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981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총 7개월 19일간 엘레리이터 점검, 수리, 교체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엘리베이터 점검, 수리, 교체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인은 2021.06.16.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우측 무릎 통증 악화됨.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사고성으로 산재 신청 하였으나, 우측 무릎 관절의 염좌로 변경 승인됨. 이후 신청 상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산재 신청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6.17,○○○○, 'Suspicious intrasubstance tear at the LMAH.')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음.
나.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6.18.(○○○○), A/S partial menisectom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적용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2020.12.16. ~ 상병발병일까지 약 6개월
※ 2020.06.22. ~ 2020.08.09.(1개월 19일)에도 동 사업장 직력 확인되어, 총 7개월 19일 근무이력 확인됨.
- 담당업무 : 승강기 유지보수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 ~ 18:00 (1일 평균 9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12:30 ~ 13:00
- 특이 사항 : 작업 상황에 따라 야간 추가 작업이 발생하기도 함. 식사 및 휴게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됨.
○ 과거 직력
- 2020.06.22. ~ 2020.08.09. ○○○○○(주) / 승강기 유지보수 (1개월 19일)
- 2019.09. □□□□□ / 인테리어 (2일)
- 2018.05. 주식회사△△△△△ / 인테리어(1일)
- 2015.05.14. ~ 2015.09.04. ㈜◇◇◇◇◇ / 콜센터 (3개월 22일)
- 2014.12. ~ 2015.01. ☆☆☆☆ / 판매 (46일)
※ 상기 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확인되는 기간 외에는 일하지 않거나 군복무 중 이었다 함.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점검 작업 시 승강기의 카 상부 및 피트, 전기실에서 운전상태, 안전장치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분동(20kg)을 양손에 들고 승강기 밖에서 승강기 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1일 평균 1시간 30분의 쪼그림 자세가 발생함. 승강기가 운행되는 최상층에서 전기실까지 계단으로 이동하고 분동(20kg)을 양손에 들고 총 34개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1일 평균 계단 1,720칸 오르내림 발생함. 또한 분동 작업 시 바닥에 있는 분동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무릎 굽힘이 발생함.
○ 유지 보수 작업 시 수리 및 부품 교체 과정에서 최상층에서 전기실까지 계단으로 이동하여 1일 평균 계단 300칸 오르내림이 발생하고 전기실의 권상기, 도르래 등의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1일 평균 30분의 쪼그림 자세가 발생함. 또한 월 2회 승강기 교체 시 권상기, 기계대 등을 6~7인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기기의 무게로 인해 지면에서 약 15~20cm 들어 옆으로 걸으며 발목 및 무릎의 비틀림 발생하기도 함.
○ 신청인은 작업일 동안 점검 및 유지 보수 작업 과정에서 쪼그림 자세가 평균 2시간 발생하고 계단 2,020칸 오르내림이 발생하며 간헐적인 작업이나 승강기 교체 중 권상기, 기계대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걸으며 발목 및 무릎의 비틀림이 발생하여 무릎 부위의 작업 부하가 가중되는 위험요인 특성이 있어 작업 부담이 확인됨.
■ 점검 작업
- 작업내용 : 승강기의 운전상태, 안전장치 등을 점검하는 작업
- 작업방법
(1) 일상 점검 : ① 건물의 최하층에서 승강기에 탑승하여 최상층으로 올라가며 선 자세로 표시장치(버튼, 인터폰, 운전 방향 등)와 도어 열림/닫힘 동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육안으로 점검함. ② 최상층에 도착하여 카를 한층 아래로 내려보낸 후 밖에서 도어를 열고 1인은 카 상부로 올라감. 기기 사이로 쪼그려 앉아 스위치, 조작반, 도어모터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기기 사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청소함. 다른 1인은 승강기 밖에서 한쪽 무릎을 꿇거나 쪼그림 자세로 카의 도어 개폐 장치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청소함. ③ 최상층에서 1인은 카 상부에 선 자세로 한 층씩 내려가며 각 층의 도어 개폐 장치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청소함. 1인은 계단을 이용해 전기실로 올라간 후 선 자세로 승강기의 권상기와 주도르래를, 쪼그림 자세로 고정도르래와 제동기를, 의자에 앉은 자세로 제어반의 표시장치와 제어장치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청소함. ④ 최하층의 승강기 밖에서 도어를 열어 고정함. 오른손과 오른발은 승강기 밖에 지탱하고 피트 안으로 왼손과 왼발을 뻗어 피트 내 벽의 고정 사다리에 안정적으로 닿으면 오른손과 오른발도 고정 사다리로 옮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마지막 칸에서 피트 바닥으로 뛰어내림. 쪼그림 자세로 완충기와 과속조절기로프 인장장치 등을, 선 자세로 승강기 체인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청소함. 살짝 뛰어올라 사다리를 잡고 올라와 왼손과 왼발은 사다리에 지탱하고 피트 밖으로 오른손과 오른발을 뻗어 승강기 밖에 안정적으로 닿으면 왼손과 왼발도 바깥으로 옮겨 나옴.
(2) 정기 점검 : ① 계단을 이용해 사무실 지하 창고로 내려가 2인이 양손에 분동(20kg)을 1개씩 들고 올라와 1톤 트럭에 싣고 동일 작업을 15~20회 반복하여 총 60~80개의 분동을 트럭에 상차함. ②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트럭 위에 있는 분동(20kg)을 양손에 1개씩 들고 이동하여 무릎을 굽히며 승강기 앞 바닥에 내려놓고 동일 작업을 15~20회 반복하여 총 60~80개의 분동을 옮김. ③ 승강기 밖에 있는 분동을 무릎을 굽히며 양손에 1개씩 들고 일어서 승강기 내부로 이동하여 무릎을 굽히며 바닥에 분동을 내려놓음. 동일 작업을 15~20회 반복하여 총 60~80개의 분동을 승강기 내부로 옮겨 승강기 적재 하중의 125%까지 테스트하며 승강기의 제어장치 및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함. ④ 동일 방법으로 분동을 승강기 내부에서 승강기 밖으로, 승강기 밖에서 트럭으로, 트럭에서 지하 창고로 옮김.
- 작업인원 : 2인
■ 유지 보수 작업
- 작업내용 : 불편신고 및 이상발견 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1) 수리 : 불편신고 및 이상발견 시 선 자세로 승강기 내외부의 버튼 등 표시장치를 분리하여 불량 전선을 연결하거나 전기실에서 앉은 자세로 제어반의 표시장치 및 제어장치를 수리하여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함.
(2) 부품 교체 : 주도르래의 부품을 교체할 경우 쪼그림 자세 혹은 무릎 꿇은 자세로 기계대 앞에 자리를 잡고 팔을 기계 사이 안쪽으로 뻗어 공구를 이용해 주도르래의 부품을 탈거함. 유사한 자세로 새 부품으로 교체한 후 용접기를 기계 사이 안쪽으로 넣어 용접하여 부품 교체를 완료함.
(3) 승강기 교체 : ① 트럭에 실려있는 새 권상기, 도르래, 기계대 등을 인력 혹은 휴대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아직 작동 중인 승강기에 실은 후 최상층까지 운반함. 최상층에서 전기실까지 이어지는 계단의 경우 인력 혹은 휴대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새 자재를 운반함. 인력으로 권상기, 기계대 운반 시 6~7인이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기기의 무게로 인해 지면에서 약 15~20cm 들어 옆으로 걸으며 발목 및 무릎의 비틀림 발생하기도 함. ② 전기실에서 6~7인이 공구 및 휴대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권상기, 도르래, 기계대 등을 철거한 후 전기실에서 최상층까지 이어지는 계단의 경우 인력 혹은 휴대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한 자재를 운반함. 최하층에서 인력 혹은 휴대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럭에 상차함. 인력으로 권상기, 기계대 운반 시 6~7인이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기기의 무게로 인해 지면에서 약 15~20cm 들어 옆으로 걸으며 발목 및 무릎의 비틀림 발생하기도 함. ③ 전기실에서 인력 혹은 휴대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새 자재를 설치할 곳으로 옮겨 선 자세 혹은 쪼그림 자세로 권상기, 도르래, 기계대 등을 설치함. ④ 전기실에서 선 자세 혹은 쪼그림 자세로 전기 배선 작업을 한 후 승강기 시운전을 하여 승강기 교체 작업을 완료함.
- 작업인원 : 2~7인
■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1톤 트럭 이용하여 사무실과 작업 현장 간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에 탑승 시 왼쪽 발로 발판을 밟고 왼쪽 팔은 핸들을 잡고 오른쪽 팔을 의자에 지지하여 뛰어올라가는 자세로 의자에 착석함. 하차 시 발판을 밟지 않고 바닥으로 뛰어내림.
- 작업인원 : 1인(상황에 따라 2인이 번갈아 운전하기도 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업무관련성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았음. 약 7개월간 수행한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무릎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작업일 동안 점검 및 유지 보수 작업 과정에서 쪼그림 자세가 평균 2시간 발생하고 계단 2,020칸 오르내림이 발생하며 간헐적인 작업이나 승강기 교체 중 권상기, 기계대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걸으며 발목 및 무릎의 비틀림이 발생하여 무릎 부위의 작업 부하가 가중되는 위험요인 특성이 있어 작업 부담이 확인됨. 하지만 업무 종사기간이 7개월로 짧았고,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았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 수진 내역 등
○ 수진 내역
- 2019.08.22. 근육긴장,아래다리
○ 산업재해(사고) 이력
- 2021.06.16. 우측 무릎관절의 염좌(변경승인), 우측 반달연골의 찢김(불승인)
○ 신체 조건
- 163cm, 78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기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엘리베이터 점검, 수리, 교체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손상'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 상 2020.06.22.부터 총 7개월 19일간 ○○○○○(주)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승강기 점검, 유지 보수,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쪼그린 자세,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부 무릎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근무 기간이 7개월 19일로 부담 노출 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충분하지 않고 누적 손상을 유발할 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