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간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신경근증/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신경근증/제3-4 요추간 협착증/제4-5 요추간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991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간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신경근증’ 및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신경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3-4 요추간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1. 2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31.부터 (사업명 생략) 공사에 투입되었고, 작업개시 2일 후 허리를 펼수가 없고 쪼그린 상태에서 양 팔을 올려 철판 판넬을 받쳐 주는데, 고무판과 심지가 바닥으로 늘어져 있고 하중의 무게가 10kg 이상 되는 등 허리부담이 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27.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21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실근무일 : 16일) 원청:○○○○○/하청:㈜□□□에서 터널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과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형틀목공 업무 3년 8개월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992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노래방운영(2002년부터 2007년까지)를 제외하면 약 24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황임.
○ 신청인은 터널공으로 근무하며 방수로설치보조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거 형틀목공으로 업무하며 운반작업, 설치작업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기마자세로 서서 허리를 숙인 채 판넬, 고무판, 심지를 작업자들이 작업할 수 있게 혼자서 받쳐주어야 했으며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받치는 자세가 신체에 무리가 되어 상기 질병이 생겨 산업재해를 신청하게 된 경위임.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아니오
○ 경과 :
- ㈜○○○○○는 원도급인으로 하수급인인 ㈜□□□와 (사업명 생략)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 ○○○는 하수급인 ㈜□□□ 소속 근로자입니다.
- 신청인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작업 동료들과 작업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잦은 분쟁이 발생, 동일한 이유로 작업반장과 분쟁 이후, 신청인이 스스로 현장 일을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통보함, 문자통보 후 신청인 단독으로 허리통증 산재접수함
- 인정하지 않는 사유: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인은 ㈜□□□ 재직중 현장에서 작업하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관리자에게 한번도 허리통증에 관해 호소한 사실이 없으며, 동료 작업자 또한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다 허리를 다친 사실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따라서 신청인의 허리통증은 퇴행성질환으로 업무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분명 하여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허리를 다쳤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업무관련성 또한 부정되므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1.04.27 (○○
○○)
주호소
LBP
10일전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뚝 하는 느낌이 들었다.
통증이 있었는데 진통제 먹어도 호전이 없다.
직업. 허리를 많이 쓰는 일.
○ 신경외과 다학제 회의 결과
S 허리 아프고 좌측 다리 당김
O L-MRI : 3-4-5요추간 협착증
A 3-4-5요추간 협착증
P 업무관련성 평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기간 : 2021. 3. 1. ~ 2021. 4. 1. (16일, 터널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근무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 평균 6.5시간 (22:00 ~ 05:00)
○ 휴게시간 : 평균 0.5시간 (저녁시간 : 1:00 ~ 1:30)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담당업무 : 터널천장방수공사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자료 참조
○ 2007. 4. ~ 2021. 3. (4년 1개월, 실제수행기간 약 13년 11개월 이상) : 형틀 목공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작업인원 : 3명
○ 작업공정 : 방수로설치보조작업, [과거]운반작업, [과거]설치작업
○ 현장조사 : 미 방문
→ 과거 현장은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터널공사 현장이 없다하여 서면으로 진행하였음.
○ 참고사항 :
① 사업장 측에서 신청인의 작업량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진술에 따라 작업량 산정하였으며, 신청인이 주로 작업하였던 형틀목공 업무에 대해서는 과거작업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또한 신청인의 진술에 따라 작업량 산정하여 작성하였음.
② 현장완공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작업자세에 대한 평가는 신청인의 재연영상 및 기존 업무관련성조사팀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방수로설치보조작업(동영상 : 방수로설치보조작업)
○ 작업내용 : 방수로 설치를위해 철판 및 철제 판넬을 받쳐주는 작업으로 리프트위에 서서 요추 굴곡한 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머리높이로 손을 올려 천장의 철제 판넬을 받쳐 들고 있는다.
○ 작업시간 : 6.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제 판넬(200cm × 40cm)(약 10kg), 고무판 및 심지
○ 총 취급 중량물 : 철제 판넬(10kg) × 25개 = 250kg
○ 작업량 : 판넬 약25개 설치작업 보조함(1개 설치 시 1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 신청인이 판넬을 받치고 있으면 다른 2명의 설치공이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 혼자만 판넬을 받치는 작업만 수행하였으며, 보조해주는 작업자가 없어 고정된 자세를 장시간 유지 하였다 주장함.
- 판넬위로 고무판과 심지를 같이 들어야했으며, 고무판과 심지가 바닥으로 늘어져 있어 실제 들어야 하는 하중은 더 증가 되었다 주장함.
나) 운반작업(동영상 : 운반작업1, 2)
○ 작업내용 :
-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견관절을 굴곡해 바닥에서 유로폼을 양손에 한 개씩 골반높이로 들고 걸어서 이동한 후 내려놓는다.
- 파이프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견관절을 굴곡해 바닥에서 파이프서포트를 들어 세워 어깨에 기댄 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파이프서포터를 위에서 감싸고, 좌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아래에서 받쳐 요추 신전하며 들어 올려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서 이동한 후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운반거리 : 평균 1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평균 15.94kg), 파이프서포트(12.15kg)
○ 총취급 중량물 : ① + ② = 2,713kg/일일
① 유로폼(15.94kg) × 120개 = 1,912kg/일일
② 파이프서포트(12.15kg) × 66개 = 801kg/일일
○ 작업량 :
- 일일 유로폼(15.94kg) 120개 운반함.
- 일일 파이프서포트(12.15kg) 66개 운반함.
- 1회 운반 시 유로폼 2개(31.88kg)씩 60회 운반함(1회 운반 시 1~2분 소요됨).
- 1회 운반 시 파이프서포트 2개(24.3kg)씩 33회 운반함(1회 운반 시 1~2분 소요됨).
다) 설치작업(동영상 : 설치작업1, 2, 3, 4)
○ 작업내용 :
- 상부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유로폼을 들고 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을 머리위로 굴곡-외전하여 유로폼을 올린 후 상부와 하부 유로폼 사이에 폼타이를 넣고 연결핀으로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망치질 하여 체결한다.
- 하부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요추 굴곡한 채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유로폼을 잡아 고정하고 좌측 손으로 폼타이를 넣고 연결핀으로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망치질 하여 체결한다.
- 바닥(슬라브)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요추 굴곡한 채, 좌측 견관절 굴곡하여 폼타이를 넣고 연결핀으로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망치질 하여 체결한다.
-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바닥에서 파이프서포트를 일으켜 세운 후 서서 요추 신전한 채 견관절을 머리위로 굴곡하여,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해 파이프 서포트를 위로 뽑아낸 후 좌측 손으로 잡아 고정하고 우측 견관절 굴곡하여 볼트를 체결하고 고정 장치를 돌려 파이프서포트가 내려오지 않게 고정한 후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망치질하여 파이프서포트를 한번 더 고정해 설치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평균 15.94kg), 파이프서포트(12.15kg), 망치(1.5kg)
○ 총 취급 중량물 : ① + ② : 1,320kg
① 유로폼(15.94kg) × 60개 = 956kg/일일
② 파이프서포트(12.15kg) × 30개 = 364kg/일일
○ 작업량 :
- 일일 유로폼 60개(상부20개/하부20개/바닥(슬라브)20개) 설치함(1개 설치작업 시 3분 소요됨).
- 일일 파이프서포트 30개 설치함(1개 설치작업 시 3분 소요됨).
라) 유로폼해체작업(동영상. 유로폼해체작업1, 2)
○ 작업내용 :
- 망치를 이용하여 유로폼을 분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체결된 폼타이와 연결핀을 망치로 힘을 주어 두드리며 분리한다.
- 쇠 지렛대를 이용하여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신전, 좌측 견관절 굴곡하여 유로폼을 고정하고 우측 견관절에 쇠 지렛대를 잡고 머리높이로 굴곡한 채 견관절과 주관절 신전, 요추 신전-회전 하며 힘을주어 잡아당겨 유로폼을 해체한 후 유로폼을 바닥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평균 15.94kg), 망치(1.5kg), 쇠지렛대(2.3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유로폼 10개 해체작업을 수행함(1개 해체 작업 시 4~5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확인 상병 : M512 제3-4-5 요추간 협착증
○ 직업력 : 약 16일간 터널천장방수공사. 과거 4년 1개월간 형틀목공. 형틀목공 시작 시점인 2007. 04. 이후 다른 직력이 확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13년 11개월 이상일 것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요인조사 (허리)
- 최근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의 요추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정함. 천장 판넬을 머리 위로 들고 버티는 과정 (부적절한 자세)에서 요추에 10kg 중량 부하가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점, 중량물을 들고 요추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는 점 등을 고려함.
○ 신청인 요추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정함.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요추 부담이 ‘중등도’인 점, 과거 13년 11개월 이상 형틀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누적 부하가 가해진 점 등을 고려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자 이전 요추부위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있음
○ 2011-05-03 우측 2수지 3도화상, 우측 2수지 3도화상,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 전기쇼크 : 사고성승인
○ 2012-06-20 무릎의 열린상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사고성승인
○ 2014-07-29 좌측 늑골 부위의 염좌 및 긴장 : 사고성승인
○ 2016-04-09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좌측 제3수지 신전건파열, 근위관절, 좌측 제2수지 및 4수지 배부 열상 : 사고성승인
○ 2021-04-22 제3-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신경근증 : 사고성 반려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8cm/63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2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노래방을 운영한 기간을 제외하면, 약 24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최근 2021년 3월부터 터널공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방수로 설치 작업 및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과거 형틀목공과 터널공으로 일해 오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2. 13. 개최된 제388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4 요추간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신경근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신경근증’,‘제3-4 요추간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협착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지만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2. 21. 개최된 제50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신경근증’은 상병명 확인되나, 나머지 상병인‘제3-4 요추간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협착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2021년 3월부터 상병 진단일인 2021년 4월까지 터널공으로 약 16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과거 근무력 또한 200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3년 11개월간 형틀목공의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과거 형틀목공에서부터 최근 사업장에서 터널천장방수공사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시 천장 판넬을 머리 위로 들고 버티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중량물을 들고 허리의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되었던 점, 이러한 신체부담 작업에 장기간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제3-4 요추간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신경근증’ 및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신경근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반면, 신청 상병‘제3-4 요추간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협착증’은 2021. 12. 13. 개최된 제388차 심의회의와 이후 2021. 12. 21. 개최된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4 요추간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신경근증’ 및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신경근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제3-4 요추간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