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발목 관절 외측 인대 만성 파열/좌측 발목 관절 불안정성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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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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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956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발목 관절 외측 인대 만성 파열, 좌측 발목 관절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5년 동안 용접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부적절한 자세, 반복된 동작을 원인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부터 약 15년 동안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용접 및 사상 작업은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쪼그리고 앉아서 근무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발목 부위에 많이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장기간 부적절한 자세, 반복된 동작을 원인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1.05.29. ~ ○○○○
○ 주치의 소견
- 오랜기간 용접 업무에 종사한 자로 용접 업무 특성 상 무릎을 꿇고 발목을 비틀거나 바닥에 닿는 등 장시간 발목에 무리가 가고 불편한 자세의 작업이 많았다는 환자의 진술과 2021.05.29. 내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상증상 관찰 및 고려 시 상병 발생과 직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문의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1.03.09. ~ 2021.05.29.
○ 담당업무: 용접 업무
○ 고용형태: 일용/비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40~48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일용 용접 2021-03-09~2021-05-29 (약 3개월 )
- 주식회사 □□□□□2020-05 (약 2일 )
- □□□□ 용접 2020 (소득금액: 4,251,550)(약 28일)
- □□□□ 용접 2019-01-02~2019-02-28 (약 2개월 )
- ㈜○○○○○ 외 용접 2018-07~2018-08 (약 12일 )
- □□□□ 용접 2017-09-08~2017-09-24 (약 16일 )
- □□□□주식회사 용접 2017 (소득금액: 4,015,575)(약 31일)
- □□□□□ 주식회사 용접 2017 (소득금액: 501,500)(약 4일)
- □□□□주식회사 용접 2016-08-01~2016-08-31 (약 1개월 )
- □□□□용접 2016 (소득금액: 2,484,000)(약 20일)
- □□□□ 용접 2016 (소득금액: 1,500,000)(약 12일)
- □□□□ 외 용접 2006 ~2015-10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용접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8시간/일, 5~6일/주 (월~토), 1주 평균 ( 40~48 )시간
- 점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0분씩(2회/일)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용접작업: 8시간(100%)
* 작업인원: 1~2명
1) 작업내용: 용접위치에 따라 자갈이 많고 불규칙한 노면위를 걸어다니면서 작업장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철판을 설계 부분에 맞춰 용접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위보기(30%) - 좌측무릎 쪼그리기(약 2시간 30분 이내) - 정적자세 1분이상/회
: 아래보기 자세(70%) - 좌측무릎 쪼그리기(약 2시간 30분 이내)
좌측무릎 꿇기(약 3시간 이내) - 정적자세 1분이상/회
3) 작업량(일) : Co2용접와이어(15kg/1롤-2.5~3kg/일) - 작업량 (80%), 아크용접봉(10~20개) - 작업량 (20%)
4) 작업 소요시간(1회) : 1포인트 - 4시간 ~ 8시간
5) 정적자세(분) : 용접작업 (무릎) - 1분 이상
6) 공구의 무게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5kg), 치핑망치(0.5kg), 에어호스(약 10kg), 깡깡이(약 1kg)
7) 사용도구(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치핑망치, 에어호스, 깡깡이) 들기 횟수 및 누적중량 : 2회 이동, 약 73kg 2회, 2 x 36.5kg(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치핑망치, 에어호스, 깡깡이) = 약 73kg
8) 걷기(2km) : 미만(총 이동거리( 왕복(약 600m) × 2회 = 약 1200m)) -약 2,600보
9) 오르내리기 : 있음(사다리(6~7개/1사다리), 왕복(약 20회) = 120~140 걸음
○ 사업주 주장
- 보험 가입자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참고내용
- 사업장 작업이 완료되어 현장방문이 어려워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용접공작업 영상을 사용하는 것을 보험가입자 측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사용함.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9.21.~ : 기타관절의외상후관절증,발목및발
- 2011.10.05.~ : 관절통,발목및발
- 2011.11.07.~ : 발목및발부위의인대파열
- 2013.08.13.~ : 낭성반달연골,외측반달연골
- 2013.08.20.~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4.11.05.~ : 기타근통,여러부위
- 2016.03.08.~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발목및발
- 2016.03.21.~ : 결절종,발목및발
- 2016.04.14.~ : 상세불명의다발관절증
- 2016.05.12.~ : 오래된찢김-반달연골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7.02.09.~ : 비골의골절,폐쇄성
- 2017.11.24.~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20.04.25.~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5.29.~ :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73㎏
○ 우세손: 오른쪽
○ 음주: -
○ 흡연: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6년부터 약 15년 동안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용접 및 사상 작업은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쪼그리고 앉아서 근무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발목 부위에 많이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장기간 부적절한 자세, 반복된 동작을 원인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한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 ‘좌측 발목 관절 외측 인대 만성 파열, 좌측 발목 관절 불안정성’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7년(실 근로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 동안 수행하였다.
용접 업무 수행 과정에서 쪼그린 자세, 불규칙한 노면 이동 등 발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으나, 그 강도 및 빈도가 낮고 지속시간도 짧아 발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업무로 평가되는 점, 용접 과정에서 특별히 발이 과도하게 외번, 내번 될 만한 부담이 크지 않으며,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은 내재적 요인이 강하고, 신청인은 근무기간 중 특별히 발목 외상 등의 사고 이력은 없었던 점, 발목부위의 부하가 많은 직력으로 볼 수 없고, 상병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좌측 발목 관절 외측 인대 만성 파열, 좌측 발목 관절 불안정성’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발목 관절 외측 인대 만성 파열, 좌측 발목 관절 불안정성’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