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977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염’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정수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팔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정수기 수위 센서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앞 공정에서 PCB를 넣는 사출에 에폭시를 넣어 건조기에 넣어 놓으면 건조기에서 제품을 꺼내어 -> 해체->검사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1년 03월부터 사출판 불량으로 인하여 꺼내기 작업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불량 사출판을 한달 가까이 꺼내는 작업을 실시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2021.09.18. ○○ 진료기록지> - PN) S) shoulder and neck pain Lt. shoulder 한달정도 both elbow pain onset :2021년 4월 no def. trauma 왼쪽은 한달전부터 다시 아프다. 물건을 들수 있다 여러정형외과에서 충격파 치료 물리치료.. 별로 효과가 없었고 한의원에서 진료 프롤로 주사도 맞아보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아보고.. 처음에만 낫다가 다시 아파지고 <2021.10.07. ○○ 진료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년 9월11일 좌측 이두건과 양측 상완골외상과 통증을 주소로증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상기증상은 회사 작업 후 발생하였으며, 프롤로 주사, 충격파, 물리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이온냉각 치료 등을 받았으나 호전과 작업 후 악화가 반복되었다고 호소 하였습니다. - 환자의 진술 및 증상의 양상으로 보아, 힘을 쓰는 반복동작의 작업이 증상의 원인 안화 재발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상병으로 타병원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 없는 상태로 본원에서 실시한 초음파 검사상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주관절 MRI상 외측 상과염 진단되어 주사 및 물리치료 시행중으로 치료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음 3)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9. 18 ○○ : shoulder and neck pain. Lt. shoulder 한달 정도. both elbow pain. onset; 2021년 4월. no def. trauma. 왼쪽은 한달전부터 다시 아프다. 물건을 들 수 있다. 여러 정형외과에서 충격파치료, 물리 치료, 별로 효과가 없었고, 한의원에서 진료. 프롤로 주사도 맞아보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아보고. 처음에만 낫다가 다시 아파지고. → 당일 우측 팔꿈치 MRI 및 좌측 어깨 초음파 검사 시행함.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9월 18일 타병원 우측 주관절 MRI 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됨. - 2021년 11월 04일 본원 좌측 주관절 MRI 경도의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됨. - 2021년 11월 04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견관절 CT 및 MRI 상 견갑하건의 건초염, subcoracoid bursitis 소견이 확인되고 있으나 명확한 골관절염 및 충돌증후군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Left Elbow MRI (2021-11-04) 판독 (본원)] LT. ELBOW MRI; (1) Mild edematous change in common extensor tendon in lateral epicondyle area. -->IMP) Mild lateral epicondylitis. (2) Others, unremarkable. [Left Shoulder MRI (2021-11-04) 판독 (본원)] (1) Mild edematous change of left subscapularis tendon(SSC). -->IMP) Mild left SSC tendinitis. (2)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subcoracoid bursal area. -->IMP) Lt. subcoracoid bursitis. (3) Small subcortical cyst in left femoral head at posterolateral portion. -->IMP) Degenerative change. (4)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원 ○ 근무기간: 2017.01.02.~2021.04.12.(4년 3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정수기 부품조립 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2 )회, 1회(20)분 2) 과거 근무경력 ○ 2014.03.01.~2015.08.26.(1년 6월) ㈜□□□□ / 핸드폰 조립업무 / 고용보험 ○ 2013.01.26.~2013.06.01.(4월) ○○○○○ / 요식업서빙 / 고용보험 ○ 2012.07.02.~2012.10.02.(3월) ◇◇◇◇◇주식회사 / 요식업서빙 / 고용보험 ○ 2008.05.21.~2011.08.08.(3년3월) 주식회사☆☆☆☆☆ / 판매원 / 고용보험 ○ 2007.09.01.~2007.11.17.(2월16일) ㈜♤♤♤♤♤ / 조립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4년 3월(정수기 부품조립) - 1년 6월(핸트폰 조립) - 2월15일(조립) - 7월 (요식업 서빙) - 3년 3월(판매원) ※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주로 다수의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조립 업무를 수행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 현황 - 작업인원: 3인1조(신청인 포함). - 건조기 6대, 건조기 1대당 사출판 4개 적재. - 사업장 업무 : 정수기 부품 제조업 ○ 수행업무 (1) 사출판 해체 작업 : 건조가 완료된 사출판(9.9kg/개)을 양손으로 잡아 허리부분까지 내려 이동카에 올려놓고, 해체 작업대로 운반한 뒤, 사출판을 다시 인력으로 들어 올려 작업대에 내려놓는 작업. (2) 센서 적출 작업 : 사출판에 고정되어있는 센서(0.03kg/개)에 연결된 선을 양손으로 파지한 뒤 잡아 당기는 형태로 적출하는 작업(약 5개 정도의 선을 동시에 잡음). (3) 검사 작업 : 해체한 센서 다수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검사 작업대에 올려 놓고, 왼손은 전원콘센트를 잡아 검사기에 삽입하고, 오른손은 센서를 잡아 물에 담구는 형태로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작업. ○ 업무흐름도 - 09:00~12:30분 (적출/해체작업, 검사작업) - 12:30~13:10분 (점심시간) - 13:10~18:00 (적출/해체작업, 검사작업) ※ 작업은 하루 중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작업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유동적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2021년 10월 05일부로 퇴사하여 현장조사시 동료직원 분의 작업동영상을 촬영함. - 센서작업량은 4월달(1~14일) 10일치 평균값으로 3인 작업량을 선정함 가) 사출판 운반 작업 ○ 작업내용: 건조가 완료된 사출품을 건조기에서 꺼내어 이동카에 올려놓고 해체 다이까지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건조기에서 건조가 완료된 사출판을 양손으로 잡아 허리부분까지 내려 이동카에 올려놓고 해체 작업대 작업지점까지 운반하여 사출판을 해체 작업대에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중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 60°, 회외전(손바닥을 위로) > 6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됨. ○ 1일 작업시간 : 30분 ○ 작업빈도 : 6% 나) 센서 적출작업 ○ 작업내용: 작업대 위에 운반된 사출판에 센서를 적출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 위에 운반된 사출판에 고정되어있는 센서선을 한줄 또는 다섯줄까지잡아 위쪽으로 당겨 적출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중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 60°, 회외전(손바닥을 위로) > 6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손목의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됨. ○ 1일 작업시간 : 30분 ○ 작업빈도 : 6% 다) 검사 작업 ○ 작업내용: 해체된 센서를 물을 이용하여 작동거리검사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해체된 센서를 양손으로 100개씩 집어 한묶음씩 이동카에 옮겨 검사 작업대에 올려 놓은 후 검사 작업대에 앉아서 왼손은 전원콘센트 부분을 잡고 작동거리검사기에 삽입시키고 오른손은 센서를 잡아 물에 담궈 불량품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 60° , 회외전(손바닥을 위로) > 60°, 분당 4회 이상,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됨. ○ 1일 작업시간 : 8시간 ○ 작업빈도 : 89%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주로 다수의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함. 4대보험 취득이력을 검토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주)○○○○○)에서 약 4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2021년 10월까지 근무함), 이 외에, 약 1년 6개월(2014-2015년)의 제조업체 조립원(휴대폰), 약 8개월(2012, 2013년)의 요식업체 홀서버, 약 3년 3개월(2008-2011년)의 ‘☆☆☆☆☆’ 서비스/판매원, 약 3개월(2007년)의 제조업체 조립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좌측 어깨 통증과 양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2021년 9월 18일 ○○ 내원하여, 당일우측 팔꿈치 MRI 및 좌측 어깨 초음파 검사 시행함. 좌측 팔꿈치 MRI촬영은 본원에서 시행함. ○ 신청인은 정수기 부품 제조업체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1) 사출판 운반 작업, 2) 센서 적출작업, 3) 검사 작업으로 구성됨. ○ 사출판(9.9kg/개)를 인력으로 운반하고, 양손으로 센서를 파지하여 적출한 뒤, 센서의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등 신청인의 수행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상지의 반복 동작과 중량물취급이 발생하여, 양측 팔꿈치 및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현재 사업장에서 약 4년 3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염”은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건초염 및 오구돌기하 윤활낭염”이 확인되며,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01.16. ○○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09.19.~2018.09.22. (3회) ○○ / S599 아래팔의상세불명손상 ○ 2018.09.26.~2021.01.23. (7회) △△ / M771 외측상과염 ○ 2020.08.03. □□□□ / M7793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아래팔 ○ 2020.08.14.~2020.09.01. (6회) ○○ / S5349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12.15.~2020.12.26. (3회) △△ / M1993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팔 ○ 2021.01.26. △△△△△ / M79138 기타근통, 아래팔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신청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6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의료기록, 의견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정수기 센서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사출관 불량으로 인하여 꺼내기 작업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불량 사출판을 한달 가까이 꺼내는 작업을 반복하며 팔과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신청상병 진단일까지 약 4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 이외에, 약 1년 6개월)의 제조업체 조립원(휴대폰), 약 8개월의 요식업체 홀서빙, 약 3년 3개월의 ‘☆☆☆☆☆’ 서비스/판매원, 약 3개월의 제조업체 조립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은 상병 확인되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염’은 명확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정수기 부품 제조회사에서 4년3개월 근무하였고 2007년 부터 제조업체에서 조립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핸드폰 조립 1.5년 등)하여 6년 동안 제조업의 다양한 조립작업을 수행한 점, 정수기 부품을 인력으로 운반하고 센서를 꺼내 작동여부를 반복 검사하는 업무, 주로 사출판 운반 및 적출작업, 반복적인 검사작업을 수행하였고 일부 적출작업에 과도한 힘을 사용할 경우 및 검사 작업시에는 상지의 반복 동작 과정에서 신체부담 작업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염’은 상병 확인되지 않고 작업 과정에서 견관절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어깨의 들림이나 손올린 자세 팔을 뻗는 자세 등은 업무 중에 큰 비중이 확인되지 않고 정적인 작업자세 특성으로 긴장에 따른 부담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나 견관절의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염’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