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941
· 판정일: 2021-12-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E.C.S, 파워, 비계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주된 업무는 E.C.S)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21년 6월초경 팔다리 저림이 있었으나 참고 일하였고, 일하며 갈수록 고통이 심하여 병원에 방문하니 MRI 경과 디스크 4번 5번 완전파열 진단을 받았다. 진단받은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부터 ○○ 외의 조선소에서 파워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조선업 협력업체와 교각 건설현장 등에서 좁은 공간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오랜 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자세로 인해 허리의 신체부담이 높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장기간 부적절한 자세, 반복된 동작을 원인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주전 요통 및 하지통
○ 자문의 소견(○○)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5일
- 2021.06.11. ~ 2021.06.15.
○ 담당업무: 건설 보조공
○ 고용형태: 일용/비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기타 개인정보 생략)) 건설보조공(E.C.S, 사상, 운반) 2021.06.11. ~ 2021.06.15.(9일)
- ㈜□□□□((기타 개인정보 생략)) 건설보조공(E.C.S, 사상, 운반) 2021.06.01. ~ 2021.06.04.(4일)
- ㈜□□□□□) 건설보조공(E.C.S, 사상, 운반) 2019.08.09. ~ 2021.05.25.(242일)
- ○○외 조선소(파워사상) 2005.07.01. ~ 2019.06.16.(6년 9개월)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건설보조(E.C.S 작동, 사상, 운반) 작업, 조선소(파워사상)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8시간/일, 5일/주
- 출퇴근시간 : 07:00 ~ 17:00
- 동일 근로 작업인원 : 3인 1조, E.C.S(1명), 운반(5명), 조선소(4~8명)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건설보조(E.C.S 작동, 사상, 운반) 작업 : 8시간(100%) - 2019. 08. 09.~2021. 06. 15.
교각 상부에 있는 걸쇠에 E.C.S장비를 고정시켜 놓고 움직이면서 페인트가 잘 벗겨지도록 불려주고, 남는 시간에는 보조공으로 E.C.S장비를 사용할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라인드로 갈아주고 또한 파이프와 합판을 조공이 작업할수 있도록 운반하는 작업.(허리굴곡:20~45°, 회전:10°이하, 꺽임:10~30°)
1) 소요시간(1일) : E.C.S 작동(4H), 사상(0.5H), 운반(3.5H)
2) 작업량(1일) : E.C.S 작동 이동거리⇒10~50m
사상⇒5m
운반⇒파이프(평균 9kg)×100개=900kg
합판(평균 12kg)×80장=960kg
E.C.S장비(10kg)×10회=100kg
3)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60분)
4)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5)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6) 물체의 무게 : 파이프(평균 9kg), 합판(평균 12kg)
7) 공구의 무게 : E.C.S장비(10kg)
■ 조선소(파워사상) 작업 : 8시간(100%)-2005.07.01. ~ 2019.06.16.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 탱크내부 와 갑판을 매끄럽게 갈아주는 작업.(허리굴곡:20~45°, 신전:0~20°, 회전:10~30°, 꺽임:10~30°)
1) 소요시간(1일) : 탱크내부(5시간), 갑판(3시간)
2) 작업장소 : 탱크내부, 갑판 등
3) 허리굴곡 작업자세 : 서서⇒20°~45°(60분)
쪼그리고 앉아서⇒20°~45°(300분)
4)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5)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6) 공구의 무게 : 그라인더(7.45kg)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신청한 재해경위에 대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함.
○ 기타 참고내용
- 사업장 공정마감 등으로 촬영이 불가능하여 신청인이 제공하는 동영상 및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을 사용하였다.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7-05 ~ 2016-07-08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20-07-02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21-07-30 ~ 신청상병으로 산재신청 - □□□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0cm, 체중 82㎏
○ 우세손: 오른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5년부터 ○○ 외의 조선소에서 파워사상, 건설보조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조선업 협력업체와 교각 건설현장 등에서 좁은 공간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오랜 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자세로 인해 허리의 신체부담이 높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장기간 부적절한 자세, 반복된 동작을 원인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5년 7월 이후 약 6년 9개월간의 조선소 협력업체 파워그라인딩 작업 경력과 2019년 8월 이후 약 1년 3개월간의 건설보조공 근무경력이 확인된다.
조선업 협력업체에서 선체 내 좁은 공간의 바닥면 및 탱크내부 바닥면의 사상작업 과정에서 1일 5시간 전후의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최근의 건설보조공 업무에서는 주로 교각하부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에서 E.C.S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위 자세부담이 높았고, 파이프와 합판을 운반하는 작업에서 허리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