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관절염. 손(좌측)/좌측 이차성 무릎관절증/상세불명의 관절염. 손(우측)/우측 이차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943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좌측)’ 및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이차성 무릎관절증’ 및 ‘우측 이차성 무릎관절증’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2.10.부터 2021.8월 현재까지 학교 급실실에서 24년여간 근무를 해왔고, 학교급식실의 특성상 손을 많이 써야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 손에 무리가 가서 양손가락 마디마다 변형이 왔고 또한 전처리 및 조리시에 장시간 서서 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면서 과거 ○○○○에 입사 당시 1,200인분을 5명이 조리하였고. 조리작업, 배식작업시 손목에 반복적인 움직임과 배식바트 및 식자재 등 5~10kg을 30회 이상 들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430인분의 식판, 바트 등을 설거지 할 때 손목에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부담이 되었으며, 또한 전처리 및 조리시에 장시간 서서 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되었으며, 일하는 동안에 10,000보 이상 걸어다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2020.08.12. 의무기록 ○○>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Lt knee pain
<2021.07.26. 의무기록 ○○>
조리일 하신뒤
both hand pain
both knee pain
2)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수부통증 및 슬관절 통증
- 퇴행성관절 질환으로 약물치료 및 이학적치료 필요하다 사료됨
3) 자문의사 소견
<2021.09.28.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주증상 양 손가락 통증 및 움직임 제한, 악력 저하양 무릎 통증
- 현병력
약 15년 전부터 양 손가락 통증과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의원에서 약물치료를 하면서 지냈으며, 6-7년 전부터 손을 쥐기가 어려워지고 악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동반되었음. 증상이 점점 심해져 병원 방문하여 양손과 무릎의 관절증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였음. 최근(2021.07.09) 좌측 무릎 MRI 촬영을 하였음.
- 검사소견
Lt knee MRI (2021.07.09): R/O tear of post horn of medial meniscus
- 진단명
Internal derangement of knee, unspecified, medial meniscus
Secondary osteoarthritis, medial compartment of knee, both
Arthritis, unspecified, hand
<외부 영상 판독소견_○○○○>
Left knee MRI (2021.07.09):
Degenerative tear of MM body, PH.
Grade IV chondromalacia with spurs and subchondral cysts at medial FTC.
Grade III chondromalacia at PFC.
Popliteus tenosynovitis.
Increased joint effusion and lipoma arborescens in the suprapatellar pouch.
PCL ganglion cyst.
====== [Conclusion] ======
Osteoarthritis.
<영상의학검사 판독소견_○○○○>
Both Hand X-ray (AP and oblique, 2021.09.28.):
both hand PIP/ DIP OA
Both knee X-ray (AP and lateral, 2021.09.28.):
KL grade III/IV OA at bilateral knee joints
Right knee MRI (2021.09.30.):
Subchondral cyst at medial femoral condyle posterior portion.
High grade chondromalacia at PFC, and chondromalacia at lateral FTC.
Increased joint effusion in suprapatellar pouch, R/O synovitis.
Pes anserinus bursitis.
====== [Conclusion] ======
Osteoarthrit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조리원
○ 근무기간: 2010.03.01. ~ 2021.09.01. 고용보험
○ 담당업무: 식자재 운반, 전처리, 배식, 식기 세척, 청소 업무 수행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08:00~16: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2~30분, 휴식시간 1일 1회 30분
2) 과거 근무경력
○ 1997.02.10.~2010.02.28. (13년 1월)○○○○ /조리업무/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상병진단일 까지 24년 1월(조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작업내용
(1)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
(2) 담당업무 : 조리업무를 수행함.(중식 550-600인분 준비)
(3) 작업인원 : 조리사 5명, 영양사 1명
(4) 업무내용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배식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참여, 보험가입자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작업량 산정
- 코로나 전 : 식수인원 430명/조리인원 5명(1인당 86인분)
- 코로나 후 : 식수인원 170~430명/조리인원 5명(1인당 60인분)
- 신청인은 코로나 전 근무이력이 더 많아 코로나 전 작업량을 기준으로 보고서 작업하였음.
■운반작업
○ 작업내용
(1) 배식할 밥솥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양손으로 밥솥을 들어 카트 위로 운반한다.
(2)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카트 위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이동식 카트 push-pull : 평균 4.5kg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감자(2kg), 두부(3kg), 양파(1kg), 돼지고기(22kg) 등 식자재, 바트(음식포함)(1)(4kg), 바트(음식포함)(2)(5.9kg), 바트(음식포함)(3)(4.4kg), 밥솥(18.4kg)
○ 총 취급중량물
(1) 바트(음식포함) 평균 4.8kg × 13.5개 운반 = 64.8kg
(2) 밥솥 평균 18.4kg × 6개 운반 = 110.4kg
(3) 식자재 일일 평균 228.7kg
(4) [ 1) + 2) + 3) ] ÷ 5인 = 80.8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식자재 및 밥솥 6개, 바트 13.5개 운반작업을 수행함(5인작업).
(2) 일일 평균 3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현장조사 당시 150인분 기준 밥솥 2개, 국 카트 1개, 반찬 바트 4~5개 사용함.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전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목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우측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칼질을 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칼(0.12kg), 감자(2kg), 두부(3kg), 양파(1kg), 돼지고기(22kg) 등 식자재
○ 작업량
(1) 일일 평균 430인분 전처리작업을 수행함(5인작업).
(2) 일일 평균 1시간 30분 소요됨.
■조리작업
○ 작업내용 :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및 양측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음식을 조리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국자(0.24kg), 국자(음식포함)(0.4~0.9kg), 튀김망(0.6kg), 조리삽(1.2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430인분 조리작업을 수행함(5인작업).
(2) 일일 평균 2시간 30분 소요됨.
■배식작업
○ 작업내용 : 조리된 음식을 배식하는 작업으로 서서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목을 신전하여 좌측 손으로 식판을 잡고 우측 손목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 우측 손목을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배식을 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바트(음식포함)(1)(4kg), 바트(음식포함)(2)(5.9kg), 바트(음식포함)(3)(4.4kg), 밥 바트(18.4kg), 국자(0.24kg), 국자(음식포함)(0.4~0.9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430회 배식작업을 수행함(5인작업).
(2) 1회 작업 시 10~30초 소요됨.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사용한 식기를 설거지하는 작업으로 서서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 및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좌측 손으로 식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양측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설거지를 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바트(1)(1.08kg), 바트(2)(0.9kg), 바트(3)(1.12kg), 바트(4)(0.68kg), 바트(5)(1.28kg),
튀김망(0.6kg), 조리삽(1.2kg), 국자(0.24kg), 수세미(0.02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430인분 설거지작업을 수행함(5인작업).
(2) 일일 평균 1시간 소요됨.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조리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물을 뿌린 뒤 양측 견관절 및 손목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밀대를 잡고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이동하여 바닥을 청소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대(0.64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1회 233m² 청소작업을 수행함(5인작업).
(2) 일일 평균 1시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와 본원에서 촬영한 영상의학 검사에서 양손과 양 무릎의 관절증을 확인하였으며, 좌측 무릎에서 내측 반달연골의 퇴행성 파열이 동반되어 있긴 하나 이것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관절증이 발병하였다기보다 일차성 관절증으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확인한 상병은 양손과 관절증(M1394)와 양 무릎의 일차성 관절증(M170)입니다.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조리 업무는 양손을 이용한 반복동작의빈도가 매우 높아 손과 손목의 부담은 높으며, 중량물 작업은 있으나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거의 없어 무릎의 부담은 낮았습니다.
○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3년 5개월로 매우 길며, 손/손목의 상병은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무릎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 “낮음”으로 평가합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수부>
○ 2016.01.06. ○○○ / 관절통, 손
○ 2020.10.28.~2020.11.20. ○○○○ / 사지의통증, 아래팔
○ 2021.01.13. ○○○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무릎>
○ 2014.01.15.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01.05.~2016.02.05. (4회) ○○○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아래다리
○ 2020.08.12.~2021.03.25. (3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2.09.13.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족부 좌상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3cm, 체중 59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가끔 걷기, 자건거 타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면서 조리작업, 배식작업, 설거지 할 때 손목에 반복적인 움직임과 전처리 및 조리시에 장시간 서서 작업을 하고 일하는 동안에 10,000보 이상 걸어 다니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되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20년 2월 상병진단시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조리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좌측)’, ‘좌측 이차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우측)’ 및 ‘우측 이차성 무릎관절증’ 이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학교급식 조리 업무를 24년 동안 수행하였다. 학교급식조리 업무는 밥솥, 식자재 등의 운반,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인데 작업 과정에서 양손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반복되고 그 빈도도 높아 손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작업의 강도 및 기간은 상병을 유발 및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이차성 무릎관절증’ 및 ‘우측 이차성 무릎관절증’은 상병 확인되나 작업 과정에서 쪼그린 동작이 발생하지만 그 강도 및 빈도가 낮고 지속시간도 짧아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작업으로 슬관절의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좌측)’ 및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이차성 무릎관절증’ 및 ‘우측 이차성 무릎관절증’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