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추간판 팽윤증 3-4/경추추간판 팽윤증 4-5/경추추간판 팽윤증 5-6/방아쇠 수지증 좌측 , 제4수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937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방아쇠 수지증 좌측, 제4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 팽윤증 3-4’,‘경추추간판 팽윤증 4-5’,‘경추추간판 팽윤증 5-6’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7. 3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김치박스 포장 작업 및 박스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목 부위 등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적용사업장인 (주)○○○○○에서 김치 박스 포장작업, 박스 상차 작업, 운전 작업, 박스 하차 작업을 수행함. 2) 10kg 및 20kg의 김치박스를 일 평균 2-2.5ton 정도 상, 하차 작업을 수행하며, 적게는 1.5ton에서 많게는 4.5ton 정도의 김치박스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3) 상차 또는 하차 작업 시 차량(1.2톤 냉탑)의 높이가 낮아 목과 허리를 구부리고 중량물을 취급함에 따라 신체의 부담이 가중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 - (2021-09-27) 회사에서 작업 중 무거운 짐(10~20kg)을 옮기는 작업 중에 갑자기 목통중, 좌측 날개뼈 통증, 좌측 팔이 올리기 힘들고 통증, 가슴통증(뒷쪽)이 있음. 좌측 4수지 구부러지지 않음. ○ ○○ - (2021-10-08) Cervical Spine MRI - (2021-10-15) Left Hand(4th finger) MRI 2)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9월 27일 진료기록부 상 '좌측 4수지 구부러지지 않음'이라는 기록이 있음. ○ 2021년 10월 15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제4수지에 특이소견 없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11월 02일 본원 MRI 상 focal mild thickening of 4th flexor tendon in proximal phalanx area 소견이 있어 trigger finger를 의심할 수 있음. 3)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음. ○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CT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4) C-Spine MRI (2021-10-08) 판독 (○○) ○ C3-4: mild central disk protrusion ○ C4-5: mild central disk protrusion ○ C5-6: minor central disk protrusion 5) Left Hand MRI (2021-11-02) 판독 (본원) ○ Focal mild thickening of flexor tendon in proximal phalanx area, with visible continuity. -->IMP) C/W Trigger finger. ○ Visible continuity of extensor tend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식료품제조업 2) 담당업무(직위) : 김치박스 포장 작업 및 박스 상하차 작업 3) 전체근무이력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재해일 이전 약 4년 3개월의 식료품제조업(적용사업장) 종사 이력(2017.07.31.~재해일)이 확인됨. 기타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상, 재해일 이전 약 9년 7개월의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종사(기술영업직) 이력(2007.03.01.~2013.05.01., 2013.05.14.~2015.12.31., 2016.05.09.~2017.03.01.), 약 9개월의 물류센터 업무 이력(2003.09.03.~2004.06.03.)이 확인됨.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김치 박스 포장 작업 및 박스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1) 작업내용 ○ 포장 및 적재 작업 : 종이박스에 포장된 10kg 단위의 김치를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김치 박스 상차 작업 : 당일 거래처에 납품할 김치 박스(종이박스 및 플라스틱박스)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운전 작업 : 거래처로 이동하기 위한 운전 작업을 수행함. ○ 김치 납품(하차) 작업 : 거래처에 도착하여 김치 박스(종이박스 및 플라스틱박스)를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업무흐름도 ○ 포장 및 적재 작업 : 2시간/일 ○ 김치 박스 상차 작업 : 0.5시간/일 ○ 운전 작업 : 6시간/일 ○ 김치 박스 하차 작업 : 0.5시간/일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 9명 ○ 업무분장 : 관리 1명, 배송 1명, 김치 생산 7명 다. 신체부담작업 1) 포장 및 적재작업 ○ 작업내용 : 종이박스에 포장된 10kg 단위의 김치를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동료작업자가 지게차를 사용하여 생산이 완료된 김치가 적재되어 있는 파레트를 박스 포장 기계 앞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파레트 운반 후 동료작업자가 포장기계 위에 종이박스를 성형하여 올린 후 종이박스 안에 비닐 포장된 김치를 넣고 포장 계로 밀어 넣는 작업을 수행함. - 포장이 완료되어 나온 박스를 신청인이 양 손으로 박스의 옆면, 하단 또는 박스 손잡이를 파지한 후 포장 기계 인근에 위치시켜 놓은 빈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장갑 착용(미끄럼방지용), 목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2) 김치박스 상차작업 ○ 작업내용 : 당일 거래처에 납품할 김치 박스(종이박스 및 플라스틱 박스)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동료작업자가 종이박스 및 플라스틱 박스가 적재되어 있는 파레트를 지게차를 사용하여 운반하여 차량 적재함 지면고 높이와 맞게 올려주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 혼자 적재 작업을 수행하며 종이박스의 경우 파레트에서 차량 적재함으로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플라스틱 박스에 경우 좌측 손으로 꼬챙이를 파지한 후 5단 적재된 박스(100kg)에 걸은 후 당기기 자세로 파레트에서 적재함 안으로 운반한 다음 위치 조정을 위한 밀기/당기기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장갑 착용(미끄럼방지용),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목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3)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거래처로 이동하기 위한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상차 작업이 완료된 후 거래처로 이동하기 위한 운전 작업을 수행함. - 거래처에서 하차 작업이 완료된 후 다시 회사로 돌아오기 위한 운전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장갑 착용(미끄럼 방지용), 목 중립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가 발생됨. 1) 김치 납품(하차) 작업 ○ 작업내용 : 거래처에 도착하여 김치 박스(종이박스 및 플라스틱박스)를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거래처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파레트를 적재함 지면 높이와 맞게 올려주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이 파레트 위로 종이박스를 하나씩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플라스틱 박스에 경우 좌측 손으로 꼬챙이를 파지한 후 5단 적재된 박스(100kg)에 걸은 후 당기기 자세로 적재함에서 파레트로 운반한 다음 위치 조정을 위한 밀기/당기기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장갑 착용(미끄럼 방지용),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목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2) 포장 및 적재 작업 ○ 작업내용 : 종이박스에 포장된 10kg 단위의 김치를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동료작업자가 지게차를 사용하여 생산이 완료된 김치가 적재되어 있는 파레트를 박스 포장 기계 앞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파레트 운반 후 동료작업자가 포장기계 위에 종이박스를 성형하여 올린 후 종이박스 안에 비닐 포장된 김치를 넣고 포장 계로 밀어 넣는 작업을 수행함. - 포장이 완료되어 나온 박스를 신청인이 양 손으로 박스의 옆면, 하단 또는 박스 손잡이를 파지한 후 포장 기계 인근에 위치시켜 놓은 빈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장각 착용(미끄럼방지용),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반복 동작 자세가 발생됨. 3) 김치 박스 상차 작업 ○ 작업내용 : 당일 거래처에 납품할 김치 박스(종이박스 및 플라스틱 박스)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동료작업자가 종이박스 및 플라스틱 박스가 적재되어 있는 파레트를 지게차를 사용하여 운반하여 차량 적재함 지면고 높이와 맞게 올려주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 혼자 적재 작업을 수행하며 종이박스의 경우 파레트에서 차량 적재함으로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플라스틱 박스에 경우 좌측 손으로 꼬챙이를 파지한 후 5단 적재된 박스(100kg)에 걸은 후 당기기 자세로 파레트에서 적재함 안으로 운반한 다음 위치 조정을 위한 밀기/당기기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장갑 착용(미끄럼방지용),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반복 동작 자세가 발생됨. 4)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거래처로 이동하기 위한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상차 작업이 완료된 후 거래처로 이동하기 위한 운전 작업을 수행함. - 거래처에서 하차 작업이 완료된 후 다시 회사로 돌아오기 위한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자세가 발생됨. 5) 김치 납품(하차) 작업 ○ 작업내용 : 거래처에 도착하여 김치 박스(종이박스 및 플라스틱박스)를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거래처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파레트를 적재함 지면 높이와 맞게 올려주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이 파레트 위로 종이박스를 하나씩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플라스틱 박스에 경우 좌측 손으로 꼬챙이를 파지한 후 5단 적재된 박스(100kg)에 걸은 후 당기기 자세로 적재함에서 파레트로 운반한 다음 위치 조정을 위한 밀기/당기기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장갑 착용(미끄럼방지용),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반복 동작 자세가 발생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재해일 이전 목 부위 및 손 부위 수진이력 확인됨. 신청인에 따르면, 2021년 9월 24일 작업 중 목과 가슴 뒤쪽, 좌측 어깨 통증이 극심해지면서 좌측 팔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함. 2021년 9월 27일 목 통증 및 좌측 4수지 구부러지지 않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10월 8일 목 MRI 촬영 및 10월 15일 손 MRI 촬영함(○○). 2) 신청인은 포장 및 상하차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포장 및 적재 작업, 2) 김치 박스 상차 작업, 3) 운전 작업, 4) 김치 납품(하차) 작업으로 구성됨. 신청인의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목의 전방 굴곡/신전, 좌우 회전/꺾임, 반복 동작이 발생하고,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목의 전방 굴곡/신전이 발생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손목의 굴곡/신전, 옆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이 발생하고, 상하차 작업 시 과도한 손의 힘을 사용면서 반복성이 높은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손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 로 평가되는 점,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일부(손 부위) 확인되는 점, 재해 일 이전 해당 업무 종사 기간 외에 손 부위 수진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작업량, 개인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확인 상병 “방아쇠 수지증, 좌측 4수지”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 팽윤증 3-4, 4-5, 5-6”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목 부위 수진이력(2018년, 2019년) 및 손 부위 수진이력(2018년)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3cm, 체중 9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년 3개월 가량 포장 및 박스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방아쇠 수지증 좌측, 제4수지’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재해조사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7년 7월 3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박스 포장 및 상하차 작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을 확인한 바, 약 9년 7개월의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종사(기술영업직) 이력, 약 9개월의 물류센터 업무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37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4년 3개월가량 포장 및 박스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내용 확인결과 일부 중량물 취급작업이 확인되는 점, 업무내용상 상하차 작업시 과도한 손의 사용 등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업무기간, 상병 상태,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 팽윤증 3-4’,‘경추추간판 팽윤증 4-5’,‘경추추간판 팽윤증 5-6’은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확인되며, 작업과정에서 일부 목을 숙이거나 젖히는 동작이 발생하지만, 작업의 빈도, 강도가 낮아 목 부위 부담작업으로 보여지지 않은 점 등 업무기간, 상병 상태,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방아쇠 수지증 좌측, 제4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 팽윤증 3-4’,‘경추추간판 팽윤증 4-5’,‘경추추간판 팽윤증 5-6’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