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관절증 , 내반슬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936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증, 내반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등에서 주방 조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하루 12시간 서서 일하면서 반찬 재료, 그릇(솥) 등을 바닥에서 씻고 육수 등 푸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양쪽 무릎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부터 17년 동안 주방 찬모로 하루 12시간 서서 일하면서 반찬 재료, 그릇(솥) 등을 바닥에서 씻고 육수 등 푸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양쪽 무릎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 (2021-05-26) 5/4 출근하다가 미끌어지며 수상. 타병원에서 인대 손상있다고 들었음. 타병원 의뢰서 상 knee sprain, 초음파 상 인대가 너덜너덜하다고 들었음. MRI check, 우측 무릎 통증
- (2021-05-28) MRI 상 MM tear 소견보여 통증 지속시 관절경 OP 설명, medi & HP, 증상 지속시 내원, horizontal tear의 경우 사고와의 연관성은 정확히 알기 힘듦. OA 소견으로. 통원 확인서
○ □□□□
- (2021-06-01) C.C: Rt knee pain, P.I: 최근에 발생한 상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함. on set: 5/4 다친 이후 악화, X-ray, 외부 MRI: MM root tear with OA, Impression: MM root tear with OA, plan: A/S HTO
- (2021-06-14) OP: A/S partial menisectomy MM, A/S chondroplasty, HTO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수술 필요하여 수술치료 시행함
○ 특별진찰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1년 05월 26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슬관절 내측구획 골관절 및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됨.
- 2021년 06월 02일 Scanogram 상 좌측에 비해 경도의 내반슬이 있음이 확인됨.
- 2021년 06월 14일 A/S partial menisectomy, MM, A/S chondroplasty, HTO 시행받음.
- 2021년 10월 21일 본원 X-ray, MRI 상 절골술 부위 골유합되었으나 골관절염이 잔존하고 있음.
[Right Knee MRI (2021-10-21) 판독 (본원)]
- Chondromalacia, grade 4 at MFC, grade 3 at MTP.
- MM; meniscectomy state with focal volume loss of PH.
- Moderate amount of joint effusion in suprapatellar space.
- HTO state of tibia.
- LM, ACL, PCL, MCL, LCL;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20.08.03.~2021.05.04.
○ 고용 형태: 정규직/상용
○ 담당 업무: 조리사(찬모)
○ 근무 형태: 고정주간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52시간 근무
○ 점심 및 휴게 시간: 120분(점심시간 12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9-06-17~2020-07-25(○○○○○): 조리사(찬모)/고용보험
○ 2016-04-20~2018-10-23(○○○○○): 조리사(찬모)/고용보험
○ 2016.03.~2016.04.(□□□□□): 조리사(찬모) 아르바이트/신청인 주장/객관적 자료 확인 안됨
○ 2016.02.(○○○○○): 조리사(찬모) 아르바이트/신청인 주장/객관적 자료 확인 안됨
○ 2015.10.~2015.12.(□□□□□): 조리사(찬모)/예금거래내역서 상 확인됨.
○ 2015.09.~2015.10.(○○○○○): 조리사(찬모)/예금거래내역서 상 확인됨.
○ 2015-06-03~2015-08-08(□□□□): 조리사(찬모)/고용보험
○ 2013.03.~2015.05.(○○○○○): 배우자 사업자등록 운영
○ 2011.09.~2012.10.(○○○○○): 조리사(찬모)/예금거래내역서 상 확인됨.
○ 2010-11-01~2011-07-31(□□□□□): 조리사(찬모)/고용보험
○ 2005-04-06~2010-04-14(○○○○○: 조리사/사업자등록
○ 1995-07-01~1999-07-01(○○○○○)/고용보험
※ 조리사(찬모) 총 근무 경력: 객관적 자료(약 6년 1개월)/ 신청인 주장 포함(6년 4개월)
/사업자등록 조리사 업무 약7년
※ 신청인은 2004년 부터 17년 동안 조리사(찬모)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나.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주간 8시 30분~21시, 주 평균5일 근무, 1주 평균 52.5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2시간(가게의 브레이크 타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2)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전처리 작업: 육수 끓이고 밥 짓기, 재료 전처리, 반찬 만들기 작업을 수행함.
- 조리 작업: 주문이 들어오면 찌개류 등을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설거지 및 청소 작업: 사용된 그릇의 애벌 설거지 작업과 주방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업무흐름도
[8시 30분~11시] 전처리 작업
[11시-13시30분] 점심 주문 조리 작업
[13시30분-14시30분] 설거지 및 청소 작업
[14시30분-16시30분] 브레이크 타임
[16시30분~20시] 저녁 주문 조리 작업
[20시-21시] 설거지 및 청소 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촬영대상자: 기타(158cm~160cm)
①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육수 끓이고 밥 짓기, 재료 전처리, 반찬 만들기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100L 들통을 가스 불 위에 올린 후, 멸치, 대파뿌리, 다시마, 양파를 넣고 물 호스를 끌어올려 들통에 넣어 물을 담고 육수를 끓임.
- 창고에서 쌀을 운반하여 쪼그리고 앉아 쌀을 씻은 후, 쌀과 물의 비율을 맞추어 압력밥솥에 넣고 양측 손으로 들고 일어나서 가스불 위로 압력밥솥을 올려 밥을 지음. 밥이 완성되면 홀로 운반함.
- 쪼그리고 앉아 반찬 및 찌개류에 사용되는 재료를 세척하고 다듬은 후, 조리대에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전처리가 완료되면 가스불 및 조리대 앞에 서서 재료를 볶기, 굽기, 무치기, 조림 등의 방법으로 6가지의 반찬을 만듦. 주로 만드는 반찬의 종류는 멸치볶음, 가지볶음, 오이무침,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 두부조림.
○ 작업시간 : 2시간 30분
○ 작업량 : 보행수 (1,345보,807m)/총 취급중량(180-300kg)
○ 신체부담: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2km),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발생함.
② 조리 작업
○ 작업내용: 주문이 들어오면 찌개류 등을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점심시간 때 가장 많이 판매되는 메뉴는 김치찌개(약 70%), 기타 찌개류, 불고기 순이라고 함.
- 찌개류의 경우에는 쪼그리고 앉아 가스대 밑의 선반에서 양은냄비를 꺼내어 가스불 위에 세팅한 후, 재료를 담고 육수는 1L 국자 기준으로 1국자(2인분 기준) 넣어 끓이는 작업을 수행함.
- 불고기의 경우에는 일회용 팩으로 된 불고기를 냄비에 넣은 후, 양념을 추가하여 볶고 가스대 밑의 선반에서 그릇을 꺼내어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저녁시간 때, 고기 주문 시 제공되는 된장찌개와 계란찜 조리 및 냉면, 찌개류(약 30% 비율)를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된장찌개(후식용)와 계란찜의 경우, 가스대 밑의 선반에서 뚝배기를 꺼내어 가스불 위에 세팅하고 재료와 육수를 담고 끓이는 작업을 수행함.
- 냉면의 경우 면을 삶은 후, 쪼그리기 자세로 면을 찬물로 헹구고 조리대에서 양념 및 재료를 담아 내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6시간
○ 작업량 : 보행수 (3,228보,1,936.8m)/총 취급중량(131.7~138.4kg)
○ 신체부담: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2km),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발생함.
③ 설거지 및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사용된 그릇의 애벌 설거지 작업과 주방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약 0.45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꼭지로 인하여 쪼그리기 자세로 애벌 설거지 작업을 수행한 후, 싱크대로 올려주는 작업을 수행함. 이후, 주방 보조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정리, 물 호스, 솔 등을 이용하여 쪼그리기 자세로 주방 바닥을 닦는 등의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량 : 보행수 (1,076보,645.6m)/총 취급중량(100.75kg/인)
○ 신체부담: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2km),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발생함.
다.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상병확인
- 우측 슬관절 관절증, 내반슬
○ 업무관련성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재해일 이전 약 4년 8개월의 음식점 종사 직력(2010.11.01.~2021.05.04.)이 확인됨. 이외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재해일 이전 약 7개월의 음식점 종사 직력(2020.08.03.~2021.02.28.)이 추가로 확인됨. 기타 사업자등록이력 상, 재해일 이전 약 5년의 음식점 운영 이력(2005.04.06.~2010.04.14.) 및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재해일 이전 약 4년의 사무 업무 이력(1995.07.01.~1999.07.01.)이 확인됨. 신청인은 손목골절이 있었던 기간(2018.11.~2019.05.)을 제외하고,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식 음식점, 횟집, 고깃집 등에서 조리사(찬모)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1979년부터 2004년까지는 □□에서 사무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하였다고 진술함.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검토 결과, 재해일 이전 약 1년 5개월의 음식점 종사 직력(2015.10.31.~2015.12.15., 2015.09.19.~2015.10.05., 2011.10.15.~2012.10.11.)이 추가로 인정 가능함.
- 재해일 이전 다수의 무릎부위 수진이력 확인됨. 2021년 5월 26일 우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MRI 촬영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함(○○○○). 2021년 6월 1일 우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하에 6월 14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주방 찬모로, 수행업무는 전처리 작업, 조리 작업, 설거지 및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전처리 25%(3점), 조리 56%(2점), 설거지 및 청소 19%(4점), 전체 100%(6점)
- 신청인의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꿇기/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고,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기가 발생하여,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재해일 이전 신청인의 직력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신체부담이 장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연령,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상병의 상태 및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무릎부위 수진이력(2014년, 2015년, 2016년, 2019년, 2020년) 확인됨.
○ 신청 상병 관련 최초 수진이력
- (2014-07-2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M170)
2)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2cm, 체중: 65kg
○ 우세 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등에서 주방 조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양쪽 무릎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증, 내반슬’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주로 수행한 기간 7년을 제외한 주방 조리사 업무를 약 6년 1개월(신청인 주장 포함 6년 4개월) 동안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62세(진단일 기준) 여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조리업무를 6년 1개월 동안 수행한 점, 조리 업무는 식재료 전처리, 조리, 설거지 및 청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과정에서 무릎 꿇기, 쪼그리기, 비틀림이 반복되는 점, 종일 서서하는 업무, 미끄러운 바닥에서 불안정하게 서 있는 자세가 있는 점, 중량물을 취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증, 내반슬’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