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전위증 요추4-5번/척추협착증 요추4-5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965
· 판정일: 2021-12-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방전위증 요추 4-5번’ 및 ‘척추협착증 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허리 통증으로 2021년 6월 경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장기간 건설현장에서의 근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18.03월 까지 각종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철근 운반 작업, 철근 제작작 및 철근 조립 설치 작업시 항상 허리를 숙이고 하는 작업환경으로 허리에 무리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철근작업을 약 30년 이상 수행하면서 허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17. 10. 5 ○○○○ : MRI촬영
○ 2021. 7. 23 □□□
- 허리 통증 양다리 저림 L5,S1.
- onset; 수년전. 수년전부터 상기 증상 있었음. 건설현장에서 일한다. 여러병원에서 block. medication 치료 2-3년 타병원에서 stenosis 진단 받음(○○○○) 수술이야기 들음. 수술안하고 보존적 치료만. 앉았다 일어나도. 하루종일 저리다. → 2021. 7. 27 MRI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과 협착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L-Spine MRI (2021-10-28) 판독 (본원)]
1. L4-5 level; Grade I,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of L4 on L5, with pseudobulging disc causing mild central canal stenosis and both neural fo. stenosis.
2. Schmorl's node under the inferior endplate of L3.
3. Spinal cord; W.N.L.
4. Two renal cysts, lef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명 생략)
○ 업종: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일용(비정규직)
○ 담당업무: 보통인부(철근공)
○ 근무기간: 2018. 3. (총 8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주), 철근공 업무, 2018.03(근무기간: 8일)(부상발명일자: 2021.06.15), 일용근로내역
- ㈜□□□□, 철근공 업무, 2018.01~2018.02(근무기간: 29일), 일용근로내역
- ○○○○○/□□□□(주) 외, 철근공 업무, 2017.01~2017.12(근무기간: 216일), 일용근로내역
- □□□□□(주) 외, 철근공 업무, 2016.03~2016.12(근무기간: 252일), 일용근로내역
- ○○○○○ (주) 외, 철근공 업무, 2014.01~2014.09(근무기간: 147일), 일용근로내역
- ㈜□□□□ 외, 철근공 업무, 2013.01~2013.12(근무기간: 96일), 일용근로내역
- ㈜□□□□ 외, 철근공 업무, 2012.01~2012.12(근무기간: 177일), 일용근로내역
- ㈜□□□□, 철근공 업무, 2011.10~2011.12(근무기간: 40일), 일용근로내역
- □□□□(주) 외, 철근공 업무, 2010.01~2010.02(근무기간: 25일), 일용근로내역
- □□□□(주) 외, 철근공 업무, 2009.01~2009.12(근무기간: 96일), 일용근로내역
- □□□□(주) 외, 철근공 업무, 2008.06~2008.12(근무기간: 132일), 일용근로내역
- □□□□, 폐수처리(운전) 업무, 2008.01~2008.05(근무기간: 약 4개월), 국세청 근로소득 이력
- ㈜□□□□, 폐수처리(운전) 업무, 2003.03~2008.05(근무기간: 약 5년 2개월), 4대보험
- □□□□(주), 철근공 업무, 1999.03.~2000.04.(근무기간: 약 1년 1개월), 4대보험
- ㈜□□□□□, 목재적재업무, 1985~1987년(근무기간: 약 3년), 소득금액증명
- □□□□(주), 목재적재업무, 1983년(근무기간: 약 1년), 소득금액증명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9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음.
다.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자재운반 작업: 당일 필요한 철근 등의 자재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철근배근 작업: 작업할 시공 위치에서 운반된 철근을 일정한 간격에 맞게 배열하는 작업.
- 철근결속 작업: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07:00 ~ 08:00: 자재운반 작업
- 08:00 ~ 12:00: 철근 배근 및 결속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7:00: 철근 배근 및 결속
3)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수행함.
○ 업무 분장: 신청인은 철근 기공(기술공)으로 철근 운반, 배근, 결속 작업을 수행함.
○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이 근무한 현장에서 1일 철근 사용량을 제출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1일 작업량 산정이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 및 동종업계 종사자의 1일 작업량을 인용하여 1일 작업량을 산정함.
- 철근작업 시 바닥, 벽 등의 작업위치에 따라 정해진 철근 규격 및 1일 업무량이 유동적인 점을 고려하여, 규격별 철근을 동일한 비율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1일 업무량을 정량화함.
라.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필요한 철근 등의 자재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자재는 철근 기준)
○ 작업방법 : 현장 바닥에 적재된 철근 등의 자재를 당일 작업에 필요한 양을 확인후, 양손으로 자재를 허리 하단부위까지 들어 올려 시공위치까지 운반하거나, 양손으로 자재를 들어 올려 어깨에 걸친 후, 우측 손으로 철근을 파지한 상태에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중 허리(요추) 허리 전방 굴곡자세(>45°), 좌우 회전 자세(비틀림 >10°), 좌우 꺾임 자세(측방굴곡 >10°), 일일 누적중량>250kg,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철근 25~33개/일
○ 취급중량: 24.32kg/개
○ 취급횟수: 1회/개
○ 총 중량: 600~800kg
○ 작업시간: 1H
-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이 주장한 지름22mm, 길이8m기준으로 600~800kg으로 1일 작업량을 산정함.
■ 철근배근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작업할 시공 위치에서 운반된 철근을 일정한 간격에 맞게 배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할 시공 위치까지 운반된 철근을 2인 또는 1인이 직접 인력으로 들어 올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허리가 전방 굴곡된 자세에서 일정한 간격에 맞게 배치관 철근의 수평 등을 확인하고, 반복하여 철근을 밀거나 당기는 자세를 통해 철근의 일정한 간격을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요추) 허리 전방 굴곡자세(>45°), 좌우 회전 자세(비틀림 >10°), 좌우 꺾임 자세(측방굴곡 >10°), 일일 누적중량>250kg, 분당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철근 25~33개/일
○ 취급중량: 24.32kg/개
○ 취급횟수: 1회/개
○ 총 중량: 600~800kg
○ 작업시간: 4H
-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이 주장한 지름22mm, 길이8m기준으로 600~800kg으로 1일 작업량을 산정함.
■ 철근결속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위치 까지 운반된 철근을 작업에 필요한 위치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시킨 후, 한손 또는 양손에 결속선과 갈고리를 파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간격에 맞게 철근과 철근의 이음부와 교차되는 곳을 결속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요추) 허리 전방 굴곡자세(>45°), 좌우 회전 자세(비틀림 >10°), 좌우 꺾임 자세(측방굴곡 >10°), 분당 2회 이상,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결속 700지점/1일
○ 취급횟수: 2~3회/개
○ 총 횟수: 1,400~2,100회
○ 작업시간: 4H
-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수행함.
- 철근결속 시 갈고리(0.2kg)와 결속선으로 결속작업을 진행함.
- 철근결속 작업 시 철근의 규격에 따라 결속작업을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가변적인 업무성향으로, 동종업계 종사자의 1일 철근결속 횟수로 작업량을 대체함.
- 1일 반복횟수: 700지점/1일.
- 신청인이 주장한 지름22mm, 길이8m기준으로 600~800kg으로 1일 작업량을 산정함.
■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마지막 ‘(사업명 생략)
’ 현장 이전에는 철근 가공, 절단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함. 철근 가공 업체에서 일괄 가공이 완료된 철근을 사용하나, 작업 중 일부(20%) 철근을 절단 및 절곡 작업을 수행함. 1) 배근 작업 전 철근을 양손 혹은 한손으로 파지하여, 절곡기에 올려놓고 우측 손으로 핸드카터기를 파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규격에 맞게 절단 2) 절단된 철근을 절곡작업대의 고정핀에 투입한 후 하단의 작동버튼을 발로 눌러서 자동절곡하는 작업을 수행함.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하고, 철사로 결속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2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최근 10년) 2012년부터 다수의 허리부위 진료 이력이 확인되고, 2017년 ○○○○에서 촬영한 MRI에서도 유사한 상병 상태가 확인되는 점, 근무 기간(신청인 주장 20년 이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8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218일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년 1개월), 상병의 상태(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및 병태 생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바.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2년부터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 2012년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3회)
○ 2013년
- 요통, 요추부(1회)
○ 2015년
- 요툥, 요추부(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2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3회)
○ 2016년
- 요추의 염좌 및 긴장(3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요천수신경총장애(7회)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1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2회)
○ 2017년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12회)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좌골신경통, 상세불명의 부위(2회)
- 요통, 요천부/척추전반전위증, 요추부(1회)
- 척추협착, 요추부/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1회)
○ 2018년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2회)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좌골신경통, 상세불명의 부위(1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6회)
- 척추협착, 요추부(1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척추협착, 요추부(4회)
○ 2019년
- 척추협착, 요천부(8회)/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아래다리(3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4회)
○ 2020년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2회)
- 척추협착, 요천부/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아래다리(3회)
- 요통, 요천부(29회)
○ 2021년
- 요통, 요천부(4회)
- 척추협착, 요천부/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아래다리(12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몸무게 57kg
○ 우세손: 우
○ 건강검진이력: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목재적재업무,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허리 통증으로 2021년 6월 경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업무상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소득금액증명 상 1983년부터 1987년의 기간 중 약 4년간 목재적재업무,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9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약 1년 1개월 간 철근공 업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8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기간 중 총 1,218일 철근공 업무 수행하였고, 그 외 2003년부터 2008년의 기간 중 약 5년 6개월간 폐수처리 운전원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전방전위증 요추 4-5번’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개인적 소인의 기왕증 병변이나, 과거 진료이력 및 영상자료 보다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특성 상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허리부담이 높은 철근공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척추협착증 요추 4-5번’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전방전위증에 동반된 소견으로,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연령,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방전위증 요추 4-5번’ 및 ‘척추협착증 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