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968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2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4대보험 취득자료)하여 선반, 밀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부분의 선반, 밀링, 용접작업을 1인 작업으로 수행하였으며, 자재 운반과 기계 작업 시, 무거운 자재를 취급하여 허리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2. 18 ○○ : 허리 통증(R<L), 좌측 대퇴 하퇴 외측 통증. LBP<RP. 걸을 때 가장. 한달. 일주일전부터 악화. → 2020. 2. 19 MRI → 보존적 치료 ○ 2021. 5. 26 ○○ : Lt L/Ext radiating pain. 최근에 악화. → 당일 MRI → 2021. 6. 11 수술적 치료(L4-5 추간판 절제술). 2)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0년 2월 19일과 2021년 05월 26일 MRI / 요추4/5번간 추간판의 파열, 좌측 / lumbarization 3) L-Spine XR (2021-08-30) 판독 (본원) ○ Spondylosis, especially at L4-5-S1 levels. ○ Otherwise,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2) 담당업무(직위) : 자재입고, 선반작업, 밀링 및 용접작업 3) 전체근무이력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88년경부터 기계를 이용한 가공 업무(선반, 밀링)를 수행하였고, 2000년 6월부터 현재 사업장(당시 사업장명 ○○○○)의 사업주로 기계 가공 업무를 수행하다가(사업자등록이력 상 2000년 6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확인됨), 2006년 11월부터는 부인에게 사업자 자격을 넘기고 2021년 8월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였음을 주장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2018년 1월에 총 7일, 4대보험 취득이력 상으로는 2018년 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2년 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현재 사업장명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 담당 업무 : 자재입고, 선반작업, 밀링 및 용접작업 ○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9:00~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2) 작업 내용 ○ 작업내용 - 자재 입고 작업 : 입고되는 자재가 차량으로 들어오면 차량에서 사업장 내부까지 운반하는 작업 - 선반 작업 : 선반 기계 셋팅 후, 자재를 기계에 설치하여 작업 - 밀링 및 용접 작업 : 밀링 또는 용접 작업 필요 시, 밀링 기계에 설치 후 작업하거나 바닥에 놓인 자재를 용접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자재 입고, 선반작업, 밀링 및 용접 작업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됨.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 사업주, 신청인 ○ 업무 분장 : 주 선반 작업을 수행함. ○ 기타 특이사항 : 없음. 다. 신체부담작업 1) 자재입고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되는 자재가 차량으로 들어오면 차량에서 사업장 내부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입고되는 자재가 차량으로 들어오면, 차량에서 사업장 내부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자재는 마대 또는 낱개로 들어옴. 30kg 이상의 자재는 호이스트를 사용하여서 운반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회신내용 참조 2) 선반작업 ○ 작업내용 : 선반 기계 셋팅 후, 자재를 기계에 설치하여 작업 ○ 작업방법 - 선반기 내부의 척과 바이트, 센터 베어링은 자재에 맞게 장착 또는 교체하여 셋팅한 후, 바닥에 적재된 자재를 들어 올려 선반 기계에 설치하여 자재를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센터 베어링은 크기에 맞게 4-5회정도 교환하며, 척 핸들로 조이는 작업과 레버로 자재를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 정적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회신내용 참조 3) 밀링 및 용접작업 ○ 작업내용 : 밀링 또는 용접 작업 필요 시, 밀링 기계에 설치 후 작업하거나 바닥에 놓인 자재를 용접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밀링기를 자재에 맞게 조종 레버를 돌려 셋팅한 후, 바닥에 적재된 자재를 들어 올려 선반 기계에 설치하여 자재를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용접 작업 시에는 바닥에 자재를 놓은 상태에서 쪼그린 자세로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회신내용 참조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부상발병일 이전에 허리부위 진료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2020년 2월 18일 ○○ 의무기록에 의하면 허리 통증과 좌측 하지 통증이 내원 한 달 전 발생하고 일주일 전부터 악화되었고, 2020년 2월 19일 MRI촬영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함(2020년 3월까지). 2021년 5월경부터 다시 증상 악화되어 2021년 5월 26일 ○○ 내원하여 당일 MRI촬영 및 2021년 6월 11일 수술적 치료(L4-5 추간판 절제술) 시행함. 2) 신청인은 기계 가공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선반 가공 작업, 3) 밀링 및 용접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특진회신내용 참조. 3) 금속 재질의 자재와 공구를 인력으로 취급하면서 선반/밀링 기계를 조작하여 자재를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500kg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신청인 주장 총 32년, 현재 사업장에서 총 20년, 4대보험 자료 상 2년 1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은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7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대부분의 선반, 밀링, 용접작업을 1인 작업으로 수행하였으며, 자재 운반과 기계 작업 시, 무거운 자재를 취급하여 허리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별진찰회신내용, 재해조사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8년경부터 기계를 이용한 가공 업무(선반, 밀링)를 수행하였고, 2000년 6월부터 현재 사업장(당시 사업장명 ○○○○)의 사업주로 기계 가공 업무를 수행하다가(사업자등록이력 상 2000년 6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확인됨), 2006년 11월부터는 부인에게 사업자 자격을 넘기고 2021년 8월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였다고 진술한다. 한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2018년 1월에 총 7일, 4대보험 취득이력 상으로는 2018년 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2년 1개월의 직력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최소 20년 이상 선반, 밀링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작업내용 상 중량물 취급 및 허리 굴곡, 비틈 등의 반복자세로 인한 허리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2. 2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