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963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36년간 건설현장에서 지질조사, 광맥시추, 천공기 조작, 플랜트공으로 종사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부터 36년간 건설현장에서 지질조사, 광맥시추, 천공기 조작, 플랜트공으로 근무하면서 로트, 비트 등 업무 특성 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2020.12.23. 좌측 견관절 CT and arthrogram 검사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관찰됨.
- 2021.08.12.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2) 영상 판독 : LT SHOULDER MRI
- Focal and partial-thickness defect of left subscapularis tendon(SSC) on articular surface at inferior portion. --> IMP) Lt. SSC partial tear.
- Screw fixation in anterior portion of left supranatus tendon(SST), with visible continuity. -->IMP) Suggestive of repaired state of left SST.
- Lt. AC joint OA change.
나.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1) 2020.11.19. 초진기록 : spinal stenosis, both shoulder impinge
2) 2020.12.21. 3DCT + shoulder arthro CE
- leakage of contrast media through supraspinatus tendon to subacromial-subdeltoid bursa -> full-thickness tear of supraspinatus tendon
3) 2021.01.05. 수술시행 : arthroscopic rotator cuff repair, shoulder L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적용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2020.07.01. ~ 상병발병일까지 약 5개월
- 담당업무 : 플랜트 조작 (그라우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식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
2) 과거 직력
- 2018.01.02. ~ 2020.06.28. 주식회사□□□□ / 플랜트 조작(그라우팅) (약 2년 6개월)
- 2017.06.01. ~ 2017.11.06. ㈜□□□□□ / 플랜트 조작(그라우팅) (약 5개월)
- 2017.03.24. ~ 2017.05.31. ㈜□□□□□ / 플랜트 조작(그라우팅) (약 2개월)
- 2017.02.11. ~ 2017.03.24. ㈜□□□□□ / 플랜트 조작(그라우팅) (약 2개월)
- 2016.08.11. ~ 2017.01.21. 주식회사 □□□□/ 폐전선, 폐동선, 투입 분쇄 (약 6개월)
- 2013.04.02. ~ 2016.06.03. 주식회사 □□□□ / 폐전선, 폐동선, 투입 분쇄 (약 3년 2개월)
- 2012.04.20. ~ 2012.05.25. 주식회사 □□□□□ / 지질조사 조공 (약 1개월)
- 2007.01.01. ~ 2010.06.01. □□□□ / 폐전선, 폐동선, 투입 분쇄 (약 3년 5개월)
- 1998.05.01. ~ 1999.10.31. ○○○○○(주) / 천공기 조작 (약 1년 6개월)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04.06.부터 (사업명 생략) 외 여러 현장에서 총 176일 근로한 이력 확인되고, 소득금액증명 상 1984년부터 2003년까지 □□□□, 주식회사 □□□□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설비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그라우트 믹싱기, 그라우트 펌프, 사이론, 플랜트 등 각종 설비를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 장소에 안착시키고 각종 호스를 설비에 연결하기
- 작업방법
(1) 크레인을 이용하여 그라우트 믹싱기, 펌프, 플랜트를 작업 장소에 안착시키고 여과기, 유랑계, 플라스틱통 등은 장비로 하차시키고 미세 조정을 위해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천공기에 라쳇터, 스패너등을 이용하여 리다 2개(4m/개)를 볼트로 연결하고 롯트(5개), 비트를 2인1조로 운반하여 천공기 오거 및 롯트 천공 부분에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설비가 작 업장소에 안착이 완료되면 그라우트재를 공급하기 위해 각종 호스를 설비에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천공기에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어깨 : 앞으로 올리기, 외/내전, 외/내회전,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2) 플랜트 조작 작업
- 작업내용 : 천공기가 천공 작업 시 지반에 믹싱 된 그라우트재를 일정량으로 주입시켜 주고 플랜트 설비를 정상 가동 되도록 조작하기
- 작업방법
(1) 천공기를 이용하여 지반을 천공 후 지반 보강을 위해 시멘트, 규산소다, SGR 약품 7호(급결재), SGR약품 8호(완결재)로 믹싱 된 그라우트(Grout)재가 믹싱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일정량과 일정압력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플랜트 조작을 통해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절 작업을 수행함.
(2) 천공기가 천공 작업을 완료하면 그라우트재를 일정압력으로 일정량을 주입시킴. 주입작업이 완료되면 천공기가 다음 지점에 천공 작업동안 배관 및 호스 내 그라우트재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배관 밸브를 조절하여 물을 주입시켜 배관청소를 하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는 플랜트 조작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어깨 : 앞으로 올리기, 외/내전, 외/내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3) 설비 유지 보수 작업
- 작업내용 : 천공기 및 설비의 고장 발생 시 수리하거나 부품의 교체 및 설비를 청소하기
- 작업방법
(1) 작업 중 천공기 및 설비에 고장 또는 문제가 발생 시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2) 비트, 롯트 등 배관의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어깨 : 앞으로 올리기, 외/내전, 외/내회전,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4) 설비 해체 작업
- 작업내용 : 작업종료 후 사용된 설비와 설비에 연결된 각종 호스를 설비에서 해체하기
- 작업방법 : 설비 설치 작업의 역순으로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어깨 : 앞으로 올리기, 외/내전, 외/내회전,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천공기 설치, 조작 작업으로 전체 작업 중 약 30%가량의 비율로 인력을 이용한 장비 설치 및 세팅 작업 중 일부 중량물 취급 작업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90도 이상 전방굴곡, 내전/외전, 반복적 동작 등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요인이 확인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4~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며,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근무 기간 외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으로 추정되는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36년의 근무 기간에 대한 고려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신청 재해일 당시 낙상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MRI 검사 상 퇴행성 파열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 수진 내역 등
1) 수진 내역
- 2012.02.28. ~ 03.02.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2.10.23.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01.03. ~ 02.21. 근육긴장,어깨부분,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5.12.24. ~ 2016.01.18.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6.05.20. ~ 2016.06.01.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5.15.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0.01.08.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0.03.27.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4.13. ~ 05.06.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20.07.06.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 산업재해(사고) 이력
- 2020.11.26. 요추의 염좌 및 긴장(승인),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불승인)
3) 신체 조건
- 159cm, 64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4년부터 36년간 건설현장에서 지질조사, 광맥시추, 천공기 조작, 플랜트공으로 근무하면서 로트, 비트 등 업무 특성 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4대 보험 취득 이력 상 5년 3개월, 일용근로내역서 상 176일간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설치, 조작 등의 업무력이 확인되며 1984년부터 2003년까지 소득금액 증명서 상 건설회사 등에서의 소득금액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지질조사, 광맥시추, 천공기 조작, 플렌트공 등의 업무를 36년 동안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록 등으로 보아 주장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작업은 설비 설치 작업, 플렌트 조작, 설비 유지·보수, 설비 해체 등인데,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내외전 등의 동작이 반복되어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어 신청인의 부담 작업 노출기간, 부담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