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4-5번 양측 추간공 협착(C4-5 bilateral foraminal stenosis)/경추5-6번 양측 추간공협착 및 추간판탈출증(C5-6 Rt , Lt foraminal stenosis and HNP. Rt)/경추 6-7번 협착증(C6-7 stenosis)/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L4-5 HNP)/요추5번 협부결손 및 전방전위(L5 isthmic lytic listhesis)/요추5번-천추1번 양측 추간공협착증(Both L5-S1 bilateral foraminal stenosis)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975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경추4-5번 양측 추간공 협착(C4-5 bilateral foraminal stenosis)', '경추5-6번 양측 추간공협착 및 추간판탈출증(C5-6 Rt, Lt foraminal stenosis and ', '경추 6-7번 협착증(C6-7 stenosis)' 및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L4-5 HNP)'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5번 협부결손 및 전방전위(L5 isthmic lytic listhesis)', '요추5번-천추1번 양측 추간공협착증(Both L5-S1 bilateral foraminal stenosis)'는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 1. 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배송 업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9. 9.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요약) ○ 2020. 9. 9. ○○ - 우측 경견부; 간헐적인 통증. 통증 의학과에서 주사 치료 >> 치료 후 증상 비슷. 견부를 뒤로 돌리면 통증이 있다. 허리부위 불편감도 있었다. 촬영시 같이 확인. 양측 다리 저림. 주증상은 경추부. Wt 증가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2021년 10월 31일 까지 보존적 치료후 증상 지속시 재검후 병증 변화 여부 확인 및 추가 치료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환자임. - 상기 소견은 2020년 9월 16, 17일 시행한 척추부 자기 공명 영상 촬영 후 진단된 병증 소견으로 한하며 추가 소견 및 진단 가능함을 명시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경외과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의 척추전방전위증 소견 보임. 경추부 MRI 검사에서 제5-6번간경추, 제6-7번간경추의 추간공 협착증 소견 보임.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 C-Spine MRI (2021-11-09) 판독 - C5-6-7 levels; Mild diffuse osteophytico-disc bulging & mild both UVJ hypertrophy. - Spinal cord; W.N.L. - Visible posterior cranial fossa and sella turcica; W.N.L. ○ L-Spine MRI (2021-11-09) 판독 (본원) - L2-3 level; Mild retrolisthesis. - L4-5 level; Mild diffuse bulging of deg. disc. - L5-S1 level; Grade I, spondylolisthesis. - Spinal cord; W.N.L. ○ 확인되는 상병명 - 경추5-6번 양측 추간공협착 및 추간판탈출증(C5-6 Rt, Lt foraminal stenosis and HNP. Rt) - 경추 6-7번 협착증(C6-7 stenosis) - 요추5번 협부결손 및 전방전위(L5 isthmic lytic listhe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운수부대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9. 3. 18. ~ 2001. 1. 1.(1년 9월) 배송 업무, 고용보험 - 2001. 1. 2. ~ 2020. 9. 9.(19년 8월) 배송 업무,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3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경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5. 7. 1. ~ 1998. 2. 26.(2년 7월) 배송 업무,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4년(배송 업무)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택배배송작업 - (분류작업) 담당하는 지역의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 - (상차작업) 해당 물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과 픽업한 물품을 상차하는 작업 - (배송 및 픽업작업) 배송물품을 하차하여 배송지까지 배송하는 작업과 센터에 도착하여 수거한 픽업제품을 하차하는 작업 - (운전작업) 물류센터에서 배송지까지, 배송지 간, 배송지에서 물류센터까지 운전하는 작업 ○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주)○○○○○ - (업종) 운수부대서비스업 - (소재지) 서울 특별시 (이하 주소 생략) ○ 업무흐름도 - 분류작업 → 상차작업 → 운전작업 → 배송 및 하차작업 → 센터로 이동 - 해당 작업을 2~3회 반복 수행 ○ 작업환경 - (근무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 작업량은 사업주 측에서 제출받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함(2014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08월 기준. 2014년 12월 자료는 2015년 1월 ◇◇◇◇◇로 전보됨에 따라 sc32지역 업무의 인계가 이루어져 2015년 01월 자료로 대체됨). ○ 2015년 1월 평균 작업량 : - (배송지 수) 37곳 - (배송 물품 수) 71개 - (픽업지 수) 20곳 - (픽업 물품 개수) 34개 - (운행거리) 24.3km - (업무시간) 8시간 ○ 2019년 12월 평균 작업량 : - (배송지 수) 49곳 - (배송 물품 수) 64개 - (픽업지 수) 10곳 - (픽업 물품 개수) 13개 - (배송/픽업 물품 평균 중량) 1.8kg - (운행거리) 30.76km - (업무시간) 8시간 ○ 2020년 8월 평균 작업량 : - (배송지 수) 33곳 - (배송 물품 수) 40개 - (픽업지 수) 7.5곳 - (픽업 물품 개수) 8.7개 - (배송/픽업 물품 평균 중량) 1.9kg - (운행거리) 33.75km - (업무시간) 7시간 * 작업량은 3달치 작업량의 평균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작업내용 - 1993 ~ 1995년도에 2년 반 정도 2인 1조 작업으로, 차량 운송을 하였으며, 배송을 담당하였음. - 전역 후, 3년 동안 스쿠터로 물품을 운송하였으며, 99년도부터 1인 작업으로 차량 운송 작업을 수행하였음(봉고 차량 사용).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서 발생하는 물품을 분류, 상하차, 센터로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이후 2010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하 주소 생략) 지역(평균 픽업포함 45곳)을 담당하여 무거운 물품을 많이 취급하였음(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헤비건(50kg 이상/건, 250kg 이상/5건)을 담당하는 팀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 1톤 탑차를 사용하였으며 제품은 핸드쟈키를 사용하여 상하차하며, 운전 시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2015 ~ 2021년 추석 전까지는 (이하 주소 생략) 센터(평균 픽업 포함 50곳)에서 근무하였으며, 물품의 중량은 1kg이하가 20%, 1~5kg은 40%, 5kg 이상은 40%의 비율로 취급하였음을 주장함. (이하 주소 생략)보다 헤비건은 적으나 방문 횟수가 많이 발생됨. 아파트 위주로 배송하며, 1톤 저상 탑차를 사용함. - 분류 작업, 상차 작업, 배송 및 픽업 작업, 운전 작업을 수행하며, 1-2회정도 센터로 복귀하여 픽업 물품을 놓고 분류, 상차, 배송 및 픽업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여름 기간에는 가벼운 물품이 많이 발생하며, 겨울에는 무거운 물품이 많이 발생하는 특이성이 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분류작업 - (작업내용) 담당하는 지역의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레일에서 담당 상품을 기다릴때 허리와 목에 1분 이상 정적 자세가 발생됨. - (작업방법) 5톤 트럭에 배송 상품이 입고되어 레일을 통해 이동하면, 담당 지역의 물품을 분류하여 바닥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분류 완료 후, 스캐너 단말기를 사용하여 바코드를 찍은 뒤, 이동대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목: 앞으로 숙이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 - (작업도구) 인력 및 이동 대차 - (작업량) 배송 물품 평균 수량 58-59개 - (취급 중량) 배송 물품 평균 중량 1.85kg, 총 취급 중량 214.6~218.3kg/1인 - (제원) 스캐너 단말기 0.3kg, 컨베이어 벨트 높이 0.87m - (작업시간) 1시간 ○ 상차 작업 - (작업내용) 해당 물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과 픽업한 물품을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분류작업 후 물품이 담긴 대차를 담당하는 차량까지 이동시켜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후 픽업물품이 발생하면, 픽업지에서 픽업 물품을 수거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목: 앞으로 숙이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 - (작업도구) 인력 및 이동 대차 - (작업량) ·배송 물품 평균 수량: 58-59개 ·픽업 물품 평균 수량: 18-19개 - (취급 중량) 물품 평균 중량 1.85kg, 총 취급중량 140.6~288.6kg - (제원) 이동대차 0.17m, 이동대차 손잡이 높이 0.83m, 이동대차 무게 11.5kg - (작업시간) 1시간 ○ 배송 및 하차작업 - (작업내용) 물품을 하차하여 배송지까지 배송하는 작업과 픽업상품을 수거한 뒤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배송지에 도착하여 해당 물품을 확인한 후 하차하여 배송지까지 인력 운반 또는 카트로 운반하여 바닥에 내려놓거나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픽업 물품이 발생되면, 수거 하여 센터에 도착한 후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자세, 1분 이상 손올린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목: 앞으로 숙이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 - (작업도구) 인력 - (작업량) ·배송 물품 평균 수량: 58-59개 ·픽업 물품 평균 수량: 18-19개 - (취급 중량) 물품 평균 중량 1.85kg, 총 취급중량 140.6~144.3kg - (제원) 이동대차 0.17m, 이동대차 손잡이 높이 0.83m, 이동대차 무게 11.5kg - (작업시간 4시간 30분 ○ 운전작업 - (작업내용) 물류센터에서 배송지까지, 배송지 간, 배송지에서 물류센터까지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물류센터에서 배송지까지, 배송지 간, 배송지에서 물류센터까지 1톤 오토트럭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중립, 앞으로 굽히기, 1분 이상 정적자세 ·목: 중립, 좌우 회전, 1분 이상 정적 자세 - (작업도구) 1톤 저상 탑차 - (작업량) 일평균 운행거리 40km, 배송 및 픽업지 수 약 52곳 - (제원) 1톤 탑차 운전석 0.94m, 1톤 탑차 핸들 높이 0.80m - (작업시간) 2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11. 18. 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 신청인은 택배원으로, 수행업무는 1) 분류 작업, 2) 상차 작업, 3) 운전 작업, 4) 하차 및 배송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와 같음. ·분류 작업(수행업무비율 12%) 목 5점, 허리 6점 ·상차 작업(수행업무비율 12%) 목 5점, 허리 7점 ·운전 작업(수행업무비율 24%) 목 3점, 허리 3점 ·하차 및 배송(수행업무비율 52%) 목 3점, 허리 4점 - 택배 물품을 인력으로 취급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배송하는 등 택배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취급(Lifting) 중량은 약 750kg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나,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L4-5HNP)”과 “요추5번-천추1번 양측 추간공협착증(Both L5-S1 bilateral foraminal stenosis)”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확인 상병 “요추5번 협부결손 및 전방전위(L5 isthmic lyticlisthesis)”의 병태 생리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또,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경추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꺾임 자세의 발생 빈도와 지속 정도를 고려하면 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어, 경추 부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0. 9. 9.) ○ 2013년 -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3월(2회), 4월(3회), 6월(2회), 7월(1회), 8월(2회), 9월(1회), 10월(2회), 11월(3회)] - M5429.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11월(1회), 12월(2회)] ○ 2014년 - M5422. 경추통, 경부[1월(4회), 2월(2회)]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3월(2회)] - M5456. 요통, 요추부[5월(3회), 6월(3회), 7월(1회), 9월(2회), 10월(3회), 11월(5회), 12월(1회), 12월(3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2월(2회)] ○ 2015년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1월(2회), 2월(2회), 3월(2회), 5월(1회), 9월(1회), 12월(1회)] - M503. 기타 경추간판 변성[3월(2회), 4월(3회), 5월(1회), 6월(2회), 7월(3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6년 - M503. 기타 경추간판 변성[2월(2회), 3월(1회), 4월(2회), 5월(1회), 7월(2회), 8월(2회)] ○ 2017년 -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9월(3회), 10월(2회)] - M4786. 기타 척추증, 요추부[12월(1회)] ○ 2018년 - M4786. 기타 척추증, 요추부[1월(3회), 2월(1회), 4월(1회), 5월(1회), 6월(2회), 7월(1회), 8월(1회), 10월(2회), 11월(4회)] - M5455. 요통, 흉요추부[4월(1회), 6월(2회)] ○ 2019년 - M4786. 기타 척추증, 요추부[9월(1회), 10월(2회)] ○ 2020년 - M4782. 기타 척추증, 경부[1월(2회), 2월(5회), 3월(3회), 4월(4회), 5월(2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02. 8. 12. - (재해유형) 질병 - (신청 상병) 요추염좌(승인),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불승인), 제5요추 척추용해증(불승인) - (처분 사유) 제5요추 척추용해증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외 상병으로 요양 불승인함 - (특이사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모두 기각 ○ 2004. 11. 30. - (재해유형) 사고성 - (신청 상명) 우측 모지 및 제3지 원위지 골절(승인), 열상(승인)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2cm, 75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배송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인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추4-5번 양측 추간공 협착(C4-5 bilateral foraminal stenosis)', '경추5-6번 양측 추간공협착 및 추간판탈출증(C5-6 Rt, Lt foraminal stenosis and ' 및 '경추 6-7번 협착증(C6-7 stenosis)'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95년 7월부터 약 24년간 택배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택배 물품 분류, 상하차, 이송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 부담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요추부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L4-5 HNP)', '요추5번 협부결손 및 전방전위(L5 isthmic lytic listhesis)' 및 '요추5번-천추1번 양측 추간공협착증(Both L5-S1 bilateral foraminal stenosis)'은 2021. 12. 7. 개최된 제385차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신체 부위 신체부담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2. 21. 개최된 제50차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L4-5 HNP)'은 해당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소위원회의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요추5번 협부결손 및 전방전위(L5 isthmic lytic listhesis)', '요추5번-천추1번 양측 추간공협착증(Both L5-S1 bilateral foraminal stenosis)'은 해당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위원회의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경추4-5번 양측 추간공 협착(C4-5 bilateral foraminal stenosis)', '경추5-6번 양측 추간공협착 및 추간판탈출증(C5-6 Rt, Lt foraminal stenosis and ', '경추 6-7번 협착증(C6-7 stenosis)' 및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L4-5 HNP)'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5번 협부결손 및 전방전위(L5 isthmic lytic listhesis)', '요추5번-천추1번 양측 추간공협착증(Both L5-S1 bilateral foraminal stenosis)'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