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내측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996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내측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상품분류, 운반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형 마트에서 물류 선별, 운반 및 적재 작업을 하며 중량물을 취급하여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뇌병변이 있는 상태로 균형감각 및 민첩성이 떨어져 넘어지거나 무릎이 부딪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 의무기록 발췌 - 재진기록지: 2021.6.15 우측 무릎 통증, 2주 보행시 통증 심해요 X-ray MRI: MM degradation, cartilage injury ○ □□□□ 의무기록 발췌 - 외래 초진기록(2021.6.17): Rt knee pain을 주소로 내원한 55세 남환, 내원 1년 전 외상없이 증상 발생, 1년전/ 디스크 시술하고 무릎 아프다 - 수술기록(2021.6.23) 발췌 [수술명] A/S, MMPH pull out suture, knee, RT. A/S, notchplasty, knee, RT A/S, microfracture, MFC, knee, RT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시행한 이학적 및 영상학적 검사상 상기 진단 관찰되어 2021.6.23.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외상력 없음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요양기간 타당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상기 근로자는 2005년부터 대형 마트에서 상품 하역과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년 엄지발가락 골절로 산재 요양을 하였으며, 2019년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승인받아 요양하였음. - 재해 근로자는 1일 2만보 이상 오래 걸어서 무릎이 아팠다고 주장하며, MRI 소견상 우측 연골 파열이 소견이 있으며, 급성과 만성 소견이 함께 있다고 함. 작업 특성 상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릎을 굽혀거나 꿇어 앉아서 작업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작업 특성상 장시간 걸어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무릎에 직접적인 부담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함. 다만 과거 산재로 인하여 걸을 걸이에 지장을 주었다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채용일자: 2005. 11. 1. ○ 담당 업무: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7회, 1회 10분(50분 작업, 10분 휴식)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아침조 06:00~15:00, 오후조 13:00~22:0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96. 3. 10. ~ 1998. 3. 18. ○○○○○(보험 영업) - 2005. 11. 1. ~ 2021. 6. 15.(재해일 기준) ○○○○(주)○○ ○ 직종별 근무기간 - 물류 선별 및 적재(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15년 7개월 15일(병가일수 362일 제외 시, 총 14년 7개월 18일) - 보험 영업(사업자등록이력): 2년 9일 나. 업무 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 개요 - 상품 이동 및 분류(정리정돈): 50%, 3~4시간 - 라벨 출력: 40%, 2~3시간 - 일반 사무업무(시스템 업무): 10%, 1시간 ○ 소속팀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소속팀: 영업스탁팀(2인1조가 1개의 팀, 아침조와 오후조로 운영됨) - 영업스탁팀 업무: 입고된 상품을 하차시켜 신선상품의 경우 파레트에 적재된 상태로 매장내 혹은 후방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상온제품은 상품별로 분류하여 인력으로 적재하거나 파레트에 적재된 상태로 운반하여 해당 장소에 위치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물류 평균 입고 횟수 및 시간 - 06:00: 신선상품 5톤 2대 혹은 11톤 1대(평균 26파렛트 입고) - 오전조 작업 - 07:00: 상온상품 45피트 차량 1대(24파레트 입고): 오전조 작업 - 12:00 ~ 13:00: 상온상품 45피트 차량 1대(24파렛트 입고) - 오전조, 오후조 공동 작업 - 16:00 ~ 15:00: 신선상품 5톤 1대(평균 3-5파렛트 입고) / 상온상품 45피트 차량 1대(24파렛트 입고) - 오후조 작업 ○ 시간대별 업무 - 05:50 출근 - 06:00~07:30 신선식품을 창고에서 매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고 보통 25빠~35빠 주말이나 행사가 입고되는 때는 40빠가 넘게 운반 작업 함 - 빠레트당 무게는 보통 200kg 내외(최대 400kg)이며, 빠레트를 수동자키로 운반함. 1시간 30분 정도 운반하면서 7~8000보 이동 작업함 - 08:00~ 10:00 라벨 찍는 작업 수행. 서서하는 작업으로 허리와 무릎에 부담작업임 - 점심식사 후 농산물 박스 정리 작업 걸음 수 18,000~22,000보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신선상품 및 상온상품 운반 ○ 작업내용 - 차량(5톤 혹은 11톤)으로 입고된 신선상품을 파렛트트럭(핸드자키)을 이용하여 매장내로 운반하는 작업 - 입고된 상온상품을 파렛트채 이동시켜 해당 장소에 위치시키거나 상품별로 분류하여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파레트에 적재된 상태로 입고된 상품을 타 근로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매장 후방으로 이송시킨 후 파렛트트럭(핸드자키)을 조작하여 파렛트에 파렛트트럭의 포크부분을 끼워 끄는 방법으로 각 상품별 장소까지 운반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시간: 약 1-2시간 ○ 무릎 신체부담: 서서 파렛트트럭의 손잡이를 잡고 이동은 약 9,000보로 정도로 확인됨(엘리베이터에서 적재 장소까지 왕복 이동 거리는 322보, 신청인 이동 파렛트트럭 횟수 26회 정도, 기타 작업 시 이동 628보), 이동시 파렛트에 부딪히거나 넘어지기도 함. 2) 신선상품 및 상온상품 적재 ○ 작업내용 : 입고된 신선 상품 및 상온상품을 파렛트채 이동시켜 해당 장소에 위치시키거나 상품별로 분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분류 적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파렛트트럭(핸드자키)을 이용하여 이동시킨 후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목과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자세로 펌프질하고 들어 올릴 때 바나나, 무 같은 중량물은 무게가 상당하여 무릎에 강한 힘을 작용시켜 들어 올려 해당 위치에 내려놓거나 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상온 물품을 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비트는 자세가 발생함, 박스 무게는 평균 15-20kg - 분류 적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파렛트트럭(핸드자키)을 이용하여 이동시킨 후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목과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자세로 펌프질하고 들어 올릴 때 바나나, 무 같은 중량물은 무게가 상당하여 무릎에 강한 힘을 작용시켜 들어 올려 해당 위치에 내려놓거나 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시간: 약 3시간 ○ 무릎 신체부담: 서서 상품 적재 시 중량물을 들고 무릎을 뒤트는 자세 발생,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작업 발생, 신선상품 랩핑을 푸는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함 3) 라벨작업 ○ 작업내용 : 서서 작업함 ○ 작업방법: 할인된 상품에 라벨지를 출력하여 부착 ○ 무릎 부위 신체부담: 서서 작업함 ○ 작업시간: 약 130분 4)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행사는 목요일부터 시작하여 수요일 마침,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경우 기술한 물량의 약 1.5-2배 물량의 상품이 입고되어 업무가 가중된다고 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19. 3. 20. 일부승인 - 승인 상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불승인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 2014. 7. 23. 승인 - 승인 상병: 우측 엄지발가락의 분쇄골절, 우측 족부 압궤손상, 우측 족부 염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1.6.22.~2021.6.26.(5회) 오래된찢김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장애, 내측 반달연골 - 2021.6.15.~2021.6.15.(1회) 기타반달연골장애, 내측 반달연골 - 2021.3.5.~2021.3.5.(1회) 상세불명의관절장애, 기타부분 - 2020.11.13.~2020.11.21.(3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8.17.~2020.8.17.(1회) 관절통, 아래다리 - 2020.9.7.~2020.9.7.(1회) 무릎뼈의 연골연화 3) 지체장애인 5등급(장애시작일자: 2000. 8. 23.) ○ 장애인 증명서 - 주장애 및 장애 정도: 청각(청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부장애 및 장애 정도: 지체(하지관절)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인복지대상자관리카드(2009.10.30.) - 장애유형: 지체(하지관절) - 장애부위: 상.하지 - 장애등급: 6급2호 ○ 심신장애자진단서(1990.8.27.) - 상지 및 하지 경한 뇌성마비 상태임(5급1호) 4) 신체조건: 160cm 54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대형 마트에서 물류 선별, 운반 및 적재 작업을 하며 중량물을 취급하여 무릎에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우측 내측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약 15년 7개월 간 소속 사업장에서 물류 선별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업무 수행 과정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부담 작업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파레트 트럭을 이용한 상품운반, 적재 작업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릎 굽히기, 비틀림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낮고, 업무 지속 시간이 짧아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작업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약 15년 7개월 간 업무를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충분한 점, 신청인이 뇌성마비의 장해 상태가 확인되는 점, 2014년 산업 재해로 오른쪽 다리의 요양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업의 강도 및 수행 기간이 신청 상병의 유발 및 악화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내측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