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971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원료배합 및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고무흄, 유기용재, 결정형 유리규산,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등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며 2020. 12. 10.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원료배합 및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고무흄, 유기용재, 결정형 유리규산,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등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응급실기록, 응급의학과, 2020. 12. 14. 상기 환자 R/O lung cancer, unspecified, unspecified side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cerebral infarction 로 본원 신경과, 호흡기내과 f/u하는 분으로 10일에 본원에서 기관지 내시경하고 난 뒤 12일부터 fever, cough 있고 해열진통제 먹었지만 증상 호전 없어 본원 응급실 내원. ○ 입원초진기록 호흡기내과, 2020. 12. 15. CC>1.dyspnea-3일전 PI> Present Illness #SQC(RLL)<-bronchoscopic Bx(20.12.10.) #HTN #CVA,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 영상판독지, 2020. 12. 16. [finding] history: lung cancer sequences: axial T2WI, axial FLAIR, DWI, SWI, pre- & post-contrast 3D GRE T1WI(MPRAGE), 2D SE axial post contrast T!WI contrast media: Gadovist 15ml(13 inj.) findings: 현 MRI 상에서 brain and skull에 metastasis를 시사하는 abnormal enhancement는 보이지 않음. 양측 PVWM와 BG에 non specific T2 high SI의 병변과 lacunar infarction이 관찰됨. [conclusion] no definite evidence of metastasis in the brain and skull. non specific T2 high SI lesions and lacunar infarction at both PVWM and BG.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분은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항암/방사선 병용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 ○ 근무기간 : 1995년 7월 3일 ~ 2017년 9월 30일(약 21년 8개월) ○ 담당업무 : 원료배합 및 프레스작업(주물관련) 2) 과거 근무력 (직력/ 사업장명/담당업무/근거자료) ○ 1983~1989 / (주)□□ / 신발공장 프레스공 /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 1990. 10. 17.~1991. 2. 28. / (주)△△△△ / 신발공장 프레스공 / 국민연금 ○ 1991. 10. 9.~1995. 6. 30. / (주)□□ / 신발공장 프레스공 /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 1995. 6. 22.~1995. 7. 5. / (주)◇◇◇◇ / 신발공장 프레스공 / 국민연금 ※ 약 10년 1개월가량의 신발공장 프레스공 업무 수행 나.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원료배합 및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고무흄, 유기용재, 결정형 유리규산,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등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2)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이 매년 정기 신체검사 시 폐질환 비정상 판정을 받았고 회사 내에서도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였으므로 개인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1983-1995 신발공장 제조업무, 1995-2017 주물업체 조형작업 수행하였고 2020. 폐암 진단받음. 주물업체 직업력이 4대보험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주물업종과 폐암과의 관련성이 잘 알려져 있으며 첨부된 2011-2017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이나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되고 있음. 장기간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라. 작업환경측정결과 ○ 2012년 조형 측정위치 1,2,3 : 규산(석영) 불검출 측정위치 4 : 규산(석영) 0.0055(기준치 미만) ○ 2013년 조형 측정위치 1 :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0.0136(기준치 미만) 측정위치 2 :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0.0177(기준치 미만) 측정위치 3 :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0.0084(기준치 미만) 측정위치 4 :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불검출 ○ 2014년 조형 -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불검출 ~ 0.0211 (기준치 미만) - 크롬과그무기화합물(금속과크롬3가화합물) 불검출 ~ 0.0449 (기준치 미만) - 수산화칼륨 0.0077 ~ 0.0449(기준치 미만) ○ 2015년 조형 -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0.0260 ~ 0.0455 (기준치 미만) - 크롬과그무기화합물(금속과크롬3가화합물) 0.0003 ~ 0.0009 (기준치 미만) - 수산화칼륨 0.0300 ~ 0.0414 (기준치 미만) ○ 2016년 조형 -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불검출 ~ 0.0124 (기준치 미만) - 크롬과그무기화합물(금속과크롬3가화합물) 검출한계미만 - 수산화칼륨 0.006 ~ 0.009 (기준치 미만) ○ 2017년 조형 -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불검출 - 크롬과그무기화합물(금속과크롬3가화합물) 불검출~0.004 (기준치 미만) - 수산화칼륨 0.237 ~ 0.551 (기준치 미만) 마.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1) 기초질환 : 없음 2) 가족력 :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21. 3. 17.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 의심: 당뇨병에 대한 2차검진 결과 공복혈당장애의 소견을 보입니다. 운동과 식이 조절하며 2-3개월 후 재검하시기 바랍니다.(식이요법 및 운동 요) - 2012. 3. 26.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2013. 3. 26.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2014. 3. 27.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유질환자: 당뇨병에 대한 2차검진결과 공복혈당장애의 소견을 보입니다. 운동과 식이조절하며 2-3개월 후 재검하시기 바랍니다. - 2015. 3. 24.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유질환자 - 2016. 4. 11.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 2018. 12. 27.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유질환자: 내과 내원하여 당뇨확진 검사를 받으시고, 간장질환, 난청 및 흉부검사 상 폐결절이 의심됩니다. 진료를 권고합니다. - 2020. 11. 18.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유질환자: 8시간 이상 금식 후 내과 내원하여 폐기종에 대한 흉부CT 등의 정밀검사에 대한 진료 상담 및 당뇨확진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과거 산재 이력 : 신청상병 관련 신청내용 없음 5) 개인력 - 흡연력: 총 20년, 하루 20개비 - 음주력: 주 7회, 맥주 4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원료배합 및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였고 결정형 유리규산,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등의 분진과다흡입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5년 7월 3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약 21년 8개월 동안 주물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조형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상 노출기준 미만이나 결정형 유리규산등 폐암 원인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이러한 발암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이상가량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