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경추 5-6)/사지의 통증/손(좌측)/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부분)/사지의 통증/손(우측)/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삼각섬유복합체 퇴행성 변화/우측 삼각섬유복합체 퇴행성 변화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966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경추 5-6)’,‘사지의 통증/손(좌측)’,‘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부분)’ ,‘사지의 통증/손(우측)’,‘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삼각섬유복합체 퇴행성 변화’ 및‘우측 삼각섬유복합체 퇴행성 변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부터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2002년부터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2. 5.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치과에서 데스크 및 진료실 업무(스케일링, 사진 촬영, 청소, 치료 관련 업무 등) 너무 무리하게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다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의무기록지 참조
2) 주치의 소견
- 내원 당일 경추 신경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도수치료와 충격파를 통해 VAS 10->8->7->3.4로 점점 호전되고 있음. 증상에 준하여 추가치료를 요할수 있음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인은 평소 목, 우측 어깨, 우측 손 통증으로 반복적인 물리/약물 치료 받았고, 최근 증상 악화되어 산재 신청하게 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2021-10-29-○○에서 시행한MRI(①경추- Moderate to severe Rt. foraminal canal stenosis at the C5-6 with Rt. C6 nerve root compression. ②양측손목- Degenerative change at the central portion of the TFCC. ③우측어깨- Tendinopathy at the distal SSp and SSc.)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중 ‘사지의 통증/손(양쪽)’은 ‘양측 삼각섬유복합체 퇴행성 변화’로 변경이 필요하고, ‘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부분) 우측’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변경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및 근무형태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치과의원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8.5시간 (09:30~19:00), 수요일 5.0시간 (14:00~19: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 치과 데스크 및 진료실 업무 (간호조무사)
○ 근무기간 : 2020. 2. 6. ~ 2021. 6. 19. (약 1년 4개월)
2) 이전근무력(회사명/담당업무(공정)/근무기간/근골격계 유해요인/근거자료)
-○○○○○/간호조무사/2020.02.06.~2021.06.19./부자연스런 자세, 정적 특성/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19.11.01.~2020.02.05./부상발병일자: 2020.02.05./근무기간 : 3개월 5일/부자연스런 자세, 정적 특성/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19.10.24.~10.31/근무일수 : 7일/부자연스런 자세, 정적 특성/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간호조무사/2019.10.07.~10.14./근무일수 : 5일/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간호조무사/2019.08.01.~2019.09.30./근무기간: 0년 2개월 0일/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19.05.14.~2019.07.22./근무기간: 0년 2개월 9일/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18.11.01.~2019.05.13./근무기간: 0년 6개월 13일/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17.08.11.~2018.03.12./근무기간: 0년 7개월 2일/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17.06.01.~2017.07.29./근무기간: 0년 1개월 29일/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16.03.25.~2017.05.25./근무기간: 1년 2개월 1일/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14.08.25.~2016.03.23./근무기간: 1년 6개월 28일/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13.06.03.~2014.04.09./근무기간: 0년 10개월 7일/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12.08.04.~2012.12.31./근무기간: 0년 4개월 28일/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12.06.12.~2012.08.03./근무기간: 0년 1개월 23일/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12.03.20.~2012.06.08./근무기간: 0년 2개월 20일/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11.01.22.~2011.10.25./근무기간: 0년 9개월 4일/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09.05.26.~2009.08.22./근무기간: 0년 2개월 28일/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08.08.19.~2008.11.17./근무기간: 0년 2개월 30일/국세청,근로소득이력
-○○○○○/간호조무사/2008.06.02.~2008.06.24./근무기간: 0년 0개월 23일/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07.08.13.~2007.08.24./근무기간: 0년 0개월 12일/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07.02.06.~2007.03.16./근무기간: 0년 1개월 11일/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2002.07.02.~2006.05.15./근무기간: 3년 10개월 14일/4대보험 취득이력
-□□□□/간호조무사/1998.10.01.~1999.12.01./근무기간: 1년 2개월 1일/4대보험 취득이력
다.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간근무 (주 5일 근무, 수요일 오전 휴무)
○ 근무시간 : 평균 8.5시간 (09:30~19:00), 수요일 5.0시간 (14:00~19: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특이 사항 : 주 5일(월~금) 근무하며, 수요일은 오후 근무만 수행함 / 주 2~3회 40분 정도 초과 근무를 했다고 주장함
2)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작업명/작업내용/작업시간(h)/비율(%))
○ 작업내용
-환자 진료/치석 제거, 크라운 제거·소독 등 진료 작업/6.0/92
-어시스트/석션 등 치아 치료를 보조하고, DSLR 카메라/x-ray 포터블을 이용하여 환자의 구강 내외를 촬영하는 작업/0.5/8
*1일 근무 시간 8.5시간 중 데스크 업무(상담, 의료보험 청구, 수납 및 예약관리 등) 2.0시간은 신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1일 작업시간 및 비율 산정과 평가에서 제외함
○ 업무흐름도(시간/업무 내용/업무시간)
-09:30~13:00/환자 진료 예약 및 상담, 진료실 보조 업무/3.5
-13:00~14:00/점심/작업시간없음
-14:00~19:00/환자 진료 예약 및 상담, 진료실 보조 업무/5.0
*작업시간 및 비율과 평가에서 제외한 데스크 업무(2.0h)를 업무 흐름도에는 포함하여 작성함
○ 특이사항
- 근무인원: 원장 1인, 간호조무사 2인
- 업무분장: 예약 진료 상담실 1인, 환자 진료 및 치료 1인(원장), 진료 보조 2인(신청인 포함)
- 특이사항: 1일 평균 환자 수 20명 내외(체어 개수: 4개)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데스크 및 환자 진료 업무를 신청인이 대부분 수행함(다른 직원 1인이 초보자로 치석 제거 등의 진료를 하지 못하여 어시스트 작업만 수행했다고 함)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치과 간호조무사로 데스크 업무가 주 업무였으나, 2019년 11월 ‘○○○○○’에서 환자 진료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음. 진료 의자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환자의 구강(85cm)을 의자에 앉아 진료하거나 선 자세로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의 과도한 굴곡(20~45도)과 회전된 자세, 어깨의 굴곡(45~90도) 자세와 동시에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하는 정적 특성이 관찰되어 해당 부위에 작업부담이 확인됨. 양쪽 손목 부위의 경우 부자연스러운 자세는 확인되나 정적 특성이나 반복성이 확인되지 않음
가) 환자 진료 작업
-작업내용 : 치석 제거와 크라운 제거 등 환자 진료 작업
-작업시간 : 2시간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서 한 손에는 미러, 다른 손에는 핸드피스를 들고 치석 제거와 크라운 제거 등을 수행함. 치아 위치에 따라 목, 허리의 굽힘과 어깨가 몸통에서 벌어짐이 발생하며, 주로 정적인 자세가 발생함
-제원 :환자 구강 높이: 85cm, 유사 작업자 팔꿈치 높이 (앉은 자세): 75cm, 라이트 최대 높이: 1.7m
-사용기구(중량) : 스케일러, 미러, 핸드피스 0.1kg
-작업량 : 치석 제거: 3~4건/일, 크라운 제거: 10건 내외/일, 1일 평균 환자: 20명 내외
-작업시간 : 치석 제거: 40분/인, 크라운 제거: 5~10분/건, 1일 평균 6.0시간 작업
*특이사항 :
- 제원, 사용기구는 유사 현장 조사 시 측정 및 확인한 자료이며,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바탕으로 작성함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치아 임시 충전제 제거 작업 시 치석 제거 기계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함
나) 어시스트 작업
-작업내용 : 석션 등 치아 치료를 보조하고, DSLR 카메라/x-ray 포터블을 이용하여 환자의 구강 내외를 촬영하는 작업
-작업방법: 진료 어시스트: 선 자세로 목과 허리를 굽혀 한 손에는 미러, 다른 손에는 석션을 들고 치료에 따라 보조 수행함. 위치에 따라 잡는 손이 변경되며 목의 꺾임과 회전이 발생함 사진 촬영: 선 자세에서 목을 숙이고 양팔을 들은 상태로 양손으로 DSLR 카메라/x-ray 포터블을 들고 촬영하거나, 왼손으로 환자 치아를 포지션닝 하면서 오른손으로 DSLR 카메라/x-ray 포터블을 들고 촬영함. DSLR 카메라 촬영 시 어깨의 들림 및 외전과 목의 굴곡 및 회전이 발생함
-제원: 환자 구강 높이: 85cm, 유사 작업자 팔꿈치 높이 (선 자세): 96cm,라이트 최대 높이: 1.7m
-사용기구(중량) : 메탈/일반 석션, 3-way 실린지, 미러, 핀셋, DSLR 카메라: 1.7kg, X-ray 포터블: 1.8kg
-작업량 : 1~2건/일
-작업시간 : 1일 평균 0.5시간 작업
*특이사항 :
- 제원, 사용기구는 유사 현장 조사 시 측정 및 확인한 자료이며,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을 바탕으로 작성함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다른 직원 1인이 30분 정도 일찍 퇴근하여, 그 이후 오는 환자 진료의 어시스트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함
다)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_수술 어시스트
- 주 1회 평균 환자 2명의 수술 어시스트를 담당하였음
- 환자 1명당 1시간 소요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11. 5. ○○)
○ 종합의견
1. 신청자가 약 12년 9개월간 수행한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환자 진료- 의자에 앉아서 치석 제거와 크라운 제거 등을 수행함. 치아 위치에 따라 목의 굴곡(20-45도) 및 좌우꺾임(>30도), 허리의 굽힘과 어깨 굴곡(45-90도) 및 외전(>30도) 자세가 유지됨. 양쪽 손목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음.
2)어시스트- 선 자세로 치료 보조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위치에 따라 목의 굴곡(20-45도) 및 좌우꺾임(>10도), 어깨 굴곡(45-90도) 및 외전(>45도) 자세가 유지됨. 양쪽 손목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음.
3)데스크 업무는 하루 평균 2시간으로 신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함.
-데스크 업무(2h/일, 25%)는 신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함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중 ‘사지의 통증/손(양쪽)’은 ‘양측 삼각섬유복합체 퇴행성 변화’로 변경이 필요하고, ‘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부분) 우측’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변경이 필요함. 약 12년 9개월간 수행한 치과 간호 조무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목과 양측 손/손목 및 우측 어깨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환자의 구강(85cm)을 의자에 앉아 진료하거나 선 자세로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의 과도한 굴곡(20~45도)과 회전된 자세, 어깨의 굴곡(45~90도) 자세는 유지되나, 반복성은 확인되지 않았음. 양측 손/손목 부담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2019년 11월 전까지는 데스크 업무가 주였으며, 2019년 11월 ‘○○○○○’에서부터 환자 진료 및 어시스트 작업을 수행하여, 부담 작업 수행 기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요양기관명/진료기간/주상병명)
-○○○○○/2012-11-29, 2013-01-28/경추통.경부
-○○○○○/2014-04-22 ~ 2014-05-03/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015-11-27 ~ 2015-12-30/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6m, 몸무게 5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2년부터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소속사업장에서 스케일링, 사진 촬영, 청소 및 치료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경추 5-6)’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되나 ‘사지의 통증/손(좌측)’,‘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부분)’,‘사지의 통증/손(우측)’,‘좌측 삼각섬유복합체 퇴행성 변화’ 및‘우측 삼각섬유복합체 퇴행성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8년 10월 1일부터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2002년 7월 2일부터는 치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총 약 12년 9개월 근무하였으며 이전 사업장들에서는 데스크 업무가 주 업무였고 2019년 11월 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부터 환자 진료작업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업무는 치석 제거, 크라운 제거 및 치과 치료보조 등으로 작업 과정에서 목을 숙이는 자세, 어깨 굴곡 동작이 발생하나 그 강도 및 빈도가 낮고 지속시간도 짧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작업으로 평가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경추 5-6)’,‘사지의 통증/손(좌측)’,‘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부분)’ ,‘사지의 통증/손(우측)’,‘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삼각섬유복합체 퇴행성 변화’ 및‘우측 삼각섬유복합체 퇴행성 변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