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요추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요추5-천추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950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4-5’및‘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17.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작업치료사로서 근무하던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통증을 느끼고 2021. 8. 2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5층 작업치료실 ADL실에서 소모품관리 업무중 알콜채우는 과정에서 무거운 알콜통을 들고 내리려고 하던중 알콜통이 선반에서 떨어지면서 잡고있던 손과 상체가 같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일차적으로 큰 통증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계속 업무를 진행하던 중 환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거나 팔다리를 치료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8. 23 ○○○○○ : 허리삐끗하고나서 허리통증 및 양 엉치통증. → 2021. 8. 24 근전도검사
- 2021. 9. 1 ○○○○○ : 허리통증 onset)지난주 월요일. 무거운 물건 들고난 후 허리 통증. 환자치료 업무. 저린감. Rt>Lt. L4,5,S1 dermatome, Rt. → 2021. 9. 6 MRI
2) 주치의 소견
- 상환 2021년 9월 1일 본원 내원하여 아래진단 하 통증조절 및 경과관찰 요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임상 소견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L-Spine CT (2021-10-25) 판독 (본원)]
1. L4-5 level; Broad-based, central protrusion of disc.
2. Irreuglar superior endplate of L5 body.
Otherwise, no bony abnormalities.
Rec; Clinical correla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작업치료사
○ 근무기간
- 2020. 2. 17. ~ 2021. 8. 23. (진단일 까지 약 1년 6개월)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작업치료사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30~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일 11회 5분씩 휴식
* 식사시간 12:30 ~ 13:30
3) 이전 근무력 (기간 / 사업장명 / 담당업무/ 근무기간)
- 2011. 9. 24. ~ 2011. 9. 24. / ㈜□□□□ / 호텔서빙 / 1일
- 2012. 10. 27. ~ 2012. 10. 27. / 주식회사 □□□□ / 호텔서빙 / 1일
- 2012. 11. 23. ~ 2012. 11. 23. / ㈜□□□□ / 호텔서빙 / 1일
- 2012. 11. 03. 및 2012. 11. 23. / 주식회사 □□□□ / 호텔서빙 / 2일
- 2013. 11. 25. ~ 2013. 12. 30. / ㈜ □□□□□ / 주유아르바이트 / 1개월 5일
- 2013. 10. 21. ~ 2013. 10. 21. / ㈜□□□□ / 호텔서빙 / 1일
- 2018. 8. 1. ~ 2018. 9. 30. / ㈜○○○○○ / 공항 면세점 안내 / 7일
- 2019. 3. 9. ~ 2019. 3. 9. / ㈜□□□□ / 공항 면세점 안내 / 1일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약 1년 6개월
기타직종 경력 : 호텔서빙 6일 / 주유 1개월 5일 / 공항면세점안내 8일
나.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5층 작업치료실 ADL실에서 소모품관리 업무중 알콜채우는 과정에서 무거운 알콜통을 들고 내리려고 하던중 알콜통이 선반에서 떨어지면서 잡고있던 손과 상체가 같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일차적으로 큰 통증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계속 업무를 진행하던 중 환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거나 팔다리를 치료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2)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
다.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가. 매트치료작업 : 매트 위에 누워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상반신 및 하반신의 근육을 풀어주는 작업을 수행함.
나. 테이블치료작업 : 휠체어 또는 의자에 앉아 있는 환자의 상반신의 근육을 풀어주거나 테이블을 잡고 서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잡아주기 또는 지지해주기)해주는 작업을 수행함.
다. 보행치료작업 : 환자를 앞에서 잡거나 뒤에서 골반 춤을 잡아 지지한 상태 또는 워커를 사용하여 보행 연습을 하는 환자의 옆에서 부축하는 작업을 수행함.
라. 소모품관리작업 : 작업치료실에서 사용하는 휴지(냅킨), 수건, 알콜통 등의 소모품을 창고에서 운반하여 채워넣는 작업 및 치료에 사용하는 거즈, 설압자, 비닐장갑, 면봉 등을 수시로 서랍장에서 꺼내 보관통에 채워넣는 작업을 수행함.
※ 보행치료 작업은 월 2-3회 수행하며, 보행치료 작업이 있을 경우 매트치료 또는 테이블 치료의 작업 수행시간이 줄어듬.
※ 일일 평균 치료 환자수 : 12명(남자:여자=5:5)
○ 업무 흐름도
가. 매트치료작업 : 4시간/일
나. 테이블치료작업 : 2시간/일
다. 보행치료작업 : 1시간/일 *간헐작업
라. 소모품관리작업 : 1시간/일
○ 기타 특이사항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매트치료작업
○ 작업내용: 매트 위에 누워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상반신 및 하반신의 근육을 풀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휠체어에 앉아있는 환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양팔을 넣고 들어 올려 매트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 매트 위에 누워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양 손을 사용하여 환자의 상반신 및 하반신의 누르거나 당기는 등의 자세로 환자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자세 전환 시 치료 환자의 체중을 지지한 상태로 돌려 눕히기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나) 테이블치료작업
○ 작업내용: 휠체어 또는 의자에 앉아 있는 환자의 상반신의 근육을 풀어주거나 테이블을 잡고 서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잡아주기 또는 지지해주기)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휠체어 또는 의자에 앉아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어깨, 목, 팔 등을 누르거나 당기며 근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환자의 옆에 앉거나 테이블에 앉아서 환자의 얼굴 마사지, 구강 운동, 작업치료도구(퍼즐,메모리폼 등)를 사용한 손의 근력 향상 등의 작업을 수행함.
- 환자의 골반을 잡거나 지지한 상태에서 환자가 테이블을 잡고 서게 한 후 환자 스스로 서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작업을 수행함.
- 환자의 뒤 또는 옆에 서서 같이 환자의 팔을 잡고 원형으로 돌리는 작업을 수행함.
- 환자를 테이블 위에 앉히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다리의 근육을 풀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다) 보행치료작업
○ 작업내용: 환자를 앞에서 잡거나 뒤에서 골반 부분을 잡아 지지한 상태 또는 워커를 사용하여 보행 연습을 하는 환자의 옆에서 부추기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휠체어 또는 매트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환자의 양 겨드랑이에 양 팔을 넣어 환자를 들어 올려 서게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서 있는 환자를 앞에서 잡거나 뒤에서 골반 부분을 잡아 지지한 상태 또는 워커를 사용하는 환자의 옆에서 독립 보행이 가능하도록 부추기는 작업을 수행함.
- 환자의 허리의 보행벨트를 채우고 환자의 뒤에서 보행 벨트를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라) 소모품관리작업
○ 작업내용: 작업치료실에서 사용하는 휴지(냅킨), 수건, 알콜통 등의 소모품을 창고에서 운반하여 채워넣는 작업 및 치료에 사용하는 거즈, 설압자, 비닐장갑, 면봉 등을 수시로 서랍장에서 꺼내 보관통에 채워넣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1주에 1번 2층 물품보관실에서 냅킨이 들어있는 박스를 5층에 있는 작업치료실까지 운반하여 수납장에 채우는 작업을 수행함.
- 6명의 작업치료사가 주에 1번씩 번갈아 사용했던 수건을 들고 2층으로 운반하고 새 수건을 받아 작업치료실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1주에 1번 알콜통(18L)을 꺼내 분무기에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함.
- 매일 작업치료에 사용되는 거즈, 설압자, 비닐장갑, 면봉이 들어 있는 통을 수시로 채워넣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11. 2. 근로복지공단 ○○)
○ 종합의견
직업적요인
1.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년 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2013년에 약 1개월의 주유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일부 1주일 미만의 직력이 확인되고, 면세점에서 안내 업무, 호텔에서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2. 신청인은 작업치료사로, 수행업무는 1) 매트 치료 작업, 2) 테이블 치료 작업, 3) 보행 치료 작업, 4) 소모품 관리 작업으로 구성됨.
3. 단위 작업 중 주요 허리 부담작업 내용
1) 매트 치료 작업 : 휠체어에 앉아있는 환자(성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팔을 넣고 들어 올려 매트로 옮겨 눕힌 뒤, 환자의 상지와 하지의 관절운동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거나 상지와 하지의 체중을 지지함.
2) 테이블 치료 작업 : 휠체어 또는 의자에 앉아 있는 환자의 상지 근육을 풀어주거나 테이블을 잡고 서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잡아주기 또는 지지해주기)해주는 작업. 환자를 테이블에 앉히고 하지 근육을 풀어주는 작업을 병행함.
3) 보행 치료 작업(간헐 작업, 월 3회 수행) : 환자를 부축하여 스스로 보행하거나 워커를 사용하여 보행하는 동작을 돕는 작업.
4) 소모품 관리 작업 : 작업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휴지, 수건, 알콜(18L), 거즈, 설압자, 비닐 장갑, 면봉 등)을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
개인적요인
1.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1년과 2018년에 수 회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의사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년 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2013년에 약 1개월의 주유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일부 1주일 미만의 직력이 확인되고, 면세점에서 안내 업무, 호텔에서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2. 신청인에 의하면 2021년 8월 23일 알콜 통(18L)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알콜 통이 선반에서 떨어지면서 허리 통증 및 양측 엉치 통증(우측>좌측) 발생하여 당일 신청인의 근무지인 ○○○○○ 진료 후 1일 뒤에 근전도검사 시행하였고, 증상 지속되어 2021년 9월 1일 ○○○○○ 내원, 9월 6일 MRI촬영 시행함.
3. 신청인은 작업치료사로, 수행업무는 1) 매트 치료 작업, 2) 테이블 치료 작업, 3) 보행 치료 작업, 4) 소모품 관리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4. 신체 움직임이 제한되는 성인 환자(대부분 편마비)의 체중을 지지하여 휠체어에서 내리거나 휠체어에 탑승시고, 관절 운동(주 작업)이나 보행(간헐 작업)을 도우며 일부 소모품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작업치료사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환자의 체중을 지지)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약 1년 6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4-5”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요추5-천추1” 부위의 추간판장애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 2011년
- M5456 요통, 요추부 [11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11월,1회]
○ 2018년
- M5456 요통, 요추부 [4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1cm, 몸무게 8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병원의 작업치료사로 환자를 휠체어에서 내리고 탑승시키고, 관절운동이나 보행작업을 돕는 등 반복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다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2. 1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4-5’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5-천추1’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2. 2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5-천추1’도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병원의 작업치료사로 진단일까지 약 1년 6개월동안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작업치료사로 1년 6개월으로 근무하였고 비록 근무기간이 다소 짧으나 환자를 휠체어에서 매트로 옮기거나 편마비 환자를 이동하고 지지하는 작업 등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이 있으며, 환자의 관절 치료 도중 허리 굴곡 및 비틈 등의 요추부담자세가 동반되는 것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4-5’및‘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