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5번간 척추의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3010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L4-5번간 척추의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 3월에 입사하여 주 6일 근무(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된 업무는 고객 응대 판매, 창고정리, 상품 진열 및 의류 다림질, 전산등록, 상품 반품작업, 상품 박스 옮기기, 상품 까대기, 의류개기(포장)를 수행하였다. 소속 사업장에서 많은 상품을 취급하였고, 인원이 줄었으며, 업무작업량이 늘어나 허리에 무리가 왔다. 2021. 9. 10. 이층 창고에서 반품작업을 하는데 쪼그리고 앉아 박스 작업을 하고 허리를 수그리고 박스를 여러번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허리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느낌과 눈앞에서 별이 번쩍하면서 다리에 마비 증세가 와서 한동안 꼼짝할 수가 없었다. 사장님이 바로 택시를 불러줘서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치료하였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 6월부터 약 15년 7개월간 여러 사업장에서 의류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의류 판매점에서 판매업무, 매장 및 창고 정리, 상품 까대기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과 피로가 가중되어 발병한 것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의무기록 (내원일시 : 2021. 9. 10. 18:58) ○ S : LBP o/s) 2021. 9. 10. 17:00 - 약 1달전 척추관 협착증 진단받았음.(수술은 안함) - 쪼그려 앉아서 포장하다가 일어섰는데 갑자기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함 (본인, 보호자 진술) ○ O : L-spine N/Ex : unremarkavle ○ A : r/o L-spine sprain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2021. 10. 14.) ○ 소견 : L4-5번간 척추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통증 치료 요함 나) 자문의 ○ 정형외과(2021. 10. 20.) : 2021년 9월 13일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과 제3-4요추부,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팽윤과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 직업환경의학과(2021. 11. 24.) : 2011년 3월부터 ○○○○○ ♤♤♤에서 의류 판매, 창고정리, 상품 진열 및 의류 다림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류 입고 작업은 1일 1시간미만으로 박스에 있는 의류를 분류하여 창고에 입고하는 형태(5-6개 의류 묶음단위)로서 허리를 굽히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나 1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허리에 업무부담은 낮으며, 또한 반품작업은 1년에 2차례 수행되면 1차례에 3~4일 소요되며, 전체 70-75 박스(10-20 kg/박스)를 3인 1조로 1일 2~3시간 운반, 수거, 포장작업을 나누어서 수행하여 업무빈도가 1년에 2차례로 허리에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0년 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1.03.03. ~ 2021.09.11. ○ 담당업무: 여성의류 판매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06.06.25. ~ 2007.07.27. ○○○○○ (1년 1개월 2일 근무, 의류 판매, 신청인 진술) - 2007.09.01. ~ 2007.09.30. ㈜△△△, 판매대행업체 (총근로일수 19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7.09.01. ~ 2008.03.30. ◇◇◇◇◇ (6개월 29일 근무, 의류 판매, 신청인 진술) - 2008.04.09. ~ 2009.02.10. ○○○○○ (10개월 1일 근무, 의류 판매, 신청인 진술) - 2009.02.12. ~ 2009.06.30. ○○○○○ (4개월 18일 근무, 의류 판매, 신청인 진술) - 2009.09.01. ~ 2010.04.30. ○○○○○ (7개월 29일 근무, 의류 판매, 신청인진술) - 2010.05.02. ~ 2011.02.02. ○○○○○(백화점) (9개월 근무, 의류 판매, 신청인 진술) ○ 사업자등록 이력 : 없음 ○ 직종별 업무기간 - 확인되는 업무기간(의류 판매) : 10년 6개월 26일 (고용보험 자격취득이력) - 신청인 진술 업무기간(의류 판매) : 15년 7개월 15일 (상기 확인되는 업무기간 포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 ○ 작업내용: 의류판매 - 상품 판매 작업, 물품 입고 작업, 미판매 물품 배송 작업, 물품 반송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주 3일은 10:00 ~ 19:00, 주 3일은 10:00 ~ 21:00 근무 - 휴게시간: 점심 식사시간 30분(12:00 ~ 12:30), 저녁 식사시간 30분(18:00 ~ 18:30),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인원 : 4명 ○ 매장면적 : 105.8㎡ (32평) ○ 2층 창고 면적 : 4m(세로) * 7.5m(가로) * 1.7m(높이, 나무 바닥부터 천정까지) ○ 계단 : 높이 1.5m, 계단 수 12개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상품 판매 작업 ○ 작업내용 : 진열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업무로, ① 판매할 의류를 안내하고 ② 판매된 의류에 맞는 치수에 해당되는 물품을 빼오고, ③ 판매 물품을 전산 등록하며, ④ 새로운 상품 입고시 피팅하면서 다림질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고객이 매장이 들어오면 일어 선 자세로 따라다니며 판매할 의류를 안내하고, - 판매된 의류에 맞는 치수에 해당되는 물품을 1층 매장 또는 2층 창고에서 구부린 자세로 빼오며, - 판매를 마친 물품을 카운터에서 전산등록함 - 새로운 상품 입고시 서서 다림질하여 행거에 거는 작업을 수행함 ○ 일 내방 고객 수 (2021. 11. 10. 방문 조사, 보험가입자 진술) - 여름철 : 12~13명 - 겨울철 : 15~25명 ○ 일 평균 판매량(신청인 기준) : 4~5개 (많으면 10개)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판매 의류 안내 : 중량물 취급 없음 - 판매 의류 출고 : 취급 중량 1~3㎏, 취급횟수 4~5회, 작업중량(일, 왕복) 8~30㎏ - 판매 의류 등록 : 취급 중량 1~3㎏, 취급횟수 4~5회, 작업중량(일) 4~15㎏ - 신상품 의류 피팅 및 다림질 ㆍ 의류 : 취급 중량 1~3㎏, 취급횟수 4~5회, 작업중량(일) 4~15㎏ ㆍ 스팀 다리미 : 취급 중량 8.5㎏, 취급횟수 4~5회, 작업중량(일) 34~42.5㎏ ○ 총 작업 중량(일) : 50 ~ 102.5㎏ ○ 작업 주기 : 주 6일 ○ 작업시간 : 8시간 ○ 비고 - 1인 작업 - 작업량은 2021. 11. 10. 방문조사 당시 보험가입자 진술 내역과 신청인 진술내역을 참고함 - 2층 창고는 1층 매장 안쪽에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계단 길이는 1.5m, 계단 수는 12개임 - 2021. 11. 18. 13:29 신청인 유선확인한 바, 상기 조사내용과 큰 차이 없음 진술함 ■ 물품 입고 작업(일명 ‘까대기’작업) ○ 작업내용 : 판매할 의류가 입고하면 분류 및 정리하는 작업으로, 택배 업체에서 매장 안까지 의류 박스를 운반해 놓으면, 소속 근로자 2인 1조로 작업하며 ① 박스를 개봉하고 ② 입고된 의류 개수를 파악하고, ③ 2층 창고로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로 작업하며, 1층 매장에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입고된 의류 박스를 1명이 개봉하고, 나머지 1명은 의류 개수를 확인하고, - 카운팅된 의류를 연결된 계단을 이용하여 2층 창고로 2명이 같이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 ○ 일 입고 박스량 (2021. 11. 10. 방문 조사, 보험가입자 진술) - 여름철 : 2~3 Box - 겨울철 : 10~12 Box ※ 겨울 의류는 부피가 커서 박스가 늘어난다고 진술함 (겨울 코트 3벌이 1Box 차지한다고 함) ※ 여름철과 겨울철 입고 박스량 : 일 평균 6 ~ 8 Box ○ 박스 크기 (2021. 11. 10. 방문 조사) : 72㎝ * 55㎝ * 30㎝ ○ 박스 무게 (2021. 11. 10. 방문 조사) : 대략 10 ~ 20㎏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2인 1조 기준) - 취급 중량 60 ~ 160㎏, 취급횟수 1회 (1회 계단 이동 반영) ○ 총 작업 중량(일, 1인) : 30 ~ 80㎏ ○ 작업 주기 : 주 5일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제외) ○ 작업시간 : 1시간 ○ 비고 - 2인 1조 작업 - 택배 운송업자가 차량에서 매장 1층까지 운반함 - 작업량은 2021. 11. 10. 방문조사 당시 보험가입자 진술 내역과 신청인 진술내역을 참고함 - 2층 창고는 1층 매장 안쪽에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계단 길이는 1.5m, 계단 수는 12개이며, 이동 거리는 10m 이내임 - 2021. 11. 18. 13:29 신청인 유선확인한 바, 상기 조사내용과 큰 차이 없음 진술함 ■ 미판매 물품 배송 작업 ○ 작업내용 : 미판매물품을 타 지점으로 보내는 작업으로, 소속 근로자 3인 1조로 작업하며 ① 출고될 의류 개수를 파악하고 ② 박스에 넣고 ③ 2층 창고에서 1층 매장으로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이며, 택배 업체에서 매장 안에서 차량까지 작업완료된 의류 박스를 운반함 ○ 작업방법 (3인 1조 작업) - 3인 1조로 작업하며, 2층 창고에서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출고될 의류를 1명이 찾고, 1명은 수를 카운팅하고, 1명은 포장함 - 박싱된 박스는 근로자들이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운반함 ○ 출고 박스량 (2021. 11. 10. 방문 조사, 보험가입자 진술) : 1 Box ※ 타 매장으로 미판매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임 ※ 2021. 11. 18. 13:29 신청인 유선확인한 바, 운반시 박스만이 아닌 비닐봉지를 통해 미판매 물품을 배송하기도 하며, 박스로 환산하면 2~3Box 정도라 진술함 ○ 박스 크기 (2021. 11. 10. 방문 조사) : 72㎝ * 55㎝ * 30㎝ ○ 박스 무게 (2021. 11. 10. 방문 조사) : 대략 10 ~ 20㎏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3인 1조 기준, 중량물 취급은 2인) - 취급 중량 10 ~ 20㎏, 취급횟수 1회 (신청인 주장 취급 중량 : 20 ~ 60㎏) ○ 총 작업 중량(일, 1인) : 취급 중량 10 ~ 20㎏ ※ 신청인 주장 취급 중량 : 20 ~ 60㎏ ○ 작업 주기 : 주 1일 ○ 작업시간 : 0.5시간 ○ 비고 - 3인 1조 작업 (중량물 취급은 2인) - 작업량은 2021. 11. 10. 방문조사 당시 보험가입자 진술 내역과 2021. 11. 18. 신청인 진술내역을 참고함 - 택배 운송업자가 매장 1층에서 차량까지 운반함 - 2층 창고는 1층 매장 안쪽에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계단 길이는 1.5m, 계단 수는 12개이고, 이동 거리는 10m 이내임 - 2층 창고에서 계단으로 물품을 들고 내려와 1층 매장 한편에 쌓음 ■ 물품 반품 작업 ○ 작업내용 : 반기별(년 2회, 4월, 9월)로 의류 제고물품을 반품하는 작업으로, 소속 근로자 3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 형태는 미판매 물품 배송작업과 동일하며 ① 출고될 의류 개수를 파악하고 ② 박스에 넣고 ③ 2층 창고에서 1층 매장으로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이며, 택배 업체에서 매장 안에서 차량까지 작업 완료된 의류 박스를 운반함 ○ 작업방법 (3인 1조 작업) - 3인 1조로 작업하며, 2층 창고에서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출고될 의류를 1명이 찾고, 1명은 수를 카운팅하고, 1명은 포장 및 운반함 - 박싱된 박스는 계단에 널빤지를 대놓고 올리면 1층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1층에서 보험가입자가 박스를 밀어 매장 한편에 놓음 ○ 1회 출고 박스량 (2021. 11. 10. 방문 조사, 보험가입자 진술) : 30 ~ 60 Box ※ 2021. 11. 18. 13:29 신청인 유선확인한 바, 물품 반품작업은 1년 기준 100Box 이상으로 140 ~ 150Box 정도(1회 기준 70 ~ 75Box)라 진술함. ○ 박스 크기 (2021. 11. 10. 방문 조사) : 72㎝ * 55㎝ * 30㎝ ○ 박스 무게 (2021. 11. 10. 방문 조사) : 대략 10 ~ 20㎏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3인 1조 기준, 1회 기준) - 1회 취급 중량 : 300 ~ 1,200㎏ * 2 (의류 선별, 박스 이동) = 600 ~ 2,400㎏ ※ 신청인 주장 취급 중량 : 700 ~ 1,500Kg * 2 (의류 선별, 박스 이동) = 1,400 ~ 3,000㎏ ○ 총 작업 중량(1인 기준, 1회 기준) : 150 ~ 600㎏ ※ 신청인 주장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1회 기준) : 700 ~ 1,000㎏ ○ 작업 주기 : 년 2회 ○ 작업시간 : 1회당 약 3~4일에 걸쳐 나뉘어 이뤄지며, 1일 2~3시간 소요됨 ○ 비고 - 3인 1조 작업 (중량물 취급은 2인) - 작업량은 2021. 11. 10. 방문조사 당시 보험가입자 진술 내역과 2021. 11. 18. 신청인 진술내역을 참고함 - 택배 운송업자가 매장 1층에서 차량까지 운반함 - 2층 창고에서 계단으로 물품을 들고 내려오는 것이 아닌 계단에 널빤지를 올려놓고 2층에서 1층으로 미끄러져 내려 보내면 1층에서 보험가입자가 박스를 밀어 매장 한편에 놓음 ■ 기타 사항 ○ 출근 후 매장 전면 윈도우, 피팅룸 거울 등을 손걸래로 닦음 ○ 매장 바닥 청소 등은 보험가입자의 형부가 담당하여 소속 근로자가 청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함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9.25. ~ 2014.02.19. (4회) ○○, 척추협착. 요천추부 - 2020.08.03. (1회) ○○○○○, 요통. 요천추 - 2020.10.28. ~ 2021.08.11. (6회) ○○, 요통.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9cm, 체중 62㎏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없음 ○ 교통사고 여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6년 6월부터 약 15년 7개월간 여러 사업장에서 의류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 의류 판매점에서 판매업무, 매장 및 창고 정리, 상품 까대기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과 피로가 가중되어 발병한 것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L4-5번간 척추의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1년 3월부터 약 10년 6개월간 ○○○○○ ○○○에서 상품 판매 작업, 물품 입고 작업, 미판매 물품 배송 작업, 물품 반송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의류판매업무 약 15년 7개월 근무이력 주장한다. 신청인은 10년 이상 1주일에 6일 동안 판매량이 많은 의류매장에서 매일 까대기 작업을 1시간 정도 수행한 점, 창고간 계단을 이용해서 운반 작업을 수행한 점, 집중적으로 반품작업을 수행한 점, 판매과정에서는 수시로 쪼그려 앉는 과정에서 반복적 굴곡자세, 중량물 작업 등이 장시간 동안 요추부에 누적된 부담으로 작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한 위원의 소수의견이 있다. 반면, 다수의 위원은 신청인이 의류판매 업체에서 물품 입고 작업(까대기)를 매일 수행하면서 중량물 작업을 하였으며, 업무 중간 중간 진열되지 않은 물품을 꺼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밖에 물품 배송 작업 등 중량물 취급 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요추부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반적으로 주요 업무는 판매 관련하여 서서 하는 작업으로 연속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중량물 작업과 요추부 굴곡 자세 등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 ‘L4-5번간 척추의 추간판 탈출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L4-5번간 척추의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