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좌측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934 · 판정일: 2021-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유방암,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사업명 생략)(2021.11.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부터 약 10년간 디스플레이 생산공장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4. 23.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약 18년 9개월간 미싱공으로 주6일제로 근무하면서 주1-2회 이상 철야, 야간 작업을 하였고, 이후 2005년부터 2020.11월 정년퇴직까지 택시기사(약1년5개월간 24시간 격일 근무), 요양보호사(약 1년 5개월간 3교대근무), 청소노동자(약 10년 중 9년4개월간 3교대근무)로 근무하면서 야간작업이 전체의 30%(3교대근무)∼50%(24시간 격일근무)에 달하는 높은 강도의 교대근무를 하는 등 야간 작업에 노출된 전체기간과 빈도 및 형태를 감안하면 야간교대 근무의 신청상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유해화학물질 등 다른 유해요인에도 동시에 노출된 복합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초진기록 (2021. 4. 14.) - CC) 좌측 유두 함몰이 생겼어요 최근에, PEx)좌측 유두함몰 palpable lesion(+) 2) ○○○○ 초진기록 (2021. 4. 23.) - P/L ; Lt 2h(sa)1.24-C4C소견으로 CNB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 NVASIVE DUCTAL CARCINAMA, histologic grade 3, nuclear grade 3 - P/E : Lt nipple retraction, Lt 1hSA 1.5cm palpable 3) 주치의 소견 및 진단명 - 좌측 유방암으로 2021년 5월 10일 좌측 유방부분절제술과 감시림프생검술 시행함 - C509 유방암,좌측 4)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의무기록지 및 영상검사를 참조하였을 때, 좌측 유방암 확인됨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주식회사 ○○-○○○○○(주) ○ 사업 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상시 인원 : 193명 ○ 공장: ○○○: ○ 라인/부서/근무장소: A2/청정스막/클린룸 - 2017.1.1~2020.11.30. 주식회사○○-○○○○○(주)/ ○○○/A2/청정스막/클린룸 - 2012.1~2016.12. (주)△△△-○○○○○/○○○/AS라인 스막 내 - 2010.12~2011.12 (주)△△△△△-○○○○○/○○○/AS라인 내 2) 직업력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식회사 ○○ 등 협력업체 소속으로 2010.12(50세)부터 2020.11.3.정년퇴직일(60세)까지 약 10년간 ○○○○○(주)○○(최초 약 8개월은 클린룸 주간근무,이후 약 9년 4개월은 스막룸 3교대 근무)에서 일하면서 여러종류의 유해요인 (유해화학물질, 야간교대근무, 방사선 등)에 복합적, 지속적, 누적적으로 노출 ○ ○○○○○(주)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서 다수의 유방암 추가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재해자처럼 협력업체 소속 청소년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재해자와 동일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동일한 건물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도 포함됨 ○ 1980년부터 2010.12.위 협력업체 입사이전까지 약 30년간 미싱(1980-1986,평균 주1-2회 이상 철야,야간 근무), 택시운전(2005.8-2007.12.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요양보호사(2009.7-2010.12, 3교대근무) 등으로 일하면서 여러 종류의 유해요인(야근교대근무, 매연, 먼지 등)에 복합적,지속적,누적적으로 노출됨 ○ ○○○○○ LCD 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 심의결과 - 스막룸 청소 노동자 ○○○의 지원보상 제외 판정 - 사유: 스막룸은 라인 내 공간이 아님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상기인은 ○○ 사업장 라인 안 입사 8개월 동안 particle 제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은 set-up기간이라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여지가 없었다고 판단되며 그 후 스막 근무 9년 4개월 동안 스막 근무형태가 변형3교대로 운영되어 야간 근무일 경우 2개월에 한번 1주일 동안 근무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고 스막 업무는 스막룸 청결관리, 방진복,방진화 교체,소모품 진열,정돈 등이 주업무로 스막 안에서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유해요인 내용을 인정할 수 없음 - 근무내용: 라인 근무시 (입사8개월동안)업무는 라인 안 바닥,반입구 등을 면포 밀대를 이용하여 particle 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스막 근무시( 9년동안) 업무는 락카장 내부,외부 청소 및 바닥청소, 속상하의 정리 및 진열, 폐기물 수거 및 반출하는 업무 그리고 스막룸 내 바닥 청소, 방진복, 방진화 정리 및 세탁물 수거 반출, 소모품 정리 및 진열하는 업무 그리고 전실 안 바닥 청소, 승강기 내외부 청소, 겉장갑 정리 및 진열, 크린매트 탈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 - 신청인은 라인 내 근무시 SET-UP기간으로 공장이 비가동기간이었고 스막 근무시 스막룸 청결관리, 방진복, 방진화 교체, 소모품 진열 및 정리 등이 주업무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여지가 없었으며 근무형태는 변형3교대로 2개월에 한번 정도 1주일 야간 근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회사는 년2회 작업환경 측정을 하여 전 사원에게 공지하고 년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월1회 유소견자 상담을 실시하는데 재해자는 상병 유방암에 관련된 특이사항이 없었음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자문 결과 - 2021년 4월 유방암 진단받았음 - 2010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0년간 ○○○○○에서 청소업무를 하였음. 청소업무에 사용하는 제품은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작업 중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약 9년 4개월간 변형3교대 근무를 하여 야간근무는 2개월 중 1주일 정도에 해당한다고 함. 2005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약 1년 정도 택시운전을 하면서 24시간 격일근무를 했다고 하며,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요양보호사로 3교대 근무를 하여, 야간작업이 포함된 교대근무를 약 2년 6개월 정도 하였음. 교대근무가 포함된 기간을 모두 합산해도 약 12년 정도이며, 이 중 실제로 야간근무가 포함된 기간은 더 짧아, 유방암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에서 제시한 20~30년에는 미치지 못함. -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고,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정가능하다고 판단함 5) 기타 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상병 관련 이전 진료내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및 과체중 관리 외 특이사항 없음 ○ 키/몸무게: 153cm / 6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미싱공, 택시기사,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야간 교대 근무와 함께 다른 유해물질에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등 검토결과, '유방암,좌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0년부터 약 10년간 디스플레이 생산공장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80년부터 약 19년간 미싱작업, 약 1년 5개월간 택시운전, 약 1년 6개월 요양보호사를 거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OLED 제조업체에서 청소 및 미화업무에 종사하였는데, 미싱사로 근무하던 기간에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인 야간 및 철야 작업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외 사업장에서도 격일제, 변형 또는 3교대 근무하여 야간 근무 이력은 약 20년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서 스막룸 청소시 클린룸의 상황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유방암,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