병부위에 대한 부담은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17년 12월~2021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산재보험자료에서 확인됨
○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3년 8개월 중, 입사 후 약 2년은 생활쓰레기수거 업무를 이후 1년 8개월간 쓰레기 매립장에서 트럭에서 쓰레기를 하차 시키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수거차에 탑승하여 담당 구역을 이동하며 생활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는 작업은 일 평균 2~3ton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부담 작업 이지만 신청 상병(좌측 3중족골 피로골절)과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수행한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쓰레기 매립장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 작업량, 작업시간 등은 현장에 방문하여 동료근로자 ‘○○○, □□□’님의 진술을 참고하였음
- 쓰레기 매립장 작업자의 주 업무는 매립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들어오는 트럭을 유도하는 신호수 작업이며, 전체 업무의 약 80%를 차지함
- 신호수 작업 외 간헐적으로 매립장 주변청소, 폐비닐 하차 작업지원, 제설작업, 재활용품을 해체작업을 실시하였음
- 매립장 주변청소 : 강풍이 불어온 다음날 매립장 주변으로 떨어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으로 월 1~2회 , 2~3시간 실시함
- 폐비닐 하차 작업지원 : 본 작업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지원 나가서 실시하는 업무로 집게차를 이용해 폐비닐을 적재 장소에 내려놓으면 봉투를 뜯어서 분류하는 작업으로 주로 11월에 약 한달 간 지원을 하며, 평균 1시간 실시함
- 재활용품 해체작업 : 주로 매트리스의 철과 스펀지부분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현재는 중장비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있고, 신청인은 매립장에서 근무기간 중 2~3회 실시했다고 함(※동료근로자 진술)
○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실시하는 작업들은 중족골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작업이 아니며, 작업 시 발등을 보호하는 안전화를 신고 작업을 실시한다고 진술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차량유도작업
○ 작업내용 :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수거 차량을 유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매립장 내 대기 장소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서 대기 하다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들어오면 오른손으로 신호를 주며 걸어서 하차 시킬 장소 유도 한다
○ 작업시간 : 일 평균 2.5~5시간 작업(※대기시간을 제외 한 유도 작업 시간)
○ 작업량 : 일 평균 10~20대의 차량을 유도하며, 차량 1대당 약 15분 소요됨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5. 31. 근로복지공단 ○○)
○ 종합의견
1. 상병
- 좌측 제3중족골 피로골절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8월까지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3년 8월 근무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수거(2년), 쓰레기 매립장에서 폐기물 트럭 하차 유도 작업(1년 8월) 등 실시하였음.
- 반복적인 스트레스(repetitive stress)에 의하여 중족골의 피로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와 동료 근료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발의 반복적인 스트레스 가능성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이며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 참고문헌 : Anderson EG. Fatigue fractures of the foot. Injury 1990;21(5):275-279.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 2020년 진료기록
: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10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S903.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2월(1회), 3월(1회)]
S9250. 기타발가락의 골절, 폐쇄성[2월(1회)]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7월(1회)]
M843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스트레스골절, 발목 및 발[6월(2회)]
M1997. 상세불명의 관절증, 발목 및 발[6월(1회)]
S9230.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7월(4회)]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7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3중족골 피로골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2017년 12월 1일부터 발병 일까지 약 3년 8개월 정도 근무한 것이 4대보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며 과거에는 건설일용직등으로 근무하였고 최근 소속 사업장에서는 차량유도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조사된 업무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발가락에 부담이 되는 정도가 일상생활 동작에서 받는 부담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하기 어렵고, 작업의 정도가 피로골절을 유발할 정도라고 볼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3중족골 피로골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