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뇌전이(전이성뇌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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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984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 및‘뇌전이(전이성뇌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7년 1월 3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수리 및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흉부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박수리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2019년 3월 11일 조직검사 폐암 진단하여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 병합하여 치료 중 2019년 11월 뇌전이 되어 현재는 뇌방사선 치료중입니다.
2) 2019.02.18. 외래초진기록지(○○)
○ 감기가 계속 들려 있었습니다. 약 먹어도 이상하다가 가슴 부분이 뻐근하고 숨이 많이 찼습니다.
3) 2019.03.21. 외래경과기록지(○○)
- # Lung cancer
- # PTE on apixaban
- EBUS-TBNA 시행하였고, RUL adenoca 의심하에 추가 w/u 진행 후 퇴원함.
- 검사결과 확인 및 치료 방법 상의 위해 외래 추적 관찰 예정
- HO 진료 : Dyspnea d/t PTE로 내원하여 시행한 CT상 이상 소견에 대해 w/u 하여 # Lung ACC, cT2N3MO (Stage 3B)로 귀과 진료 의뢰드립니다. (EBUS-TBNA 2R은 음성이나 PET 상 SNC까지 metabolism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 N3로 판단하였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강선건조 및 수리업
2) 담당업무(직위) : 조선소 내 선박수리(녹제거, 절단, 철거 등) 및 용접
3) 근무기간
○ 1977. 1. 31. ~ 2007. 4. 30., ㈜○○○○(약 29년 가량, 산재요양기간 4년 포함)
4) 근로시간 및 작업내용
○ 08:00 ~ 17:00, 주 3회이상 21시까지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작업내용
- ○○○○(주)에서 선박수리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주로 블록 내부 공장에서 선박수리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함.
나. 조사내용
1) 재해경위(요양급여신청서 제출 경위) : 상기 본인은 1977년 1월 31일 ○○○○(주)에 입사하여 29년이상 선체부 수리선에서 근무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분진 및 용접 등으로 발생되는 유해가스 등에 의해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함.
2)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 보호구 : 재해자 진술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함.
○ 작업환경 : 밀폐된 선박 선체부(수리선)-환기시설 없음
○ 작업내용 : 선박을 수리하는 작업을 할 경우 먼저 녹을 제거하고 절단 후 철거 및 마킹 작업을 함. 이후 용접으로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선박 조립과 달리 선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용접흄 등에 노출된 채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함.
3) 유해인자 여부
○ 선박 수리시 용접 작업으로 인한 용접흄 및 분진에 장기간 노출됨
4)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요청하였으나 회신 없음.
5) 보험가입자 의견
○ 상기인은 수리선 현도반에서 근무 했던 것으로 확인되나, 2000년부터 퇴사 년도인 2007년까지 근무 기간중 4년간 산재 휴직 기간이었고, 퇴사 후 현재까지 14년이 지난 관계로 당시 근무 환경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되었다는 민원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회신내용(공단 본부)
1) 1977년부터 조선소에서 선체 수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사업장 진술에서도 수리조선 업무를 수행한 것은 확인됨. 단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의 실제 근무기간은 3년 정도라고 함. 수리조선에서는 용접흄, 석면 등 폐암 관련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에서 폐암 확인 받았음.
2) 이러한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24.∼2021.05.11.(271회)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4.02.11.(1회) □□□ ‘급성인지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9.10.19.(1회)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02.18.∼2021.04.21.(138회) ○○ ‘상엽, 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오른쪽’
2) 기타사항
○ 흡연 : 40년전부터 금연중인 비흡연자
○ 신장 170cm, 몸무게 6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선박수리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 및‘뇌전이(전이성뇌암)’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이유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재해조사서 등을 통한 직무력 확인결과신청인은 1977년부터 2007년까지 조선소 내 선박수리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보험가입자는 2000년부터 퇴사 년도인 2007년까지 근무 기간중 약 4년간은 산재 휴직 기간이었다고 진술한다.
신청인은 만70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20년이상 조선소에서 수리 및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내용으로 보아 작업중 용접흄 ,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 및‘뇌전이(전이성뇌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