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악성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983 · 판정일: 2021-12-09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3.)

신청 내용

청구인은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가 20년간 석산 및 광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라는 주장으로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09년 우하엽에 비소세포폐암(편평상피세포함종)진단받고 2009. 4. 10. 우하엽절제술 시행 후 경과 관찰했음. 우폐의 부피가 감소하고 수술 후 흉막비후가 동반되기는 했으나 재발 소견 없었음. 2020년1월부터 기침 등 이상증상으로 2020. 4. 8. CT 촬영, 2020. 4. 13. ○○○○ 내원 후 검사하여 좌상엽 기관지의 상부와 소설부위를 막고 있는 41mm의 중심성 폐종양, 같은 쪽의 폐문과 종격동 림프절염을 동반하고 있는 T2N2의 원발성 비소세포폐암 진단받음 - 고인은 20년간 석산 및 광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노출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해 폐암에 이환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재진기록부(○□□. 2017. 8. 8.) - 주호소 폐암 수술 후 경과관찰 위해 내원 CT 2014. 3. 27. 검사 - 수술소견 2009. 4. 10. 수술명 : RLLobectomy with mediastinal LN dissection ○ 재진기록부(○□□. 2018. 2. 27.) - 주호소 : 수술 후 8년 이상 경과하고 특이 증상 없으므로 추후 f/u은 공단 검진시 흉부 CT 추가해 확인하시기로 하신분. 수술관련 진단서 발급 위해 내원 ○ △△△△(응급의료 임상기록, 2020. 6. 18.) - 현재병력 : lung ca. terminal 환자로 6.1. 본원에서 퇴원 후 집에서 산소치료하고 지냈다고 함. 그동안 집에 계셨으며 금일 바람 좀 쐬셨다고 함. 내원 전 가래가 많아지며 숨쉬기 힘들다고 내원함 - 응급진료결과 : chest x-ray에서 left lung의 hazziness 더 심해졌으며 입원을 요하는 상태로 입원 권해드렸으나 내일 주치의 외래 진료 후 결정 하시겠다고 함. 응급실에서 경과 보던 중 산소포화도 감소 및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 보임 DNR 동의후 입원해서 경과 보기로 함. 산소포화도 낮으며 임종 가능성 있어 1인실로 입원 하시리고 함 ※ 붙임 2-3~2-6 진료기록부 참조 ○ 사망진단서(△△△△) 가) 사망일시 : 2020. 06. 22. 02:11 나) 사망의 원인 (가)직접사인 : 폐의 악성신생물 (나)(가)의 원인 : - (다)(나)의 원인 :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사업종류: 석회석(백운석, 대리석 포함)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착암공 등 (수기원부 및 진술) ○ 근무기간: 1982.11.20.~1990.4.22.(수기원부 및 진술)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외 근무이력 ○ 1970.02.~1980년 제천 소재 석산/착암공/10년 (유가족 진술 및 노동보험 수기원부) - □□: 채용일 1978. 02. 12./채석부/ 노동보험 수기원부 - ○○3광업소: 채용일 1979. 4. 1./채광부/ 노동보험 수기원부 ○ 1980.11.20. ~1990.4.20. ○○(유가족 진술,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 ○○: 1983 ~ 1986. 1988~1990./ 소득금액증명 - ○○: 1988. 1. 1. ~ 1988. 12. 19. 1989. 4. 10. ~ 1990. 4. 22./국민연금 - 1982. 11. 20. / 선산부. 착암공)/수기원부(노동보험) ○ 2001. 1. 1. ~2001. 5. 21. ○○○○○/사업자등록 ○ 2004. 10. ~ 2019. 5. 건설현장 등/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 5, 2017. 8. ~ 9., 2017. 12. □□□□(주) 등/건강보험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재해인은 폐암을 진단받고 2009년 수술 받음. 이후 추적관찰 도중 2020년 폐암이 다시 발견됨. 주장하는 직력은 1970-1990 사이 20년간의 착암공 경력이며 이 중 83~90년 ○○ 경력은 확인이 되고 수기원부를 통해 78, 79, 82년의 직력도 확인되어 증명되지 않은 직력도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추가적 조사를 한다고 해도 재해인이 이미 사망하였고, 증명이 필요한 직력은 객관적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전문조사의 실익이 낮을 것으로 생각됨. 다.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 1. 19. ~ 2020. 4. 8. 급성기관지염 - 2012. 2. 9. ~ 2017. 8. 8. 상엽, 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2014. 1. 13. ~ 2019. 11. 13. 상세불명의급성하기도감염 - 2020. 4. 13. ~ 2020. 4. 21. 의심되는악성신생물에대한 관찰 - 2020. 4. 24. ~ 2020. 6. 18.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신청상병 관련 산재신청 이력 없음 - 1979. 07.25 재해/ 채광부/ 좌측종골골절 - 1984.07.20. 재해 / 착암공 / 선상골절 좌측요골 원위부 - 2000. 5. 재해 / 철근공 / 손가락 골절 - 2009. 3. 재해 / 철근공 / 손가락 골절 3) 기타 ○ 흡연: 흡연력 - 2018년 : 총 30년, 하루 10개비, 현재 흡연중 - 2020년 : 총 20년, 하루 10개비, 끊은 지 1년 ○ 정밀진단 과거병력 조회 : 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20년간 석산 및 광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 등에서 고인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착암공 약 20년,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약6년 4개월 동안 종사경력이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사망의 원인은 ‘폐의 악성 신생물’로 확인 된다. 고인의 2009년 폐암은 확인되며, 2020년에 발생한 폐암이 2009년의 재발인지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망의 원인 확인되는 점, 1970년에서 1990년 까지 20년간 착암공으로 근무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