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994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8년간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하는 동안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객담, 호흡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20.11.11. 의료기관에서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7년부터 1995년까지 ○○○○○ ○○에서 착암, 천공, 발파, 채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상병이 진단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요양신청서 소견서) [J4499]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 호흡곤란 숨이 차고 가래가 있고 기침이 난다고 함 - 8년 정도 됨 ○ 폐기능검사 특별진찰결과 (○○) - 1차 검사(2021.06.04.) 일초량(FEV1)=49%, 1초율(FEV1/FVC)=38% - 2차 검사(2021.07.21.) 일초량(FEV1)=56%, 1초율(FEV1/FVC)=39%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주)○○ - 업 종 : 쇄석채취업 - 근무일자 : 1977.12.01. ~ 1995.12.31. (18년 01월) - 직 종 : 채광공 - 근무 형태 : 8시간 2) 직업력 ○ 광산 직력확인 - 1994.06.01.~1995.12.31.(1년7월) ○○○○○(주)○○/채광공/ 신청인진술 - 1979.07.01.~1994.05.31. (14년11월) ○○○○○(주)○○/채광공/ 국민연금 - 1977.12.01.~1979.06.30. (1년7월) ○○○○○(주)○○/운반공/ 신청인진술 ○ 그 외 직력확인 - 2007.02.01.~2010.03.13. ○○○○○(주)○○○○○/ 고용보험 - 2010.03.26.~2011.12.29. ○○○○○(주)○○○○○/ 고용보험 - 2018.01.01.~2020.12.31. △△△△/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광업소 - 운방공 : 약 2년 - 채광공(착암, 발파 업무) : 16년 ※ 문답서 상 “첫 입사당시에는 운반공으로 2년 정도 근무 이후 퇴직시까지 채광공으로 16년 정도 근로, 착암, 발파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 의견서, 직업력, 특진결과 등을 확인한 바 1977년부터 1995년경까지 중 약 18년 동안 ○○○○○(주)○○에서 채광공으로 근무하면서 석탄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자료, 소득금액 증명 등을 통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이후 작업은 아파트 관리업무 등 수행함. 3) 분진 노출사업장 근로관계 ○ 업무환경의 특성 - 광업소 : 갱내 밀폐, 소음, 1일 4시간 이상 분진노출 근무, 마스크 미착용, 환기시설 무 ○ 근무 형태 : 8시간 3교대 ○ 업무내용 : 채광공 ○ 동종계통 직력 : 채광공(착암, 발파 업무) 약 16년 주장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11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75세. 특진소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1977년부터 1995년까지 ○○○○○에서 채광공으로 근무함. 국민연금, 건강보험자료, 소득금액 증명 등을 통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이후 작업은 아파트 관리업무 등 수행함. 발파, 천공 등의 작업 등을 수행하며 장기간 분진에 노출됨.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기 충분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폐업된 상태에서 추가정보를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 과거력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1.31. □□□□ / 급성악화를동반한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J441) - 2012.02.07.~2016.01.18. (2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J209) - 2012.03.12.~2016.12.13. (46회)○○ / 상세불명의천식(J459) - 2014.07.16. ○○ / 상세불명의 호흡곤란(R0609) - 2015.04.04.~2019.12.24. (3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J209) - 2015.04.10.~2019.08.19. (30회)○○ / 상세불명의천식(J459) - 2017.04.10.~2017.04.13. (2회)□□□ / 상세불명의천식(J459) 2) 일반산재이력 - 산재신청이력 없음 3)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 - 가족력 : 해당없음 - 흡연력 : 50년간 1갑, 2017년부터 금연(문답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7년부터 1995년 까지 ○○○○○ ○○에서 착암, 천공, 발파, 채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특별진찰한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1차 일초율(FEV1/FVC) 38% , 일초량(FEV1) 49%로, 2차 일초율(FEV1/FVC) 39% , 일초량(FEV1) 56%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되었다. 신청인 직무이력 조사결과 1977년부터 1995년경까지 ○○○○○(주)○○에서 2년은 운반공으로 이후 16년간 채광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자료, 소득금액 증명 등을 통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2007년 이후 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철광산에서 채광, 운반 등 갱내 작업을 18년 1개월 동안 수행하였으므로 결정형 유리규산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분진 누적노출이 인정되고, 상병상태도 폐기능 검사에서 1초율이 70%미만,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80%미만으로 평가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