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964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청소원으로 근무하며 어깨의 통증을 느껴왔으며, 2020. 8. 27. 출근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극심한 어깨 통증을 느끼게 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62세부터 14년 이상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견관절이 약화되었고, 2020. 8. 27. 출퇴근 중 넘어지면서 어깨에 강한 힘이 가해지는 사고를 당해 신청 상병이 발병 혹은 기존 상병이 악화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0. 9. 14.>
- 입원경위> 2020. 8. 27. 넘어지고 CC생겼음.
- CC> 요통. 6/1 엉덩방아 찌면서 발생. 굴곡 우측 굴시 통증
○ <□□□□□, 2021. 2. 22.>
- 주증상> Rt shoulder pain
- 2020. 8. 27. 넘어지면서 발생한 우측 어깨 통증 및 관절운동 장애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양측 무릎 수술하는 관계로 수술을 연기함.
○ <□□□□□, 2021. 3. 23.>
- 수술전 진단명> Rt. Shoulder SST massive tear c OA
- 수술명> reverse total shoulder, Rt
2) 주치의사 소견 (□□□□□, 2021. 3. 11.)
○ 상기 환자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우측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로 관절경 수술로 봉합이 어려워 인공관절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임.
3)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 다학체 회의 결과
- MRI 및 단순 엑스선 검사 상 좌측 견관절 극상건의 진구성 퇴행성 파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실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8. 1. 1. ~ 2020. 8. 31.(퇴사일까지 2년 8개월 근무), 4대 보험
- 소속 업체만 변경되었을 뿐 실제로는 2006. 1. 27.부터 약 14년 6개월간 ○○○○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담당업무: 청소원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5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35시간
○ 근무시간: 월~금(08:00~14:30), 토(08:00~11:30), 일(10:00~13:00)
- 점심시간: 1시간(11:30~12:30)
2) 과거 근무이력
○ 2013. 11. 1.~ 2018. 1. 1.(4년 2개월), ㈜□□□□□, 청소원 - 4대 보험
○ 2012. 5. 1. ~ 2013. 10. 10.(1년 5개월), ㈜○○○○○, 청소원 - 4대 보험
○ 2006. 1. 27. ~ 2012. 4. 30.(6년 3개월), ○○○○○, 청소원 - 신청인 진술
○ 2003. 4월 ~ 2006. 1월(2년 10개월), 건설현장 다수, 호이스트카 운행 - 신청인 진술
○ 2002. 10. 24. ~ 2003. 4. 8.(5개월), (사업명 생략), 호이스트카 운행 - 고용보험
○ 2002. 4. 29. ~ 2002. 9. 30.(5개월), (사업명 생략), 호이스트카 운행 - 고용보험
○ 2001. 7. 1. ~ 2001. 8. 5.(1개월), (사업명 생략), 호이스트카 운행 - 고용보험
○ 1999. 11. 12. ~ 2001. 6. 4.(1년 6개월), ㈜□□□□□, 호이스트카 운행 - 고용보험
○ 1999. 6. 16. ~ 1999. 11. 12.(5개월), □□□□, 호이스트카 운행 - 고용보험
○ 1998. 1월 ~ 1999. 5. 31.(1년 6개월), □□□□, 호이스트카 운행 - 신청인 진술
※ 청소원 경력: 총 8년 3개월(신청인 및 관리소장 진술: 14년 6개월), 호이스트카 운행 경력: 총 2년 10개월(신청인 진술: 7년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1) 담당업무
○ 사업장명: (주)○○○○○
- 실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 근무시간: 월~금(08:00~14:30), 토(08:00~11:30), 일(10:00~13:00)
- 점심시간: 1시간(11:30~12:30)
○ 아파트 규모: 총 34개동, 25충, 3,002세대(복도형 아파트)
○ 작업인원: 청소원 24명, 감독 1명
○ 담당업무: 청소원
- 담당구역: 102동 (B2~23층, 승강기 2대, 비상계단 24층, 원형계단 26층)
○ 작업공정: 바닥청소 작업 → 시설물 청소 작업 → 분리수거 작업
- 바닥청소: 1일 약 326평 면적을 빗자루로, 1일 300평 마포걸레로 청소함.
- 시설물청소: 계단 손잡이, 승강기 벽면, 창문 및 창틀 등을 손걸레로 닦음.
- 분리수거: 재활용 쓰레기 포대를 끌고 약 3m 이동함. 1일 취급 총중량 132kg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바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대걸레로 바닥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회전, 좌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대걸레를 잡고, 양측 견관절을 외전-내전 반복하며 바닥을 문지름.
-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좌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은 쓰레받기를 잡고, 우측 손은 빗자루를 잡아 양측 견관절을 외전-내전 반복하며 바닥을 씀.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대걸레(1.2㎏), 빗자루(0.4㎏), 쓰레받기(1.5㎏)
○ 작업량: 2,068㎡(326평)/일일 (1인 작업)
○ 작업면적
- 로비: 7m x 8m=56㎡
- 복도: 25m x 1.7m x 24층=1,020㎡
- 계단: 8m x 4.8m x 25층=960㎡
- 승강기: 1.7m x 1.6m x 2대=5㎡
- 평상: 3.1m x 2.9m x 3개=27㎡
나) 시설물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계단 손잡이를 손걸레로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은 손잡이를 잡고, 우측 손은 손걸레를 잡아 계단봉을 위에서 아래로 닦으면서 계단을 올라감.
- 창을 손걸레로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은 벽면을 짚고, 우측 손은 손걸레를 잡아 견관절을 외전-내전 반복하면서 좌우로 문지름.
- 일반쓰레기 대형수거함을 손걸레로 닦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은 바닥을 짚고, 우측 손은 손걸레를 잡아 우측 견관절을 외전-내전 반복하며 수거함 안을 문지름.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손걸레(0.13㎏)
○ 작업대 높이
- 계단 손잡이 1.2m, 창문 1.8m, 일단쓰레기 대형수거함 1m,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0.9m
○ 작업량: 손걸레로 평균 844㎡(256평)/일일 청소함(1인 작업)
○ 작업면적
- 계단 손잡이: 5.2m x 1.2m x 25층=156㎡
- 창문: 14m x 1.8m x 25층=630㎡
- 문: 1.4m x 1.8m x 10개=25㎡
- 승강기: 6.6m x 1.8m x 2대=24㎡
- 일단쓰레기 대형수거함(1100L): 3.8m x 1m x 1통=4㎡
- 음식물쓰레기 수거함(120L): 2m x 0.9m x 3통=5㎡
다) 분리수거 작업
○ 작업내용
- 재활용 수거함을 비우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어깨 높이의 자루를 잡아 운반 후 끈으로 밀봉한 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가슴 높이로 들어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며 바닥으로 던짐.
- 일반쓰레기 대형수거함을 바닥에 눕히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발로 수거함을 밀고, 양손으로 수거함을 잡아 힘을 주어 몸 쪽으로 잡아당겨 쪼그려 앉으면서 바닥으로 눕힘.
-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가슴 높이의 음식물쓰레기통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이동함.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대 높이
- 재활용 수거함 110㎝, 일반쓰레기 대형수거함 108㎝,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95㎝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병(15.2㎏), 플라스틱(6.5㎏), 캔(5.3㎏), 일반쓰레기(평균 9.3㎏), 대형 수거함(push-pull 8.93~10.83㎏)
○ 총 취급중량: 132㎏/일일(1인 작업)
- 병(15.2㎏) x 1자루=15.2㎏
- 플라스틱(평균 6.5㎏) x 10자루=65㎏
- 캔(5.3㎏) x 1자루=5.3㎏
- 일반쓰레기(평균 9.3㎏) x 5자루=46.5㎏
○ 작업량
- 일일 쓰레기(평균 9.1㎏) 17자루 운반함
- 일일 수거함(평균 9.88㎏) 5회 밀고 당김.
- 1회 쓰레기 운반 시 평균 3m 이동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확인됨.
- ‘(S4600)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 손상’ 신청하였으나, ‘(M751)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 손상’으로 최종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8년 3개월간 아파트 복도 및 승강기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
- 어깨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정함. 업무 중 대부분 시간 동안 빗자루, 마포걸레, 손걸레 등을 잡고 위팔이 거상된 상태에서 내전, 외전 동작을 빠르게 반복함. 특히 창틀, 거울, 엘리베이터를 손걸레로 닦을 시 위팔이 최대 150도 굴곡된 상태에서 외전, 내전이 반복됨.
- 비록 자연적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고령이지만, 견관절 부담이 중등도인 업무를 8년 3개월간 연속적으로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에 업무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5. 12. ○○○, (S4600)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1. 5. 12. ○○○, (S4600)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4. 5. 21. ○○, (M2551)관절통, 어깨부분
○ 2014. 5. 22. ○○, (M2551)관절통, 어깨부분
○ 2018. 10. 17. □□□, (M2451)관절의 구축, 어깨부분
○ 2020. 8. 28. ○○○, (M751)회전근개증후군
○ 2020. 12. 22. ○○○○, (M1901)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 2021. 2. 22. □□□□□, (S4608)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21. 3. 15. □□□□□, (S4608)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20. 8. 27. (출퇴근 재해: 사고성)
- 승인여부: 최초요양 승인, 재요양 불승인
- (승인상병) (S0640)외상성 뇌출혈
: 요양 기간 2020. 8. 27. ~ 2020. 11. 30.
- (재요양 불승인 상병) (S4608)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량파열
- (불승인 사유) 신청 상병 확인되나, 급성외상의 흔적이 없고 상당한 비구화가 진행되어 있으며 극상근의 심한 근위축과 함께 상당부분의 회전근개의 근육과 건의 소실이 있어 재해 이전부터 존재한 개인질환으로 사료됨.
3)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53cm, 체중 5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4년 이상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견관절이 약화되었고, 2020. 8. 27. 출퇴근 중 넘어지면서 어깨에 강한 힘이 가해지는 사고를 당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 손상’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에서 신청인은 2012년 5월부터 약 8년 3개월간 소속 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 및 아파트 관리소장은 신청인이 2006년 1월부터 총 14년 6개월간 소속 아파트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아파트 계단, 복도 등을 걸레와 빗자루로 바닥 청소하는 작업, 계단 손잡이, 창 등을 손걸레로 닦는 작업,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엘리베이터 거울, 창틀 등을 닦는 청소 작업 과정에서 윗 팔 거상 상태로 내전과 외전 동작을 반복하는 점, 청소 업무 외에도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정리 등 견관절 부담이 중등도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2006년부터 14년 이상 청소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인이 고령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