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슬관절 확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967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좌측 슬관절 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2020년 8월 10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러시아 대게 입출고 작업을 수행한 자로 작업 시 대게를 가득 담은 중량의 바구니를 들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2021년 2월 15일 우측 팔꿈치와 좌측 무릎의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러시아 대게 입출고 작업은 대게와 대게를 담은 가구(바구니)를 취급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며, 출고 작업 시, 쪼그리거나 무릎 꿇은 자세에서 수조에 있는 대게를 가구에 담아 무거운 가구를 들어올리기 때문에 팔과 무릎의 신체부담이 높음 - 작업시간 또한 일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는 23시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체부담이 더욱 가중됨 - 이로 인해 우측 팔꿈치와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2021.2.15. 초진 ○○○) <<C.C>> Left knee pain. 물이 찼음. Trauma:-. Onset:2-3ws ago. 8년 전 돌에 깔린 적이 있다. MRI: WNL. 체중을 줄여보세요. 2만보 걷는다, 덜 걸으세요. <<Diagnosis>> (M6586)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좌측] ※ 붙임 2-1. 진료기록부 참조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병명으로 환부의 동통으로 간헐적 통원 치료 중이며 환부의 동통유발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로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별진찰 자문의 소견(○○) -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좌측 슬관절 활막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항만내의 육상하역업 ○ 근무기간: 2020.08.10. ~ 2021.08.15.(재해발생일 2021.02.15.) ○ 고용 형태: 정규직/일용 ○ 담당 업무: 어업관련 종사자 ○ 근무 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4일 근무, 1주 평균 28시간 근무 -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는 거의 매일 작업을 수행함 - 러시아 배 입항 및 대게 소유주의 거래에 따라 근무시간이 매우 유동적이며, 짧게는 2~4시간/일, 길게는 16시간/일 이상 근무함 ※ 객관적인 작업시간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에 따라 일일 평균 실 작업시간은 7시간으로 산정하였음 ○ 휴게 시간: 저녁시간 3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0.08.10. ~ 2021.08.15.(○○): 러시아대게 입출고/반복작업, 중량물취급,부적절한 작업자세 ○ 2020.01.02. ~ 2020.05.12.(㈜□□): 주방 보조/반복작업, 중량물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 2019.10.25. ~ 2019.12.18.(○○○○○(주)): 배송/반복작업, 중량물취급,부적절한 작업자세 ○ 2018.08.01. ~ 2019.12.30.(□□□□□): 대부업체 전화 담당/신체부담 없음 ○ 2018.06.20. ~ 2018.07.10.(㈜□□□□□ 외): 배관공 보조/반복작업, 중량물취급,부적절한 작업자세/27일 근무 ○2018.03.05. ~ 2018.03.15.(○○○○○): 주방 보조/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 2017.10.06. ~ 2017.11.26.(□□): 주방 보조/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14일 근무 ○ 2017.03.08. ~ 2017.05.16.(□□□□(주) 외): 배관공 보조/반복작업, 중량물취급,부적절한 작업자세/60일 근무 ○ 2016.06.09. ~ 2016.09.27.(□□□□□): 납품/반복작업, 중량물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 2011.07.12. ~ 2014.07.31.(㈜□□□□ 외): 배관공 보조/반복작업, 중량물취급,부적절한 작업자세/54일 근무 ○ 2011.01.18. ~ 2011.04.20.(㈜□□□): PCB 검사/반복작업 ○ 2010.05.10. ~ 2010.10.29.(㈜□□□□□ 외): 배관공 보조/반복작업, 중량물취급,부적절한 작업자세/59일 근무 ○ 2009.01.05. ~ 2009.02.24.(㈜□□□□): 콘크리트 타설 기계조작/반복작업 ※ 직종별 근무기간 - 러시아대게 입출고 1년 - 주방보조 5개월 - 납품 및 배송 6개월 - 배관공 보조 1년 - PCB 검사 3개월 - 콘크리트 타설 기계조작 2개월 나.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불규칙 근무, 주 평균 4일 근무 ※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는 거의 매일 작업을 수행함 ○ 근무시간 : 러시아 배 입항 및 대게 소유주의 거래에 따라 근무시간이 매우 유동적이며, 짧게는 2~4시간/일, 길게는 16시간/일 이상 근무함 ※ 객관적인 작업시간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에 따라 일일 평균 실 작업시간은 7시간으로 산정하였음 ※ 작업은 주로 오후부터 야간 또는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식사시간 : 30분 내외 ○ 휴게시간 : 별도의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살아있는 생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짐 2)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이 근무한 장보는 러시아 대게 소유주의 의뢰를 받아 동해시에 소재한 대게 수조 업체에 러시아 대게를 입고시키거나 출고 시,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임 ※ ○○에서 거래하는 러시아 대게 소유주 거래처 3곳, 대게 수조(보관) 업체 7곳 ○ 작업인원 : 10명(작업 시, 각 거래처별로 2~3명이 투입됨) ○ 러시아 대게 입출고 흐름 - 러시아 대게 배 입항 -> 동해항 내 하역 -> 보세장 이동(대게 거래) -> 검수 -> 통관 -> 화물차로 입고장(수조) 이동 -> 지게차로 하차 -> 등급별 분류 -> 수조 입고 -> 출고 - 신청인은 대게를 담은 가구(바구니)를 수조에 담는 작업(입고 작업)과, 수조에서 대게를 가구에 담아 들어내는 작업(출고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입고 작업은 러시아 배가 입항할 때만 이루어지고, 출고는 대게 소유주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져 작업일, 작업량, 작업시간 등이 일정하지 않음 ※ 이에 작업량은 평균 작업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평가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 동영상 촬영 관련 - 촬영대상자: 기타 ※ 사업장 특성과 작업 일정으로 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사업주와 신청인 개별 면담과 동료 작업자 작업영상을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였음 가) 러시아대게 입출고 작업(동영상. 러시아대게 출고 작업) ○ 작업내용: 러시아 대게 입고를 위해 가구에 담긴 대게를 수조에 담고, 출고를 위해 수조 안에 있는 대게를 가구에 담아 들어내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입고 작업 - 대게 가구를 적재한 파레트를 지게차로 들어 수조로 이동함 - 수조 안에 서서 파레트 위에 있는 대게 담은 가구를 양 손으로 잡고 잡아당겨 들어 수조 안에 내린 후, 가구 안에 있는 대게(1~3마리)를 잡고, 수조 안의 물에 넣음 ※ 파레트 높이는 수조 벽 높이(약 70cm)에 맞추어 줌 ※ 지게차 작업자 별도 있음 ② 출고 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한 쪽 다리를 무릎 꿇은 자세로 수조 안의 대게(1~3마리)를 양손으로 잡고, 가구에 담음 - 허리를 굽힌 자세로 가구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작업자의 배 높이 위로 들어 올려 수조의 벽 난간에 올림 - 지게차가 파레트를 들어 수조 벽 높이에 맞추면 작업자가 가구를 끌어당겨 적재함 ○ 작업시간 : 평균 7시간/일 ※ 짧게는 2~4시간/일, 길게는 16시간/일 이상 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가구(바구니) 2.5kg, 러시아 대게 약 1kg/마리 러시아 대게 담은 가구(바구니) 약 30kg ※ 수조 안의 물에서 가구를 들어올리기 때문에 40kg 이상의 힘이 작용함 ○ 작업량 - 1개의 가구(바구니)당 25~30마리의 대게가 들어가며, 1개의 수조에서 40가구 정도의 작업이 이루어짐(2인 작업) - 일일 7시간 작업 기준으로 9개의 수조에서 작업을 수행함(1개 수조 당45분 소요_2인 기준) - 1인당 가구 취급량 ? 180가구 들기/내리기(총 취급 중량 5,400kg = 180가구*30kg) ○ 신체부담 ① 팔꿈치(우측)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래팔의 회내전 상태에서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여 분당 8회 이상 대게를 잡아 가구에 넣는 작업을 수행함 - 대게가 채워진 가구(30kg)를 들어 올릴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 옆 꺾임 자세에서 중량으로 인한 아래팔의 강한 힘이 작용함 - 또한, 수조 안에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에 잠겨있는 가구를 들어 올릴 때, 중량 부담이 증가함 ② 무릎(좌측)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5점 - 대게를 가구에 담기 위해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짐 - 대게 담은 가구를 난간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이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에서 수행하는 대게 담는 작업 후에 선 자세로 전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릎의 신체부담이 증가함 나) 기타 참고내용(과거 직력에 대한 사항) ① 주방보조(5개월) - ㈜□□(4개월 근무), ○○○○○(1개월 근무) - ㈜□□은 (사업명 생략)현장 내 식당으로 일일 4~5시간 동안 아침과 점심 식사 후 발생되는 식기류를 설거지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아침, 점심 각각 150인분) - ◇◇◇◇◇에서는 주방장 보조로 근무하며, 일일 200인분 정도의 면을 기계로 뽑고, 삶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② 납품 및 배송(6개월) - ○○○○○(주)(2개월 근무), ◇◇◇◇◇(4개월 근무) - ○○○○○(주)에서는 식자재 배송기사로 근무하였고, 일일 평균 30곳, 1곳 당 20kg 정도의 식자재를 배송하였다고 진술함 - ◇◇◇◇◇에서는 타일 운반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시 우측 손목관절부 힘줄 윤활막염으로 업무상질병 승인 받은 이력이 있음 ③ 배관공 보조(1년_200일 근무) - 2010년 5월 10일부터 2018년 7월 10일까지 기간 중 비연속적으로 200일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일용근로내역에서 확인됨 - 해당기간 동안 아는 지인(배관공)을 통해 배관공 보조로 근무하였으며, 5~10kg의 파이프를 일일 25회 정도 운반 취급하는 정도 작업을 수행하였고, 도와주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여 특별히 힘든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④ PCB 검사(3개월) - ㈜□□□에서 PCB회로 기판을 검수하는 작업자로 근무하였고, 100g 정도의 회로기판을 일일 12시간(교대근무) 동안 분당 5~6개 속도로 검수하였다고 진술함 ⑤ 콘크리트 타설 기계 조작(2개월) - ㈜□□□□ 소속으로 건설현장에서 펌프카의 콘크리트 타설 기계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다.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상병확인 - M771.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6586. 좌측 슬관절 활막염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8월까지 1년 러시아대게 입출고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M771.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우측 팔의 사용이 빈번한 대게 입출고 작업 1년 정도 실시하였으므로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6586. 좌측 슬관절 활막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중량물 취급과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4년 이후 관련부위 치료력 다수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좌측 슬관절 활막염과 1년간의 대게 입출고 작업의 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라.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년 진료기록 M179. 상세불명의 관절증 [6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3월(4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3월(1회)] M1906.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아래다리 [6월(1회)] M179. 상세불명의 관절증 [10월(1회)] - 2016년 진료 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월(1회), 3월(3회)]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3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2389.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11월(1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염 [12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염 [1월(1회)] M6586.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 [2월(2회)] M771. 외측 상과염 [8월(4회)] 2) 기타 ○ 교통사고이력: - ○ 신체조건: 신장 184cm, 체중: 95kg ○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러시아대게 입출고 업무를 담당 하는 자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수조에 있는 대게를 들어 올리는 업무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좌측 슬관절 활막염’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제출된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러시아대게 입출고 업무 1년, 주방보조 5개월, 납품 및 배송 업무 6개월, 배관공 보조 업무를 1년 동안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33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직업력 전반에서 팔의 사용 및 강한 힘이 작용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러시아 대게 입출고 작업 업무 노출기간은 길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하루 5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다수위원들의 의견이다. 한편, 상병 ‘좌측 슬관절 활막염’은 상병은 확인 되나, 일과성 상병으로 상병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다수위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좌측 슬관절 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