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976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1. ○○○○에 입사하여 수술 보조 및 수술 환자 이송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1. 1. 6.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총 13년 1개월 동안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에서 수술 환자를 이동식 환자침대에 눕히고 좁은 공간에서 방향 전환 등의 이송하는 작업을 2년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양쪽 무릎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수술 후 환자를 스트레처 카에 눕히고 좁은 통로를 지나 복도, 엘리베이터, 병실에 이송하는 업무를 2년간 반복적으로 했고, 이송 중 환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좁은 공간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측 무릎에 무리가 왔으며 반복적인 무릎의 비틀림으로 양측 연골이 찢어지는 결과가 생겼음. 또한 이동식 침대에서 환자침대로 옮길 때 병실 공간이 좁아 바르지 못한 불안한 자세로 환자의 이동을 도우며 반복적으로 무릎을 사용하는 일을 했음. - 신청인은 ○○○○에서 1년 3개월간 간호사로 근무하였음. 고용보험, 국세청 자료상 11년 6개월간 간호사로 업무하였음. 본인주장 상 13년 1개월간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함. ○○○○에서 이송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수술방 또는 마취과 간호사였다고 주장함. - 이송작업은 3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수술방 간호사를 하며 드레싱, 수술 보조 업무를 수행, 마취과 간호사를 하며 수술 전 마취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수술 후 환자를 이송 카에 눕힌 뒤 이송시킬 때, 수술실에서 복도로 나가는 통로가 비좁아 이송하는 자세에서 무릎이 비틀렸으며, 이송 업무를 도와주는 인력이 없어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1. 6(□) - 좌측 무릎 통증/3주전 - 외과 병원 수술방에서 일해요 - 다친적 없다. - 7년전 카트 끌다가 연골판 파열- 크지 않아서 경과 관찰 - lt knee pain 걸을때 통증 오금 부위 굽히면 당김 ○ 2021-08-25 (△△△△) - both knee pain(Rt>Lt). - 외부 병원에서 MR찍고 수술해야 한다고 들었다. - 좌측은 지낼만 하다. - 우측이 많이 아프다. 2) 주치의 소견 ○ 2021년 9월 14일 관절경적 내측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시행(우측). 좌측은 보존적 치료하며, 경과관찰 악화 시 수술 고려.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 다학제 회의 결과: MRI상 상기 질환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간호사 경력: 객관적 확인되는 경력 12년 6개월, 본인 주장 포함시 14년 1개월) - 2019. 10. 1. ~ 2021. 1. 6.(약 1년 3개월), ○○○○, 간호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9. 8. 19. ~ 2019. 10. 1.(약 2개월), ☆☆, 수술방 간호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8. 5. 1. ~ 2019. 6. 1.(11년 1개월), ○○ ♤♤, 수술방 간호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8. 1. 1. ~ 2008. 1. 31.(1개월), ♡♡♡, 마취과 간호사 - 국세청 근로소득. - 2006. 5. 15. ~ 2007. 12. 31.(약 1년 7개월), ♡♡♡, 마취과 간호사 - 신청인 주장. - 2000. 9. 2. ~ 2001. 2. 1.(약 5개월), ○○○○(주), 농산 파트 - 4대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수술 보조 및 환자 이송.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08시 ~ 17시.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시 ~ 13시.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 종합병원. ○ 작업 인원: 수술방 간호인력 4인 작업. ○ 작업 공정: 수술 보조 및 이송 작업 → 행정 작업 → 물품 정리 작업 ○ 현장 조사: 신청인(미참여), 보험가입자(참여), 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조사 입회하지 않았음. ○ 참고 사항 - 근무시간 중 수술이 없으면 수술방에서 대기함. - 환자 이송 시 방향전환이 많고, 통로가 좁아 이송 카를 돌릴 때 부담이 되었다고 신청인 주장함. - 착용화: 슬리퍼. 2) 수술 보조 및 이송 작업 ○ 작업내용 - 수술 환자를 병실로 이송하는 작업으로, 환자를 이송 카에 눕힌 뒤,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환자를 수술실 밖으로 이동시킨다(7m, 환자의 마취를 깨기 위해 대기함).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환자 이송 카를 이동시킨다(6층 수술실에서 5층 병동으로 이동함). ○ 작업시간: 3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이송 카(3~4kg). ○ 작업량 - 한 달에 20명의 환자를 이송함(1인 작업 기준). - 일일 평균 1명의 환자를 이송함. - 1회 환자 이송 시 약 82.6m 이송함(빈 이송 카를 밀며 다시 수술실로 이송함, 총 165m 이동). ○ 참고사항 - 엘리베이터는 1대 운행 중임. - 수술 보조 시 서서 보조하며, 수술 보조 3시간, 이송 작업 30분을 합하여 작업시간에 기재하였음. 3) 수술실 관리 작업 ○ 작업내용: 수술실 책상에 앉아 고관절, 양측 무릎 굴곡한 자세로 행정 업무를 수행함.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컴퓨터. ○ 작업량: 수술실 관련 행정 업무함. 4) 소독 작업 ○ 작업내용: 수술 도구를 소독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수술 도구를 잡아 소독기로 이동하여 소독기 안에 수술 도구를 투입한다. ○ 작업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술도구(3kg) ○ 작업량: 일일 수술도구 3개 소독기로 투입함. 5) 간헐 작업 ○ 물품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물품을 선반에 정리하는 작업으로, 2단 계단 위에 올라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선반 위에 물품을 올린다. - 물품을 수술실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상자를 대차에 올린 뒤, 수술실로 이동한다(약 50m 이동함). ○ 작업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물품(9.6kg). ○ 작업량 - 물품상자 5개를 창고에서 수술실까지 운반함. - 대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며 1회 운반 시 약 50m 이동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1) 재해사실 인정 여부: 불인정. 2) 사유(일부 발췌) ○ 중략)이동식 침대로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로 인해 무릎에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자이송업무는 혼자서 담당해왔던 업무가 아니며 정규근무시간(오전8시 ~ 오후5시)에는 간호조무사 박승민 선생님이 주로 이송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중략)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질병이 악화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낮 시간 때에는 ○○○ 조무사가 주로 침대이송업무를 하고 ○○○ 조무사가 없는 연장근무 시간 때에만 주로 □□□님이 환자이송업무를 진행하였던 점이나, 환자가 침대위에 있었던 만큼 침대를 강한 속도로 이송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무릎 질병이 환자이송업무로 인한 질병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략) ○ □□□님은 수술방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본인이 재해경위서에 기재한 사실처럼 수술실 인원관리 및 전반적인 수술실 관리업무를 맡아서 해왔습니다. 따라서 당직 스케줄, 업무 스케줄을 □□□님 본인이 계획, 관리해 왔습니다. □□□님의 당직일수나 연장근무시간, 환자이송업무 횟수 등은 동료 근무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며, 무릎통증을 자유로 본인 스스로 업무 강도를 조절, 동료들에게 업무를 분배하는 등의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오히려 □□□님의 업무 미루기로 인한 동료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님이 제출한 재해경위서에 마치 ○○○○이 □□□님의 무릎질병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업무를 도맡게 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라.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주장(일부 발췌) ○ 무릎 손상은 이송을 여러 번 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1번의 수행 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이후 반복적으로 이송작업으로 통증이 더 심해졌으며 4명(남자 2명, 여자 2명)의 적은 인원으로 수술실을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이송작업은 피할 수 없습니다(야간은 2명으로 운영함). ○ 저는 수술실 팀장으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포함하여 수술실 전체관리를 합니다. 수술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수술 공간 옆에서 수술의 진행을 돕는 일을 했으며, 수술 후 이송작업이 통증으로 힘들 때 수술실 정리하고 다음 수술을 위해 수술실을 소독합니다. ○ 야간 수술 후 병원에서 취침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은 자고 2-3시간 수면 후 다시 근무해야 하는, 질 낮은 근무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_종합 소견 ○ 정형외과 다학제 회의 결과: MRI상 상기 질환 확인됨. ○ 확인 상병: M2381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직업력: 최근 1년 3개월간 수술 보조 및 환자 이송 업무 수행. 과거 약 11년 3개월간 수술방 간호사로 근무함. ○ 신체부담요인조사 (무릎) - 신청인의 무릎 부담 정도를 ‘경도’로 정함. 비록 환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나 이송베드를 밀거나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무릎에 회전하는 힘이 가해질 수 있으나, 환자 이송 업무가 1일 1회로 부담의 강도 및 노출 시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외 무릎 부담 동작으로 알려진 쪼그려 앉는 자세 장시간 유지, 쪼그려 앉은 채 무릎을 비트는 동작, 중량물 취급, 계단을 지속적으로 오르내리는 동작 등의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신청인 무릎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판정함. 무릎 부담이 경도, 노출기간이 1년 3개월로 무릎의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를 유발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됨. 바.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2021. 1. 6. 이전 관련 수진 내역 확인되지 않음.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4cm, 체중 7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신청인·사업주 진술서,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수술 환자 이송 작업의 반복적으로 수행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환자이송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릎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강도 및 빈도 등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고 신체부담작업이 지속되는 시간도 짧다고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