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상) 간경변증/(사망진단서상) 식도정맥류출혈 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978
· 판정일: 2021-12-17
주문
고인의 상병 ‘(사망진단서상) 간경변증’ 및 ‘(사망진단서상) 식도정맥류출혈 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부대시설 관리원으로 근무한 자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갑작스런 쇼크와 복통을 호소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2021. 7. 12.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부대환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충실하였으며, 근무시간 외에도(GOP 휴일 및 야간근무) 과중한 업무를 하여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와 갑작스런 쇼크와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 내원 후 치료 중 사망하게 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6. 1. 12.~2016. 1. 14. 퇴원요약
☞ 입원시 진단명
- Mallory-Weiss Syndrome, Alcoholic Liver Cirrhosis without ascites, Melena
☞ 현병력
- 상기환자 알고 있는 기저질환 없는 환자로 금일 오전 기상 후부터 내원 3시간 전까지 4번의 구토하였으며 검은 양상의 구토물 나옴. 설사 4회 동반되었으며 검은 변이었음. 3-4개월 전 검은색의 구토 하였으나 특별한 검사 없이 지냈으며 호전되었음.
- 최근 15년간 주 6회 정도 소주 2병 마시는 상태. 최근 산천어 축제준비로 술 더 마시고 있음. 잠시 금연한 적 있으나 2년 전부터 다시 smoking. 일년 전 건강검진상 간수치 상승하였다고 들었으며 내시경 상 위염 있다는 말 들었음.
○ 2018. 9. 5.~2018. 9. 7. 퇴원요약
- 빈혈과 흑색변을 호소 내용으로 입원. 2018. 8월초 기운이 없고 진땀이 나서 시행한 검진 결과 Hb6.9 확인되고 Stool OB+ 로 위내시경 시행. 위내시경에서 특이 소견 없었으나 빈혈 평가 위해 입원
- 2018.5월 금연 하였고 음주는 월 25회 소주 1병 기간 10년
- 증상 호전되어 퇴원
○ 2021. 7. 11.~2021. 7. 12. 퇴원요약
- 상환 chronic alcoholics(1일 소주 1병)로 1일 전 밤부터 hematemesis melena 발생하고 금일까지 지속되어 119 신고 하 내원함. 2일 전부터 소주를 2-3병 이상 더 마셨다고 함. LC로 병원 지속적으로 다니지 않고 관리하지 않았다고 함.
- alcoholic LC 환자로, 토혈 및 흑변 지속되어 내원하였으며, 응급실에서 PEA로 CPR 6분 시행 후 입원. V/S unstable 하여 내시경은 시행하지 못하고 SB tube insertion 후 중환자실 입원.
- 회복 불가능한 질환으로 보호자 면담 후 CPR 시행하지 않고 15:13 임종함
나.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1. 7. 12. 15:13
○ 사망의 원인
- 직접 사인: 식도정맥류출혈 의증
- 직접 사인의 원인: 간경변증
다. 의학적 소견
1) 진단서(○○ 2021. 7. 26.)
○ 최종진단
- 주상병: 간경변증 NOS 비대상성
- 부상병: 대사성 산증, 사망 NOS, 출혈이 있는 식도정맥류
○ 소견: 간경변증으로 인한 정맥류 출혈 및 대사성 산증으로 입원치료 중 사망함.
2) 자문의 소견
○ 간경화, 식도정맥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으로 기저 질환의 악화로 인한 토혈,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8. 1. 19. ~ 2021. 7. 11.(진단일 기준 3년 5개월 22일)
○ 담당업무: 시설관리원
○ 근무시간: 08:30~17:3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 이력
○ 2013. 1. 1.~2015. 12. 31. ○○○○○, 4대보험
○ 2017. 12. 20. ~ 2017. 12. 31. □□□□□주식회사(건물관리), 4대보험
○ 2018. 1. 19.~2021. 7. 11.(진단일 기준) ○○○○○, 4대보험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내용: 주거용 부동산 관리
○ 총 상시근로자 수: 4명
- 재해근로자와 동일업무 담당 근로자 수: 없음(시설관리 업무 재해근로자 전담)
- 1인당 평균 담당 건물수 등: 총 8개동으로 6개동은 단층, 2개동은 2층 건물이며, 건물(막사)별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15∼1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2개동만 취사식당이 별도로 있음
2) 담당업무
○ 입사일자: 2018. 1. 19.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소속: ○○○○○
○ 근무시간: 8:30~17:3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시간 60분)
○ 출퇴근 방법: 자차
○ 담당업무: 시설관리원
- 부대 내 긴급 영선지원: 전기, 설비, 기타 시설물
- 부대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 1일 시간대별 통상업무
- 출근 후 급수시설 확인, 취사장 편의시설, 병영시설 세면장, 화장실, 보일러실, 작전 근무지 전기와 시설물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 부대 내 업무공유로 전일 식별된 고장시설과 노후시설에 대해 차일 조치되는 부분을 지시받아 정비
○ 휴게실: 외근이 아닌, 부대내 휴게시간 동안, 휴식할 사무실 별도 마련됨
3) 업무내용 및 기타사항
○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부대, GOP 수상령 작전센터, GOP 민간인 출입통제소
○ 부대 내 시설관리원 임무수행 인원은 1인으로 동일업무의 인력은 별도 없다 함.
○ 구체적 업무내용
- 병영시설 관리: 용사들의 생활관 형광등, 택스, 장판 등 노후 시설물 교체
- 용사들의 편의시설 관리 및 정비로 화장실, 세면장 및 각종 고장부위에 대한 정비 및 교체와 에어컨 정비
- 상수도가 아닌 계곡수를 사용하는 부대로 계곡수를 취수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급수시설을 관리
- 취사장, 생활관 보일러 정비 및 관리, 노후 및 신설되는 전기시설 관리
- 고인의 근무환경은 산속에 위치한 부대로 해발 500m 고지로 계곡을 끼고 있어 바람이 매우 차며, 아침과 오후의 온도변화가 심함.
- 고인이 근무한 대대는 1992년 건립된 노후 건물로 시설관리원 1명이 관리하는 건물의 동수가 총 8개동이며, 잦은 전기작업과 텍스 교체 등으로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 작업도 시행한 사례가 많음. 급수시설 관리를 위해 집수장 관리 차원 1일 2회 이상 도보순찰 및 현장 조치 시행함(왕복 800m 구간). 대대의 주 진입도로 노후로 도로 보수를 위한 시멘트, 아스콘 포장 시행(지형의 특성상 도로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병력들의 보행 간 안전성과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염두 해 시행)
- 특히, 2021. 4~7월에 건물(막사) 개보수,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 비가림막 작업, 철근으로 조립해야 하는 정자 설치, 민간인 출입 통제소의 용접·페인트 칠·설치 작업까지 완료함
○ 재해발생 당일
- 재해발생 당일은 휴일(7. 11.(일))로 업무수행 사항은 없었으며, ○○ 응급실 의무기록을 토대로, 내원하기 2일전부터 평소 음주량보다 더 마셨고 내원 1일전엔 소주 3병정도 마신 후 설사, 검은색 구토 및 검은색 대변이 지속되어 119로 내원
○ 재해발생일 전 1주일
- 통상적인 시설관리 업무 수행 외 특이사항 없음
○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재해발생일 이전 2주
- 부대내 막사 개보수, 장마시기를 앞두고 컨테이너 막사와 막사 사이에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비 가림막 설치 작업, 철근을 조립해야 하는 정자 설치 업무, 민간인 출입 통제소 앞의 철근 용접 및 설치와 페이트 칠 업무 등 다수의 강도 높은 업무 수행
○ 발병 전 고인의 근무일수 및 휴무일수(정기휴무/연차 등 포함)
- 2021년 4월: 근무일수 20일(휴무 10일, 연장근로 없음)
- 2021년 5월: 근무일수 14일(휴무 17일, 연장근로 없음)
- 2021년 6월: 근무일수 17.5일(휴무 12.5일, 연장근로 없음)
- 2021년 7월: 근무일수 5일(사망 전일 기준 / 휴무 6일 연장근무 없음)
※ 재해발생 이전 일주일 간
- 2021. 7. 8.(목) ~ 발병일인 2021. 7. 11.(일)까지 휴무: 8, 9일 휴가, 10, 11 휴일
: 21년 폭염의 혹서기 날씨에 대해 급수원 관리, GOP 수상령 지역 편의시설 정비 정자 만들기, 벤치 만들기와 민간인 출입통제소 장애물 제작하기 위한 용접과 페인트칠 및 기초 땅파기에 대한 무더위 속 작업환경으로 피로도 누적으로 대대 지휘관께서 휴식을 권고
4) 발병 전 업무시간 산정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출퇴근 기록부 등>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24시간 35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27시간 33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1시간 40분
- 업무부담 가중요인 없음
다.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
- 간 및 담도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 기타소화기관의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신생물
○ 2015년: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
○ 2016년: 위-식도열상-출혈증후군
○ 2018년
- 상세불명의 빈혈(*흑색분변 및 빈혈 등으로 ○○ 입원)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상세불명의 위궤양
○ 2019년: 위-식도 역류병
2) 건강검진결과
○ 2015년
- 정상B,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의심 소견 및 음주 개선 소견
- AST 264, ALT 115, 감마지티피 149
- 문진표 상 1주 평균 술을 마시는 횟수 4일, 하루 보통 7잔(1병)
○ 2018년
- 문진표 상 과거 진단받은 위장 질환으로 위궤양 응답. 결과 통보서 상 대변에서 혈액검출 소견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2013. 6. 13. 다발성늑골골절 등
4) 기타 사항
○ 신체조건: 키 174cm, 몸무게 64kg(건강검진결과 참조)
○ 흡연: 2018년 5월 금연(○○ 의무기록상)
○ 음주(○○ 의무기록상)
- 2016년: 최근 15년간 주 6회 정도 소주 2병 마시는 상태
- 2018년: 음주는 월 25회 소주 1병 기간 10년
- 2021년: chronic alcoholics(1일 소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간 질병
가.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다.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위 소속 사업장에서 부대시설 관리원으로 근무한 자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사망진단서상) 간경변증’및 ‘(사망진단서상) 식도정맥류출혈 의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고인은 2018년 1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3년 6개월간 군부대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며 부대내 영선지원, 시설물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24시간 35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27시간 33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1시간 4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초과, 12주간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고인이 수행한 군부대 시설관리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업무력과 무관한 알콜성 간경변에 의한 상병으로 보이는 점,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진료기록상 지속적인 음주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사망진단서상) 간경변증’ 및 ‘(사망진단서상) 식도정맥류출혈 의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