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961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제관 및 특수용접작업을 약 18년가량 수행하였으며(본인 주장 40년 이상) 2019. 12. 30.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는 업무 수행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9. 4. 20.부터 약 40년간 용접, 도장, 사상 분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에 폐에 질환이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19. 12. 30.>
- 2017. 5. 19. Chest pain으로 STEMI 확인되어 PCI at RCA 시행.
당시 2VD로 LAD lession 있었으며 이후 sapirin 복용하며 본원 CV f/u하던 분임
- 2019. 11월 타원 검진 CT상 LLL mass r/o lung cancer소견으로 PCCNBx, BFS-Bx 시행하였으나, non-malig 소견이었다 하여 2019. 12. 30. 본원 진료 원하여 내원
○ <○○○○, 2020. 1. 23.>
- 주증상> Pleuritic pain
- 현병력> 2020. 1. 16.에 pleuritic pain 발현하여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함
: 내원 1주 전부터 Lt.subcostal area~flank pain 발생하며 열감이 간헐적으로 있었으며 상기부위 통증으로 인해 숨쉬기가 답답하다고 표현함. 근처 병원에서 옆구리에 물이 찼다고 듣고 ER 내원함.
○ <○○○○, 2020. 1. 29.>
- 수술전 진단명> adenocarcinoma, lung, left lower lobe
- 수술명> lobectomy, left lower lobe of lung, video 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2) 주치의 소견서
○ 좌측 흉부 통증 있으며, 2020. 1. 29. 좌하엽 폐암 수술함.
3) 자문의 소견서
○ 2020. 2. 11. 시행한 폐엽절제술 병리소견에서 폐선암이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근무 기간: 2019. 11. 26. ~ 2019. 12. 22.(1개월) - 고용보험
○ 담당 업무: 제관 및 특수용접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근무시간: 08:30 ~ 17:30 (점심시간 1시간)
- 신청인 진술 상, 연장 근무는 거의 매일 있으며 17:30~19:00까지 업무 수행함.
2) 이전 근무경력
○ 2004년 6월 ~ 2019. 12월(15년 7개월), 다수 현장, 제관 및 특수용접 - 일용근로내역
○ 2019. 10. 1. ~ 2019. 11. 1.(1개월), □□□□(주), 제관 및 특수용접 - 고용보험
○ 2018. 11. 1. ~ 2018. 11. 30.(1개월), □□□□, 제관 및 특수용접 - 고용보험
○ 2018. 2. 19. ~ 2018. 3. 9.(1개월), □□□□, 제관 및 특수용접 - 고용보험
○ 2013. 6. 7. ~ 2013. 9. 18.(3개월), □□□□□(주), 제관 및 특수용접 - 고용보험
○ 2012. 6. 27. ~ 2013. 2. 26.(8개월), ㈜□□□□□, 제관 및 특수용접 - 고용보험
○ 2011. 8. 1. ~ 2011. 10. 1.(2개월), ㈜□□□□□, 제관 및 특수용접 - 고용보험
○ 2011. 1. 1. ~ 2011. 2. 11.(1개월), ㈜○○○○○, 제관 및 특수용접 - 고용보험
○ 2000. 11. 20. ~ 2000. 12. 16.(1개월), □□□, 제관 및 특수용접 - 고용보험
○ 2000. 2. 22. ~ 2000. 10. 15.(8개월), (사업명 생략), 제관 및 특수용접 - 고용보험
○ 1996. 9. 3. ~ 1997. 12. 31.(1년 4개월), □□□□□(주), 제관 및 특수용접 - 고용보험
○ 1979. 4. 20. ~ 1996. 8월(17년 4개월), 다수 사업장, 제관 및 특수용접 - 신청인 진술
※ 제관 및 특수용접 경력: 총 17년 8개월 (본인주장 42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담당업무
○ 담당 업무: 제관 및 특수용접
- 녹제거: 그라인더에 수세미철로 된 브러쉬를 조립해서 문대며 녹을 제거함.
- 페인트칠: 스프레이를 뿌리며 페인트를 칠함.
- 용접: 10년 전까지는 수동용접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특수용접(알곤용접) 수행함.
- 기계철거, 탱크철거, 공장철거, 산소절단 및 그라인더, 시멘트 타설, 사상작업 등
- 최근 15년간은 주로 ‘기계 철거 후 파이프 절단 → 용접 → 조립 업무’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이 중 용접 및 절단 업무가 70~80%의 업무 비중을 차지함.
2)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환경(신청인 주장)
- 철거 작업은 대부분 지하에서 이루어져 가스 배출이 되지 않았고, 바로 옆에서 파이프 절단 작업, 용접 작업 등이 이루어지며 유독 가스 등에 노출되었음.
- 녹 제거 및 용접작업 중 분진에 필연적으로 노출되며, 유리가루, 시멘트에도 항상 노출됨.
- 최근 5~6년 전부터 방진마스크 착용. 이전까지는 의료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함.
○ 보험가입자 주장: 확인불가
3) 작업환경 측정결과
○ 한국산업안전공단 조회결과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40년간 건설현장 등에서 녹 제거 및 특수용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년 12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음. 고용보험 자료와 2004년부터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자료를 통해 신청인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용접흄은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근무이력에 대한 주장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월(1회)]
- (J410)단순만성기관지염 / (J060)급성후두인두염 [2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D1439)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 상세불명쪽[11월(1회)]
- (R91)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11월(1회)]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12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4월(3회)]
○ 2019년 진료기록
- (J209)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1월(1회)]
- (R191)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11월(2회), 12월(2회)]
- (R91)폐의 기타장애
2) 건강 검진 내역
○ 2013. 10. 22. 검진
- 검진결과: 정상 B (비만)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당뇨병 질환 의심
- 혈압: 120-80, 공복혈당: 140
○ 2015. 3. 3. 검진
- 검진결과: 정상 B (비만, 간기능, 당뇨)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혈압: 115-75, 공복혈당: 105
○ 2018. 1. 8. 검진
- 검진결과: 정상 B (비만) /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 유질환(고혈압)
- 혈압: 108-74, 공복혈당: 98
○ 2019. 11. 7. 검진
- 검진결과: 정상 B (당뇨, 비만) / 유질환(고혈압)
- 혈압: 122-81, 공복혈당: 121
- 이때 폐의 이상 발견하여 정밀진단 받아 신청 상병 진단받음.
3) 기타사항
○ 가족력: 아버지, 큰 형 위암으로 사망
○ 기초 질환
- 신청인 진술 상 10년 전부터 혈압약 복용
- 2017년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
○ 신체관련: 키 171cm, 몸무게 78kg
○ 음주량: 주 2~3회, 소주 1병/회
○ 흡연량: 총 40년, 폐암 수술 전 1일 10개비 피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0년간 용접, 도장, 사상 분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에 폐에 질환이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1996년 9월부터 약 17년 8개월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제관 및 특수용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1979. 4. 20.부터 약 42년 6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객관적인 자료에서 17년 8개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장기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흄 등의 폐암 유발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