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3도)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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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947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치핵(3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05.27.부터 3개월간 ○○ ○○○○○(카페) 주방 세척원으로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1.07.30.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05.27.부터 3개월간 ○○ ○○○○○(카페) 주방 세척원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계속 서서 설거지를 하면서, 과중한 설거지 무게 등으로 몸에 무리가 생겼으며, 식사시간 1시간 정도 이외에는 물 마실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여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21.07.30. ○○ ○○○ 외래재진기록지
- 항문에 뭐가 튀어나옴. 나오면 손을 밀어 넣음.
- 수술 전 검사와 수술에 대하여 일정 잡을 것
2) 2021.09.15. ○○ ○○○
- 치핵절제술 시행
3) 2021.09.17. ○○ ○○○ 퇴원요약지
- 주 호소 : anus pain
- 현병력 : 약 10년전부터 cc 있어 OP위해 adm
나. 자문의 소견
- 상병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2021.05.27.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2개월
- 담당업무 : 기물관리 세척원
- 근무시간 : 1일 8시간, 2교대 근무
- 휴게시간 : 1시간
2) 과거 직력(특수근로자이력, 전 기간 적용제외)
- 2020.02.20. ~ 2020.09.25. ○○○○○(주) / 보험설계사
- 2019.09.09. ~ 2019.10.31. (주)○○○○○ / 보험설계사
나. 업무 수행 중 주요 부담요인
- 사업장 제출한 근태현황(2021.06.~07.)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21.06.01. ~ 2021.07.30.(상병발병일)까지 연장(심야 포함) 근무를 2021.06.에 월 22.5시간(주당 약 5.6시간), 2021.07.에 월 44시간(주당 약 11시간)하였음.
- 신청인은 문답서 상, 컵 한 트랙(컵 40개: 10kg 넘는다고 주장함)을 하루 10번 정도 내리거나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사업장 제출 근무현황표에 의하면 신청인은 2021.06. ~ 2021.07. ○○ ○○○○○ 주방 세척실 오후 근무조(2인)에 배치되어 있음.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는 오전/오후 근무를 번갈아 하며, 2교대로 근무하였다고 함.
- 근로계약서 및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오전 근무 시 점심시간과 오후 4시경 휴게시간을 가지며, 오후 근무 시 오후 4시경 석식을 겸한 휴게시간을 1시간 가량 가졌다고 함.
- 신청인은 작업복과 고무장갑, 앞치마를 겹쳐 입어 근무로 바쁜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탈의를 하고 용변을 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함.
다. 기타조사 사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 2021.09.17. ○○ ○○○ 의무기록 : “약 10년전부터 cc 있어”
- 2021.08.02. 건강검진내역 : 음주력, 흡연력 없음.
- 2007년 위암 수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1.05.27.부터 3개월간 ○○ ○○○○○(카페) 주방 세척원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계속 서서 설거지를 하면서, 과중한 설거지 무게 등으로 몸에 무리가 생겼으며, 식사시간 1시간 정도 이외에는 물 마실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여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치핵(3도)'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05.27.부터 상병발병일(2021.07.30.)까지 약 2개월간 ○○ 내 카페에서 주방 세척원으로 설거지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설거지 작업을 하면서 치핵이 급격히 발생 혹은 악화될만한 장기간 앉는 자세나 복부 압력이 높아지는 중량물 취급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병 발병일까지 근무기간은 약 2개월로 노출기간도 짧은 점, 10년 전에 이미 상병 발병 이력이 의무기록 상 확인되고, 직력보다는 개인의 기왕증이 상병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치핵(3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