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974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대형트레일러, 덤프차 정비업소로서 주업무는 정비원으로 각종 대형도구(소임펙 3~5kg, 중임펙 15kg, 스페너, 드라이버 망치 3~8kg)를 사용하여 각종 대형 볼트, 너트 등을 풀고 쪼이고 반복합니다. 대형부품, 무거운 부품을 교환하기 위한 탈거제품 중 대다수가 중량물(20~50kg)입니다. 6월 20일 경 대망치(5~8kg) 사용 중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그 후 집근처 정형외과 한의원 통원치료를 받았고 지속된 통증은 있었으나 괜찮아질거라 생각하여 견디며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8월 2일 근무 후부터 특정방향으로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었으며, 8월 7일 MRI 촬영결과‘회전근개 파열’진단 비수술 희망하여 타병원 진단받았지만 모두 수술 필요진단을 받아 8월 12일 수술을 받았으며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타병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MRI)상 우측어깨회전근개 파열소견으로 2021.08.12.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을 시행하였고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정기적 외래추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MRI 소견 종합하여 고려할 때 상병 상태 확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자동차 및 코터사이클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1.08.01. ~ 2021.09.01.
○ 담당업무: 자동차정비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5.07.13. ~ 2021.08.01. ㈜□□□□□ - 자동차정비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주식회사
○ 본사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무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자동차정비
- 미션 및 엔진 탈거, 리타더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격주)
- 근무시간: 08:30 ~ 18:30, 토요일 08:30 ~ 16: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작업내용
- 정비차량 입고 -> 진단 -> 고장 부품 탈거 -> 신품 교환
■ 미션 엔진 탈거 작업
○ 어떤 자세로:
<1> 차량 하부 : 거의 다 만세자세, 허리 젖힌 자세, 누워서 90도,
<2> 차량 상부 : 쪼그리거나 쪼그려 구부림, 선자세, 사다리 올라간 자세
: 작업 특성상 모든 자세 사용
○ 어떤설비/도구로: 중임펙(15kg), 스페너, 소임펙(5kg), 드라이버, 호이스트, 받침대 망치(5kg), 산소절단기, 체인, 쇠봉, 글라인더, 바이스플라이어 토크렌치
○ 무엇을 한다 : 미션 탈거 클러치 디스크 교환, 기어 분해 정비, 차량상부 고정볼트 등 연결부 해체 등
○ 1일 작업결과
- 작업수행기간: 2015.07.13. ~ 2021.08.07.
- 단위: 간헐작업으로 1주에 1~2회 정도 수행함.
- 약 8시간 근무, 전체업무 중 100%차지함.
■ 리타더 작업
○ 어떤 자세로: 만세자세, 쪼그림 구부린 자세
○ 어떤설비/도구로: 중임펙, 임펙, 망치 드라이버 등
○ 무엇을 한다 : 차량 하부 프로펠러 샤프트 탈거(50kg) 수동 차량 상부 연결부위 해체 등
○ 1일 작업결과
- 작업수행기간: 2015.07.13. ~ 2021.08.07.
- 단위: 상시작업
- 약 5시간 근무, 전체업무 중 60~70%차지함.
○ 기타사항
- 최근 퇴사한 사업장은 ○○○○○ ○○이지만 동일한 업무를 2015.07.13. ~ 2021.08.01. 주식회사 □□□□□ 소속으로 일했으며, 근무장소는 ○○○○○ 주식회사 ○○으로 동일함.
- 주식회사 □□□□□를 ○○에서 인수하여 고용관계 승계 추정
- ○○○○○ ○○에서는 실 근무일은 2021.08.01.~2021.08.06., 이후기간은 병가로 확인됨.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08:30~18:30, 주식회사 ○○의 경우 주6일(격주)로 근무했으며,
- 휴게시간: 60분, 주식회사 □□□□□의 경우, 신청인은 60분마저 보장 못받았다고 주장함
* 연장근무
- 주식회사 ○○○○○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주식회사 □□□□□의 경우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진행하기도 함.(월2~3회), 작업량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함.
○ 주식회사○○○○○ ○○에서 확인된 작업내용
- 2021.08.02. : 3시간 오전 안전교육 3시간 오후 안전교육, 1.65시간 클러치패키지 교환 이종필 메인작업자 보조
- 2021.08.03. : 2.15시간 오전 ECA배선 교환/ s점검, 3.32.시간 오후 s점검작업/ 브레이크 컨트롤 유닛 교환
- 2021.08.04. : 2.63시간 오전 진단기 점검, 기본점검, 엔진오일 교환, 3.54시간 오후 엔진오일 교환
- 2021.08.05. : 2.25시간 오전 솔레노이드밸브교환 / 브레이크 소음 점검 및 기본점검, 4.21시간 경고등 점검 및 기본점검/ 미션 오일 필터 교환 워셔액 모터 배선 점검 /1번 조인트 교환
○ 보험가입자 의견
- 8월 1일 입사하여 8월 9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8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업무한 기간이 짧아 재해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6.23.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1.07.10, 19, 23, 24, 26, 27, 28, 29, 30, 31 기타 어깨 병변
- 2021.08.07.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63㎏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5년 7월부터 약 6년 6개월간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로 미션 및 엔진 탈거, 리타더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형 트럭 및 트레일러 정비 업체에서 6년 5개월 정비 업무를 수행한 점, 정비시 사용하는 장비 및 도구가 대부분 무거운 도구를 사용하며(임펙트 5~15kg, 망치 5kg), 대부분의 부품들이 고중량인 점, 어깨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작업 비중이 많은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