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제3 ,4수지 말초신경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951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제3,4수지 말초신경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사업명 생략) 현장에 사용된 외부 알루미늄 복합 판넬의 비닐을 손가락 등을 이용해 벗겨내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21.4.9. 상처를 입은 후 손가락이 검게 변하였고, 이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사업명 생략) 현장에 사용된 외부 알미늄 복합 판넬의 비닐(-오염이나 스크레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판넬에 씌워진 비닐)을 손가락 등을 이용해 벗겨내는 작업을 9~10일간 수행하면서 해당 알미늄 판넬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말초신경병증에 이환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붙임 2-2. 진료기록 참조 ○ 주치의 소견(○○) - 감각 및 운동신경손상이 신경전도검사상 확인되고, 환자가 말한 사건이 발생한 시검과 시간적 연관성은 있으나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고, (당해상병의 발병원인은)당뇨, 약물, 아밀로이드증,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말초신경병증의 흔한 원인이 당뇨이며 원인이 될 수 있겠고, 환자의 서술에 근거하면 손가락 손상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고용형태: 일용 / 비정규직 ○ 담당업무: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56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2021.04.08.~2021.04.15. ○ 직무자율성: 일시적으로 특정기간 동안 수행하는 작업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2020-08-10~2020-12-01: ○○○○○ ○○/고용보험 ○ 2016-04-18~2017-04-17: ○○○○○(주)/고용보험 ○ 2005년 3월~2017년 11월: 공사현장 일용근로내역/ 일용근로일수 77일 ○ 1988-07-05~2008-11-27: ○○○○○/사업자등록 나.노출물질 1) 신청인 주장 ○ 알미늄 판넬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말초신경병증에 이환되었다는 주장임 2) 사업장 확인내용 ○ 신청인이 근무한 8일간의 업무내용은 알루미늄 복합판넬 보양지(보호지, 비닐류)를 벗기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알루미늄 복합판넬은 ○○○○(주)가 제조한 것으로 모델명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라 함. 다.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재해자 ○○○은 2021년 8월 ○○에서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다수의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재해자측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말초신경병증의 원인에는 당뇨병성, 영양성, 손상성, 중독성(납, 노말헥산 등)으로 생길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이다. 업무가 재해자가 증상을 인지한 시점과 연관성은 있으나, 업무 내용으로 보아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노출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문조사 없이, 의무기록 및 자문의 소견, 재해자 측 진술, 문헌조사 등을 참고하여 발병경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붙임 5. 건강보험 수진내역 참조) ○ 2011.10.31.~2015.9.11.: 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급성편도염, 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인두염[24회] ○ 2015.12.24.~2021.05.07.: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35회] 2) 건강검진 결과: 과거 10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검 내역 없음 3)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2021.8.25.진료기록)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75kg ○ 혈암: 154/81 ○ 흡연여부 : 조사내용 없음 ○ 음주 등 : 조사내용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작업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신축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공사 현장에 사용된 외부 알미늄 복합 판넬의 비닐을 손가락 등을 이용해 벗겨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알미늄 판넬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2021.04.08.부터 2021.04.15.까지 소속사업장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 제3,4수지 말초신경병증’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알루미늄 판넬의 보호 비닐의 접착에 해당 상병에 영향을 줄 화학물질의 노출이 확인되지 않는 점, 10년 이상 진행된 당뇨병에 의하여 양측 상하지의 말초신경병증이 검사 기록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기저질환인 당뇨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제3,4수지 말초신경병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