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3수지 원위지관절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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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952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제3수지 원위지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0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객실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객실 청소 작업은 침구류 정리 및 방청소 등 손 관절 사용이 많은 업무이며, 침구류 및 주방 관리할 때가 가장 힘들고, 특히 이불이 무거워서 들고 내리는 자세를 반복할 때 부담이 느껴짐
- (기타 개인정보 생략)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작업량은 큰 차이가 없이 만실일 때가 빈번함
- 일반 가정집의 청소가 아니라 객실을 청소하는 작업이니 걸레를 빨아도 1객실 당 기본 5~6번의 걸레를 짜야하며, 특히 베드메이킹작업은 두 팔을 이용하여 잡아당기고 사면을 맞춰 끝부분을 당겨 손을 넣어 말아 넣는 일로 손에 매우 부담이 되는 작업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 우측 제 3 수지 원위지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 담당업무(직위) : 객실정비
나.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 5~6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업무특이사항
○ 객실 정비 순서
- 객실 청소 배정을 받고, 메이드카를 끌고 이동 → 배정받은 객실에서 큰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모음 → 침대 및 이불피를 벗기고 다시 새것으로 씌운 뒤 접어서 세팅 → 주방 설거지(컵, 전기포트, 쓰레기통, 밥솥) → 화장실 변기, 샤워부스, 트랩 청소 후 화장실 바닥 및 유리 물기 제거 → 화장지, 수건, 샤워용품을 보충 → 쇼파 및 티테이블 청소 후 베란다 유리 및 안방 창문 청소 → 바닥 청소기 돌린 후 밀대를 사용하여 바닥 물걸레질
○ 신청인은 침대 1개, 주방 1개, 방 2개, 욕실 2개가 있는 26평 객실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한실의 경우 침구류가 3채가 있음
○ 신청인은 하루 8~10개의 객실을 청소하며, 1객실 작업 시 1~1.2시간 소요됨
○ 동일 작업장 영상을 신청인 확인 후, 사용하였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베드메이킹작업
○ 작업내용 : 사용한 침구류의 커버를 벗기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침구류를 셋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혀 교체할 커버를 양손으로 잡고, 양팔의 회전을 반복하여 당겨 벗겨낸 뒤, 새로운 커버를 상지 거상 자세로 털어 씌우고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당겨 정리한 후, 이불피의 끈을 다시 묶어서 마무리함
- 매트리스 커버 교체의 경우,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커버를 팽팽하게 아래로 당긴 후 한 손은 매트리스를 들어주고 한 손은 커버를 밑으로 밀어 넣거나 막대를 사용하여 셋팅함 (바닥형 침구류도 동일하게 수행함)
○ 작업시간 : 2.4시간/일, 1객실 당 15~20분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침구류 (베개, 이불, 매트리스)
○ 작업량 : 하루 8~10개의 객실, 1객실 당 한실과 침실의 이불 2~5채
○ 신체부담
- 손목의 굴곡/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이불피의 끈을 묶거나 풀 때 혹은 이불피를 교체할 때, 손가락으로 이불피를 쥐거나 잡는 자세가 발생하며,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발생함
2) 화장실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수세미로 청소 후 마른 수건을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한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팔을 뻗어 상하좌우로 회전하여 욕실의 벽면, 욕조, 세면대, 변기, 바닥을 닦음
- 샤워기를 이용하여 수세미질이 끝난 부분의 거품을 제거한 후, 양손으로 마른 수건을 잡고, 양팔을 거상하거나 상하좌우로 움직여 물기를 제거함
○ 작업시간 : 2.8시간/일, 1객실 당 20~30분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세미, 마른 수건 등
○ 작업량 : 하루 8~10개의 객실, 1객실 당 화장실 1~2개씩 있음
○ 신체부담
- 손목의 굴곡/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수세미로 벽면, 바닥, 변기 등을 닦을 때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3) 객실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사용된 소모품을 교체하고 객실 테이블 등의 이물을 닦아내며, 냄비나 식기류 설거지 및 물기 제거 후 세팅, 행주 및 걸레 세척 등의 작업
-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객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할 위치 앞에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도구를 이용하여 팔의 거상이나 외전 또는 내전 자세가 발생하며, 회전하며 이물을 청소함
○ 작업시간 : 2.8시간/일, 1객실 당 20~30분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세미, 걸레, 청소기, 밀대 등
○ 작업량 : 하루 8~10개의 객실, 1객실 당 평균 방 2개, 컵 4개, 접시 4개 등
○ 신체부담
- 손목의 굴곡/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가라가 1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여러 개의 컵을 동시에 손가락으로 집어서 옮기고,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1)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개인질병에 의한 부분이므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객실 정비원 1명 당 호텔의 경우 평균 12개, 평수가 큰 객실의 경우 7~8개, 평수가 작은 객실의 경우 9~10개 정도를 담당함
- 평수에 따라 객실 청소의 시간이 다르나, 평수가 큰 객실의 경우 1~1.5시간, 평수가 작은 객실의 경우 40~50분이 소요됨
-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 40~50명을 보조로 투입하여 작업 속도가 더 빠르게 이루어짐
- 2021년 11월 08일 ㈜○○○○○ ○○ 담당자와 유선으로 휴직기간 및 작업내용 확인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우측 제3수지 원위지 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3월까지 4년 9월 객실정비 작업 실시하였으며, 2016년 5월까지 8년 5월 호텔 주방에서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손가락 굴곡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객실 정비(4년 9월)와 주방(8년 5월) 근무자로 상당기간 일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S602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1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S6359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7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S6359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9월(2회)],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S6359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 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손 [11월(1회)]
- M6594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11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손 [3월(1회)], [4월(1회)]
2) 교통사고 여부 :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6cm, 체중 63kg
○ 우세손: 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년 9개월 가량 객실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제3수지 원위지관절 원발성 관절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특별진찰 회신내용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2016년 5월 16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객실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을 확인한 바, 약 8년 5개월 가량 주방업무, 약 3개월 가량 마트 진열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51세(진단일 기준) 여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객실정비 업무를 약 4년 9개월 가량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내용 상 쥐기, 잡기 등 손가락 굴곡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악화여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3수지 원위지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